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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청구에서 명의대여자와 실질귀속자 판단 및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 2023나64372
판결 요약
명의대여 관계에서 국세 환급청구 시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금액임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예외 적용 요건 및 환급 절차에서 환급청구권자와 입증책임의 귀속을 명확히 한 판결.
#명의대여 #국세 환급청구 #실질귀속자 #입증책임 #국세기본법 제51조
질의 응답
1. 명의대여자가 납부하였던 세금의 환급청구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사업명의자가 환급청구권자입니다.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된 세액에 대한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나64372 판결은 대법원 2013다212639 판결을 인용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명의로 세액이 납부된 경우 환급청구권은 사업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환급 청구자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금액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나64372 판결은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납부에 실제 사용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할 때 국세 환급은 누구에게 되나요?
답변
자금 출처의 불분명 등으로 실질귀속자의 납부금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환급금은 사업명의자에게 환급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나64372 판결은 과세관청이 실질귀속자(BBB)의 납입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환급금은 명의자(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명의대여자인 사업자가 나중에 환급청구를 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명의자가 뒤늦게 환급청구를 해도 일반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실관계 변경이나 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권리남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나64372 판결은 사업명의자 환급청구가 권리남용 또는 모순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사실이 일부라도 확인되면 환급금 전부가 실질귀속자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액수에 한해서만 실질귀속자에게 귀속되며, 그 외 금액은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판결문 및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문언에 근거하여 확인된 금액만 실질귀속자 환급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대여 관계에 있어 국세의 환급청구와 관련한 앞서 본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위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64372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가단26178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1.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형인 BBB은 2012. 8.경부터 원고의 명의로 CC DD구에서 휴대전화 케이스 등의 전자상거래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EEE을 운영하다가 2014. 10.경 폐업하였다. DD세무서는 EEE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후 이를 징수하였다.

나. 원고는 2021. 7.경 DD세무서에 ⁠“EEE의 실제 사업주는 BBB이므로 명의대여자인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전액의 납부자를 BBB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DD세무서는 2021. 10. 18.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2012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결정을 취소하였는데, 위 부가가치세 중 그 때까지 실제 납부된 부가가치세의 액수는 000,000,000원이었다. DD세무서는 2021. 10. 21. 원고에게 EEE과 관련한 체납 세금이 실사업자인 BBB에게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EEE과 관련하여 납부된 부가가치세 중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부가세’)은 원고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선택적으로 부당이득청구를 한다고 하나, 원고의 청구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가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라 EEE의 실제 운영자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등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BBB의 납부세액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그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되므로, 과세관청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명의자가 자신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관철하는 한편 명의대여 관계에서 국세의 환급과 관련한 혼한을 해소하고 과세관청의 징수편의 등을 도모하고자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제51조 제11항을 신설하여,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 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하도록 하였다(다만 부칙 제9조를 통해 위 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를 실질귀속자가 명의대여자 대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국세환급금은 여전히 사업명의자에게 환급되어야 할 것이다).

명의대여 관계에 있어 국세의 환급청구와 관련한 앞서 본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위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67130 판결 참조). 피고는 과오납부액의 환급청구권자가 사업명의자라는 대법원 2013다212639 판결을 개정된 법령 해석에 적용할 수 없고, 개정된 법령 내용이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환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자신의 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개정된 법령은 그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 있는 경우’를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하여 그와 같은 경우에만 환급권자를 실질귀속자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 법령은 기존 대법원 법리에 따를 경우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금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사업명의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어느 경우에나 사업명의자에게 부과되어 납부된 세금을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6 내지 1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가세는 원고 명의로 개설된 HH은행 계좌 또는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에서 대부분 납부된 사실, 한편 원고와 BBB의 아버지인 FFF는 2016. 10. 19.부터 그 다음날까지 예금을 중도해지하거나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자신 명의 GG은행 계좌로 합계 00,000,000원을 지급받은 뒤, 2016. 10. 20. 위 GG은행 계좌에서 원고 HH은행 계좌로 0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원고의 HH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00,00,000원이 부가가치세로 납부된 사실 및 2014년경 EEE의 운영을 위해 원고 명의로 개설된 II은행 계좌로부터 원고의 위 HH은행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이 송금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위 II은행 계좌에서 HH은행 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내역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HH은행 계좌에서 II은행 계좌로 출금된 금액도 다수 존재하므로 EEE의 수익금 상당액이 위 HH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HH은행 계좌에서 EEE의 거래대금 등 EEE사업과 관련한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② 피고는 위 HH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있는 JJJ 등이 EEE의 거래처라거나 위 계좌에서 일부 EEE의 택배비용 등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위 HH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은 II은행 계좌와는 다르게 많은 부분이 원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FFF는 원고 명의 HH은행 계좌로 0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바, EEE의 실질사업주가 BBB이라는 이유만으로 FFF가 위 돈을 원고가 아닌 BBB에게 증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00,000,000원을 BBB이 납부한 금액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EEE의 사업명의자인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10. 26.부터(원고가 2021. 7.경 DD세무서 측에 EEE 관련 세금을 BBB에게 부과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는 당시 과세관청을 상대로 이 사건 부가세의 환급을 구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 9.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을 EEE의 사업자로 신고한 후 뒤늦게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부가세의 환급을 구하였다거나, 실제 사업자인 BBB에 대한 조세징수가 사실상 곤란하게 된다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모순행위 금지원칙이나 권리남용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1.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나64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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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청구에서 명의대여자와 실질귀속자 판단 및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 2023나64372
판결 요약
명의대여 관계에서 국세 환급청구 시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금액임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예외 적용 요건 및 환급 절차에서 환급청구권자와 입증책임의 귀속을 명확히 한 판결.
#명의대여 #국세 환급청구 #실질귀속자 #입증책임 #국세기본법 제51조
질의 응답
1. 명의대여자가 납부하였던 세금의 환급청구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사업명의자가 환급청구권자입니다.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된 세액에 대한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나64372 판결은 대법원 2013다212639 판결을 인용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명의로 세액이 납부된 경우 환급청구권은 사업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환급 청구자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금액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나64372 판결은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납부에 실제 사용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할 때 국세 환급은 누구에게 되나요?
답변
자금 출처의 불분명 등으로 실질귀속자의 납부금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환급금은 사업명의자에게 환급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나64372 판결은 과세관청이 실질귀속자(BBB)의 납입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환급금은 명의자(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명의대여자인 사업자가 나중에 환급청구를 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명의자가 뒤늦게 환급청구를 해도 일반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실관계 변경이나 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권리남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나64372 판결은 사업명의자 환급청구가 권리남용 또는 모순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사실이 일부라도 확인되면 환급금 전부가 실질귀속자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액수에 한해서만 실질귀속자에게 귀속되며, 그 외 금액은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판결문 및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문언에 근거하여 확인된 금액만 실질귀속자 환급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대여 관계에 있어 국세의 환급청구와 관련한 앞서 본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위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64372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가단26178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1.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형인 BBB은 2012. 8.경부터 원고의 명의로 CC DD구에서 휴대전화 케이스 등의 전자상거래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EEE을 운영하다가 2014. 10.경 폐업하였다. DD세무서는 EEE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후 이를 징수하였다.

나. 원고는 2021. 7.경 DD세무서에 ⁠“EEE의 실제 사업주는 BBB이므로 명의대여자인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전액의 납부자를 BBB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DD세무서는 2021. 10. 18.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2012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결정을 취소하였는데, 위 부가가치세 중 그 때까지 실제 납부된 부가가치세의 액수는 000,000,000원이었다. DD세무서는 2021. 10. 21. 원고에게 EEE과 관련한 체납 세금이 실사업자인 BBB에게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EEE과 관련하여 납부된 부가가치세 중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부가세’)은 원고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선택적으로 부당이득청구를 한다고 하나, 원고의 청구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가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에 따라 EEE의 실제 운영자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등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BBB의 납부세액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그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되므로, 과세관청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명의자가 자신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관철하는 한편 명의대여 관계에서 국세의 환급과 관련한 혼한을 해소하고 과세관청의 징수편의 등을 도모하고자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제51조 제11항을 신설하여,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 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하도록 하였다(다만 부칙 제9조를 통해 위 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를 실질귀속자가 명의대여자 대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국세환급금은 여전히 사업명의자에게 환급되어야 할 것이다).

명의대여 관계에 있어 국세의 환급청구와 관련한 앞서 본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위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67130 판결 참조). 피고는 과오납부액의 환급청구권자가 사업명의자라는 대법원 2013다212639 판결을 개정된 법령 해석에 적용할 수 없고, 개정된 법령 내용이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환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자에게 자신의 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개정된 법령은 그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 있는 경우’를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하여 그와 같은 경우에만 환급권자를 실질귀속자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 법령은 기존 대법원 법리에 따를 경우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금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사업명의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어느 경우에나 사업명의자에게 부과되어 납부된 세금을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6 내지 1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가세는 원고 명의로 개설된 HH은행 계좌 또는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에서 대부분 납부된 사실, 한편 원고와 BBB의 아버지인 FFF는 2016. 10. 19.부터 그 다음날까지 예금을 중도해지하거나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자신 명의 GG은행 계좌로 합계 00,000,000원을 지급받은 뒤, 2016. 10. 20. 위 GG은행 계좌에서 원고 HH은행 계좌로 0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원고의 HH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00,00,000원이 부가가치세로 납부된 사실 및 2014년경 EEE의 운영을 위해 원고 명의로 개설된 II은행 계좌로부터 원고의 위 HH은행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이 송금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위 II은행 계좌에서 HH은행 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내역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HH은행 계좌에서 II은행 계좌로 출금된 금액도 다수 존재하므로 EEE의 수익금 상당액이 위 HH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HH은행 계좌에서 EEE의 거래대금 등 EEE사업과 관련한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② 피고는 위 HH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있는 JJJ 등이 EEE의 거래처라거나 위 계좌에서 일부 EEE의 택배비용 등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위 HH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은 II은행 계좌와는 다르게 많은 부분이 원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FFF는 원고 명의 HH은행 계좌로 0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바, EEE의 실질사업주가 BBB이라는 이유만으로 FFF가 위 돈을 원고가 아닌 BBB에게 증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00,000,000원을 BBB이 납부한 금액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EEE의 사업명의자인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10. 26.부터(원고가 2021. 7.경 DD세무서 측에 EEE 관련 세금을 BBB에게 부과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는 당시 과세관청을 상대로 이 사건 부가세의 환급을 구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 9.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을 EEE의 사업자로 신고한 후 뒤늦게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부가세의 환급을 구하였다거나, 실제 사업자인 BBB에 대한 조세징수가 사실상 곤란하게 된다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모순행위 금지원칙이나 권리남용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1.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나64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