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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 취득 시 채무 인수 방식에 관한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0누12337
판결 요약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 취득 채무를 피담보물과 함께 공동으로 부담하며, 별도의 단독 인수 약정이 없고, 임대수익 또한 공동계좌 등에서 발생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 해당 채무는 공동채무에 해당한다고 인정됩니다.
#부동산 공동취득 #공동명의 채무 #채무 인수 #상속세 부과 #공동채무 인정 기준
질의 응답
1.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해당 부채를 누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나요?
답변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별도의 단독 인수 약정이 없다면 해당 부채는 공동채무로 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2337 판결은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 채무 부담, 교환차액 지급, 임대수익의 공동 관리 등 사정이 있는 경우 부채는 공동채무로 본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공동취득 시 채무 인수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는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2337 판결은 부동산 공동 취득 시, 단독 인수 약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채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수익으로 대출이자를 공동으로 변제했다면 채무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수익이 공동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되어 채무 변제에 사용됐다면 공동채무 부담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2337 판결은 임대수익이 공동계좌 등에서 발생,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면 공동채무가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2337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외2

피 고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0. 8. 12

판 결 선 고

2021. 1. 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 제2쪽 밑에서 제3~2행의 ⁠“2018. 7. 2. ..... 원고 BBB에게”를 ⁠“2018. 6. 27. 원고들에게(납세고지서는 2018. 7. 2. 원고 CCC에게, 2018. 7. 5. 원고 AAA에게, 2018.7. 12. 원고 BBB에게 각 송달되었다)”로 고친다.

○ 제5쪽 제4행의 ⁠“4호증” 다음에 ⁠“제6, 9호증”을 추가한다.

○ 제5쪽 제15행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채무를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경우 피상속인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그 교환대금 중 76.7% 정도를 실제로 부담한 것이 되는 반면에, 이 사건 채무를 피상속인과 DDD이 각 1/2씩 인수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교환대금의 실제 부담비율이 48.8%(피상속인)과 51.2%(DDD)가 되어 이 사건 건물의 피상속인과 DDD의 지분 비율(각 50%)과 거의 일치하게 된다(을 제9호증 참조). 또한 DDD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채무의 50%를 자신이 인수한 것으로 신고하기도 하였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경우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채무는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일반적인데, 피상속인과 DDD 사이에 이 사건 채무를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합리적 사유도 찾기 어렵다]』

○ 제5쪽 마지막 행 말미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채무에 관한 대출기한연기약정을 체결하면서 DDD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지 않은 것은 DDD이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을 이미 근저당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제6쪽 제8행의 ⁠“EEE”을 ⁠“피상속인”으로 고친다.

○ 제6쪽 제9행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건물의 임대 수익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 또는 공동사업용 계좌로 입금 된 후 그 금원으로 이 사건 채무의 이자 등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상속인은 자신의 개인 재산이 아닌 피상속인과 DDD이 공동으로 영위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수익으로 함께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1. 2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23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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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 취득 시 채무 인수 방식에 관한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0누12337
판결 요약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 취득 채무를 피담보물과 함께 공동으로 부담하며, 별도의 단독 인수 약정이 없고, 임대수익 또한 공동계좌 등에서 발생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 해당 채무는 공동채무에 해당한다고 인정됩니다.
#부동산 공동취득 #공동명의 채무 #채무 인수 #상속세 부과 #공동채무 인정 기준
질의 응답
1.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해당 부채를 누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나요?
답변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별도의 단독 인수 약정이 없다면 해당 부채는 공동채무로 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2337 판결은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 채무 부담, 교환차액 지급, 임대수익의 공동 관리 등 사정이 있는 경우 부채는 공동채무로 본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공동취득 시 채무 인수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는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2337 판결은 부동산 공동 취득 시, 단독 인수 약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채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수익으로 대출이자를 공동으로 변제했다면 채무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수익이 공동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되어 채무 변제에 사용됐다면 공동채무 부담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2337 판결은 임대수익이 공동계좌 등에서 발생,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면 공동채무가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2337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외2

피 고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0. 8. 12

판 결 선 고

2021. 1. 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 제2쪽 밑에서 제3~2행의 ⁠“2018. 7. 2. ..... 원고 BBB에게”를 ⁠“2018. 6. 27. 원고들에게(납세고지서는 2018. 7. 2. 원고 CCC에게, 2018. 7. 5. 원고 AAA에게, 2018.7. 12. 원고 BBB에게 각 송달되었다)”로 고친다.

○ 제5쪽 제4행의 ⁠“4호증” 다음에 ⁠“제6, 9호증”을 추가한다.

○ 제5쪽 제15행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채무를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경우 피상속인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그 교환대금 중 76.7% 정도를 실제로 부담한 것이 되는 반면에, 이 사건 채무를 피상속인과 DDD이 각 1/2씩 인수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교환대금의 실제 부담비율이 48.8%(피상속인)과 51.2%(DDD)가 되어 이 사건 건물의 피상속인과 DDD의 지분 비율(각 50%)과 거의 일치하게 된다(을 제9호증 참조). 또한 DDD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채무의 50%를 자신이 인수한 것으로 신고하기도 하였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경우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채무는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일반적인데, 피상속인과 DDD 사이에 이 사건 채무를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합리적 사유도 찾기 어렵다]』

○ 제5쪽 마지막 행 말미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채무에 관한 대출기한연기약정을 체결하면서 DDD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지 않은 것은 DDD이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을 이미 근저당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제6쪽 제8행의 ⁠“EEE”을 ⁠“피상속인”으로 고친다.

○ 제6쪽 제9행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건물의 임대 수익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 또는 공동사업용 계좌로 입금 된 후 그 금원으로 이 사건 채무의 이자 등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상속인은 자신의 개인 재산이 아닌 피상속인과 DDD이 공동으로 영위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수익으로 함께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1. 2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23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