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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전유부분 경매매수 시 대지사용권 취득과 압류등기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22927
판결 요약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을 경매로 취득하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며 별도의 대지 지분에 대한 압류 등기는 무효로 판단. 분리처분 불가 원칙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은 특별한 사정 없인 별도 처분 불가하므로, 전유부분 소유자가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 경우 대지에 대한 기존 압류 등기도 말소 대상임.
#집합건물 #전유부분 #대지사용권 #대지 지분 #경매취득
질의 응답
1. 경매로 집합건물 전유부분을 취득하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나요?
답변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을 경매로 매수하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22927 판결은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이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의 압류등기가 가능합니까?
답변
특별한 규약이 없으면 대지사용권만을 별도로 압류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22927 판결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전유부분 소유권자에게 대지 지분 압류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유부분을 취득한 사람이 대지 지분도 취득하게 되므로, 대지에 대한 압류등기는 무효가 되어 말소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22927 판결은 대지에 대한 별도 압류등기는 무효로 말소되어야 할 등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매목록에 대지 지분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매수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나요?
답변
경매목록에 대지 지분이 빠졌더라도 전유부분을 적법하게 매수하면 그에 따른 대지사용권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22927 판결은 경매목록 누락만으로 대지 지분 취득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므로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원고가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대지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222927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AA

피 고

1. BBB

2. CCC

3.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1. 11. 2.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1-1 기재 각 대지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CC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9. 접수 제284365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법원 2014. 3. 11. 접수 제59638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BBB은 2020. 3. 26. 별지2 기재 건물 부분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1-2 기재 각 대지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는 취지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기재 각 대지(이하 순서대로 ⁠‘1, 2, 3대지’라고 함)에 위치한 연립주택(KK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은 1994. 6.경부터 그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위 각 대지를 일정 지분씩 소유하여 왔는데, 별지2 기재 건물 부분(204호)의 소유자는 그 대지사용권으로서 별지1-1 기재 각 대지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이라고 함)을 소유하여 왔다.

나. 피고 BB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경35788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204호를 매수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가 2013. 11. 29. 지분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이 2014. 3. 11.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라.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경39586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204호를 매수하여 2020. 3.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갑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집합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은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는 것이고,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다르게 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먼저 본다.

(1) 먼저,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은 위 204호의 구분소유자가 이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이므로, 원고는 위 204호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지 지분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오정균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에 관하여 2020. 3. 26. 위 204호 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그리고 위 204호와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리처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에 대하여만 마쳐진 피고 CCC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이러한 압류는 필연적으로 위 204호와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는 위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대한민국은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BBB은,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은 위 204호에 대한 경매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설령 위 204호에 대한 경매절차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각불허가사유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0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22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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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전유부분 경매매수 시 대지사용권 취득과 압류등기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22927
판결 요약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을 경매로 취득하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며 별도의 대지 지분에 대한 압류 등기는 무효로 판단. 분리처분 불가 원칙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은 특별한 사정 없인 별도 처분 불가하므로, 전유부분 소유자가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 경우 대지에 대한 기존 압류 등기도 말소 대상임.
#집합건물 #전유부분 #대지사용권 #대지 지분 #경매취득
질의 응답
1. 경매로 집합건물 전유부분을 취득하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나요?
답변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을 경매로 매수하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22927 판결은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이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의 압류등기가 가능합니까?
답변
특별한 규약이 없으면 대지사용권만을 별도로 압류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22927 판결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전유부분 소유권자에게 대지 지분 압류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유부분을 취득한 사람이 대지 지분도 취득하게 되므로, 대지에 대한 압류등기는 무효가 되어 말소 대상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22927 판결은 대지에 대한 별도 압류등기는 무효로 말소되어야 할 등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경매목록에 대지 지분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매수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나요?
답변
경매목록에 대지 지분이 빠졌더라도 전유부분을 적법하게 매수하면 그에 따른 대지사용권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22927 판결은 경매목록 누락만으로 대지 지분 취득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므로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원고가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대지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222927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AA

피 고

1. BBB

2. CCC

3.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1. 11. 2.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1-1 기재 각 대지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CC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9. 접수 제284365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법원 2014. 3. 11. 접수 제59638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BBB은 2020. 3. 26. 별지2 기재 건물 부분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1-2 기재 각 대지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는 취지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기재 각 대지(이하 순서대로 ⁠‘1, 2, 3대지’라고 함)에 위치한 연립주택(KK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은 1994. 6.경부터 그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위 각 대지를 일정 지분씩 소유하여 왔는데, 별지2 기재 건물 부분(204호)의 소유자는 그 대지사용권으로서 별지1-1 기재 각 대지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이라고 함)을 소유하여 왔다.

나. 피고 BB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경35788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204호를 매수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가 2013. 11. 29. 지분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이 2014. 3. 11.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라.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경39586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204호를 매수하여 2020. 3.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갑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집합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은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는 것이고,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다르게 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먼저 본다.

(1) 먼저,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은 위 204호의 구분소유자가 이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이므로, 원고는 위 204호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지 지분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오정균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에 관하여 2020. 3. 26. 위 204호 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그리고 위 204호와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리처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에 대하여만 마쳐진 피고 CCC 명의의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이러한 압류는 필연적으로 위 204호와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는 위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대한민국은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BBB은,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은 위 204호에 대한 경매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설령 위 204호에 대한 경매절차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지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각불허가사유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0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22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