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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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2009867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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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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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가합340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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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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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의 2018. 12. 10.자 별지 목록 기재 금원지급행위를 354,014,6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4,014,610원 및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 추가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청구취지를 ‘피고와 AAA이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354,014,61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고 명시하였는데도, 제1심은 이를 ‘피고와 A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금원지급행위를 354,014,61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는 의미로 선해한 후, 별지 목록 기재 금원지급행위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제1심 판결에는 처분권주의 위반 및 변론주의 위반의 잘못이 있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사해행위취소의 청구취지를 ‘피고와 AAA 사이에 2018. 12. 10.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354,014,61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로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 원고는 2020. 9. 1.자 준비서면을 통해 ‘별지 목록 기재 금원지급행위가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지만, 피고의 주장처럼 변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AAA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송금행위는 AAA이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진술한 사실 또한 기록상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제출 및 진술로써 2020. 9. 1.자 준비서면을 통해 한 원고의 위 주장이 철회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앞서 살펴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제1심 판결이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피고와 A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금원지급행위를 354,014,61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는 의미로 해석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별지 목록 기재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 처분권주의 위반 및 변론주의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9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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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200986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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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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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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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가합340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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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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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의 2018. 12. 10.자 별지 목록 기재 금원지급행위를 354,014,6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4,014,610원 및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 추가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청구취지를 ‘피고와 AAA이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354,014,61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고 명시하였는데도, 제1심은 이를 ‘피고와 A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금원지급행위를 354,014,61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는 의미로 선해한 후, 별지 목록 기재 금원지급행위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제1심 판결에는 처분권주의 위반 및 변론주의 위반의 잘못이 있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사해행위취소의 청구취지를 ‘피고와 AAA 사이에 2018. 12. 10.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354,014,61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로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 원고는 2020. 9. 1.자 준비서면을 통해 ‘별지 목록 기재 금원지급행위가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지만, 피고의 주장처럼 변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AAA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송금행위는 AAA이 국세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진술한 사실 또한 기록상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제출 및 진술로써 2020. 9. 1.자 준비서면을 통해 한 원고의 위 주장이 철회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앞서 살펴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제1심 판결이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피고와 A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금원지급행위를 354,014,61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는 의미로 해석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별지 목록 기재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 처분권주의 위반 및 변론주의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9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