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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공동사업 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076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면 과세관청은 실제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되며, 형식적 명의와 상관없이 사업 운영·수익 분배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공동사업자 #실질과세 #사업자등록 #연대납세의무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제 공동사업을 해왔는데 사업자등록이 단독 명의라면 부가가치세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정황이 인정되면 명의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076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공동운영 사실이 있으면 명의와 상관없이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동업계약서가 없고 사업자등록 정정도 나중에 했을 경우, 동업기간 시작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이나 동업계약서 작성 시점이 아니라 계좌 거래·수익 분배·경영 참여 등 실질적 관여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076 판결은 공동 출자·관리·수익분배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2013년부터 공동운영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실질적으로 공동운영했더라도 일부 세금(가산세 등)이 특정인 책임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산세 등도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범위에 속하며, 특정인의 단독 귀책만으로 세금 부과 전체를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076 판결은 가산세 및 매입세액 미공제 등도 전적으로 공동사업자 전체의 납세의무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심판원 심판에서 절차적 권리(참여기회) 침해가 있으면 세금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심판과정에서 절차적 권리 침해만으로 세금부과 자체가 무효되지는 않으며, 이후 불복절차에서 충분히 다툴 기회가 보장된다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076 판결은 심판청구 절차 이외에도 납세자가 자기 주장을 충분히 펼 수 있었다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참가인이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제1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그 사업자등록 명의가 언제부터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907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6. 24.

판 결 선 고

2021. 07.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8,107,750원(가산세 포함), 201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67,602,320원(가산세 포함),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64,087,570원(가산세 포함), 201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31,851,450원(가산세 포함),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46,019,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2013. 2. 12. 사업자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중구 신당동 777 퀸스스퀘어 상가’로, 상호를 ⁠‘2-pppp’(이하 ⁠‘제1사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의 종류를 ⁠‘의류 도매’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2) 원고는 2012. 7. 21. 서울 중구 신당동 217-91에 있는 청평화 상가에서‘2-pppp’(이하 ⁠‘제2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 9. 30. 폐업신고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11. 1. 제1사업장의 지분 50%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마쳤다.

  3) 한편, 원고와 참가인은 2017. 1. 27. 서울 중구 신당동 198-3에 있는 APM 패션몰 지하1층에서 ⁠‘우드CCC(WOOD SAGE)’(이하 ⁠‘제3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4) 원고와 참가인은 2017. 11. 17. 제3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2017. 11. 22. 제1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각 마쳤다.

 나. 참가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및 경정처분 등

  1)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지방국세청장’과 통틀어 ⁠‘조사청’이라 한다)은 제1사업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6. 11. 1.부터는 원고와 참가인이 제1사업장 등을 공동 운영하였으나, 그 이전인 2013. 2. 12.부터 2016. 10. 31.까지(이하 ⁠‘대상기간’이라 한다)는 참가인이 제1사업장을 단독 운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전제로 피고는 2018. 1. 3. 참가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관련 처분’이라 한다).

  2) 참가인은 2018.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7. 9. 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와 참가인이 제1사업장을 언제부터 공동사업 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1차 결정’ 또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

  3) 이에 따라 조사청은 2018. 8. 16.부터 2019. 1. 25.까지 제1사업장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대상기간 동안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초의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불복하여 2019. 3. 4.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4) 조세심판원은 2019. 8. 28. 비록 대상기간 동안 원고의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더라도 원고와 참가인이 제1사업장을 공동 운영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 및 동안양세무서장이 2018. 1. 3. 참가인에게 한 2013. 1기부터 2016.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984,907,600원 및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 합계 708,047,28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의 지분 50%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액을 제외하여 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2차 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1) 피고는 2019. 9. 18. 원고가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된 2013년 1기분부터 2016년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다.

  2) 원고는 2019. 11. 28. 위 부가가치세 중 일부(2013년 2기 및 2016년 1, 2기 각 부가가치세 부분 제외,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하고, 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20. 3. 1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3, 4, 5, 8, 11호증, 을나 제3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참가인이 제1사업장의 개업 당시부터 50:50의 지분 비율로 공동 운영하였다고 판단한 조세심판원의 2차 결정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이는 다음과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세심판원의 2차 결정은 원고와 참가인의 동업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심리 과정에서 고지 등 절차를 통하여 원고로 하여금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한 조사청은 재조사결정에도 불구하고 제1사업장을 참가인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이 이와 다른 결정을 하면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위법하다.

  2) 제1사업장은 2016. 11. 1.부터 원고와 참가인이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그 이전에는 참가인이 단독 운영하였다.

  3) 설령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에게 부과된 세액은 참가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과다하게 계산된 금액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 또한 제1사업장의 관리‧운영을 전적으로 맡아 하였던 참가인의 귀책사유에 부과된 것일 뿐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전부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조세심판원 결정의 절차적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정심판법 제58조 제2항은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제1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심판청구 기간’(제2호)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처분의 상대방(같은 법 제58조 제1항)과는 달리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직권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아니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조세심판원의 2차 결정은 참가인이 제1사업장을 단독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과세관청이 참가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절차로서, 그 침익적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참가인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주장을 일부인용한 취지의 2차 결정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원고로서는, 원고를 직접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통하여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을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대상기간 동안에는 참가인이 제1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을 뿐 원고와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다투면서 충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별개의 사건에 관하여 이루어진 조세심판원의 위 2차 결정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국세청장 또는 이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다).

  3) 한편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참조).

        을 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은 1차 결정 당시, 원고와 참가인이 대상기간 제1사업장을 공동 운영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조사청에게 제1사업장의 공동사업 시점에 대해 재조사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조사청은 그 결정의 전체적 취지와 달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은 관련 증빙자료들을 기초로, 원고와 참가인이 대상기간 동안 제1사업장을 공동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고 참가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2차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차 결정은 적법하고, 그에 의하여 위와 같은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는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1사업장의 공동 운영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8. 8. 17.자 2018두44012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8. 4. 24. 선고 2017누83753 판결 및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구합54852 판결 참조).

    나) 한편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그 명의자는 실제의사업자가 아닌 명의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하여 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누992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26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그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관청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누25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7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더하여, 을가 제1, 2, 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3, 4, 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대상기간 동안 참가인과 함께 제1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같거나 비슷한 날짜에 원고와 참가인 명의의 계좌로 총 250회에 걸쳐 동일한 금액(합계액 각 933,000,000원)이 이체되었고, 이는 원고와 참가인의 지분비율(50:50)과 일치한다. 또한 제1사업장의 직원이 직접 해당 수입 중 일부를 입금하는 형태로 원고와 참가인 앞으로 동일한 가입금액의 적금을 각 불입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러한 금전거래는 동대문 시장 상인들의 관례에 따라 매일 정산이 곤란하여 일정한 현금이 모이면 사업장별로 송금하였다가 사후적으로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각각 사업장을 운영하였기 때문일 뿐, 동업관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과 같은 관행이나 사후적 정산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공동사업 관련 수익분배가 이루어진 정황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② 또한 제1사업장의 관리비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제1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각종 비용에 관한 지출결의서 등에 원고가 직접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부탁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는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③ 원고와 참가인 및 제1사업장의 직원들로 이루어진 그룹채팅방에서, 원고와 참가인은 거의 대등하게 제1사업장의 여러 사항들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직원들은 ⁠“두 언니들”이라고 호칭하면서 제1사업장의 운영,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집행하기에 앞서 원고와 참가인 모두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둘 중 한 명의 승낙을 받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룹채팅방은 동일한 원단과 의류를 함께 주문‧제작함으로써 생산단가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매장은 각각 운영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채팅방 대화내용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와 참가인은 2013년 개업 당시 지급된 제1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제1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잔액 중 50%에해당하는 69,500,000원씩을 각각 균등하게 반환받았다. 한편 제1사업장에 관한 동업약정서, 전대차계약서 등 서류가 2016. 11. 1.자로 작성되었으나, 이는 단지 사업자 명의만을 참가인 단독 명의에서 원고와 참가인 공동 명의로 바꾸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2. 12. 무렵에는 동업을 위하여 출자한 사실이 없고, 2016. 10. 4.경 참가인에게 7,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출자하고, 2016. 11. 1.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제1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주장 시기에 출자금을 지급하거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그러한 주장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동업시기에 관한 별다른 기재 없이 2016. 11. 1.자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어떠한 동업계약서도 작성된 바 없는 이상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비추어 2016. 11. 1.부터 동업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제1사업장의 개업 당시 이미 자신의 명의로 제2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참가인의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할 경제적인 유인 또는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감안할 때 제2사업장의 폐업 이후에 비로소 제1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공동 명의로 바로잡은 것이라는 참가인의 주장이 크게 거래관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3) 소결론

        이처럼 원고와 참가인이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제1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그 사업자등록 명의가 언제부터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도 부과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적법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세액 및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이 제1사업장을 공동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제1사업장의 현금 매출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인 참가인에게만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상규

판사 김병주

판사 지은희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 행정심판법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한다.

1.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②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1.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2.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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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공동사업 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076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면 과세관청은 실제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되며, 형식적 명의와 상관없이 사업 운영·수익 분배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공동사업자 #실질과세 #사업자등록 #연대납세의무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제 공동사업을 해왔는데 사업자등록이 단독 명의라면 부가가치세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정황이 인정되면 명의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076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공동운영 사실이 있으면 명의와 상관없이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동업계약서가 없고 사업자등록 정정도 나중에 했을 경우, 동업기간 시작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이나 동업계약서 작성 시점이 아니라 계좌 거래·수익 분배·경영 참여 등 실질적 관여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076 판결은 공동 출자·관리·수익분배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2013년부터 공동운영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실질적으로 공동운영했더라도 일부 세금(가산세 등)이 특정인 책임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산세 등도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범위에 속하며, 특정인의 단독 귀책만으로 세금 부과 전체를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076 판결은 가산세 및 매입세액 미공제 등도 전적으로 공동사업자 전체의 납세의무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심판원 심판에서 절차적 권리(참여기회) 침해가 있으면 세금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심판과정에서 절차적 권리 침해만으로 세금부과 자체가 무효되지는 않으며, 이후 불복절차에서 충분히 다툴 기회가 보장된다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076 판결은 심판청구 절차 이외에도 납세자가 자기 주장을 충분히 펼 수 있었다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참가인이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제1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그 사업자등록 명의가 언제부터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907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6. 24.

판 결 선 고

2021. 07.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8,107,750원(가산세 포함), 201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67,602,320원(가산세 포함),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64,087,570원(가산세 포함), 201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31,851,450원(가산세 포함),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46,019,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2013. 2. 12. 사업자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중구 신당동 777 퀸스스퀘어 상가’로, 상호를 ⁠‘2-pppp’(이하 ⁠‘제1사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의 종류를 ⁠‘의류 도매’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2) 원고는 2012. 7. 21. 서울 중구 신당동 217-91에 있는 청평화 상가에서‘2-pppp’(이하 ⁠‘제2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 9. 30. 폐업신고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11. 1. 제1사업장의 지분 50%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마쳤다.

  3) 한편, 원고와 참가인은 2017. 1. 27. 서울 중구 신당동 198-3에 있는 APM 패션몰 지하1층에서 ⁠‘우드CCC(WOOD SAGE)’(이하 ⁠‘제3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4) 원고와 참가인은 2017. 11. 17. 제3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2017. 11. 22. 제1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각 마쳤다.

 나. 참가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및 경정처분 등

  1)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지방국세청장’과 통틀어 ⁠‘조사청’이라 한다)은 제1사업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6. 11. 1.부터는 원고와 참가인이 제1사업장 등을 공동 운영하였으나, 그 이전인 2013. 2. 12.부터 2016. 10. 31.까지(이하 ⁠‘대상기간’이라 한다)는 참가인이 제1사업장을 단독 운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전제로 피고는 2018. 1. 3. 참가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관련 처분’이라 한다).

  2) 참가인은 2018.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7. 9. 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와 참가인이 제1사업장을 언제부터 공동사업 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1차 결정’ 또는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

  3) 이에 따라 조사청은 2018. 8. 16.부터 2019. 1. 25.까지 제1사업장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대상기간 동안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초의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불복하여 2019. 3. 4.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4) 조세심판원은 2019. 8. 28. 비록 대상기간 동안 원고의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더라도 원고와 참가인이 제1사업장을 공동 운영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 및 동안양세무서장이 2018. 1. 3. 참가인에게 한 2013. 1기부터 2016.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984,907,600원 및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 합계 708,047,28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의 지분 50%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액을 제외하여 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2차 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1) 피고는 2019. 9. 18. 원고가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된 2013년 1기분부터 2016년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다.

  2) 원고는 2019. 11. 28. 위 부가가치세 중 일부(2013년 2기 및 2016년 1, 2기 각 부가가치세 부분 제외,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하고, 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20. 3. 1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3, 4, 5, 8, 11호증, 을나 제3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참가인이 제1사업장의 개업 당시부터 50:50의 지분 비율로 공동 운영하였다고 판단한 조세심판원의 2차 결정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이는 다음과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세심판원의 2차 결정은 원고와 참가인의 동업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심리 과정에서 고지 등 절차를 통하여 원고로 하여금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한 조사청은 재조사결정에도 불구하고 제1사업장을 참가인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이 이와 다른 결정을 하면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위법하다.

  2) 제1사업장은 2016. 11. 1.부터 원고와 참가인이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그 이전에는 참가인이 단독 운영하였다.

  3) 설령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에게 부과된 세액은 참가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과다하게 계산된 금액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 또한 제1사업장의 관리‧운영을 전적으로 맡아 하였던 참가인의 귀책사유에 부과된 것일 뿐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전부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조세심판원 결정의 절차적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정심판법 제58조 제2항은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제1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심판청구 기간’(제2호)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처분의 상대방(같은 법 제58조 제1항)과는 달리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직권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아니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조세심판원의 2차 결정은 참가인이 제1사업장을 단독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과세관청이 참가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절차로서, 그 침익적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참가인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주장을 일부인용한 취지의 2차 결정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원고로서는, 원고를 직접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통하여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을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대상기간 동안에는 참가인이 제1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을 뿐 원고와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다투면서 충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별개의 사건에 관하여 이루어진 조세심판원의 위 2차 결정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국세청장 또는 이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다).

  3) 한편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참조).

        을 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은 1차 결정 당시, 원고와 참가인이 대상기간 제1사업장을 공동 운영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조사청에게 제1사업장의 공동사업 시점에 대해 재조사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조사청은 그 결정의 전체적 취지와 달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은 관련 증빙자료들을 기초로, 원고와 참가인이 대상기간 동안 제1사업장을 공동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고 참가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2차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차 결정은 적법하고, 그에 의하여 위와 같은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는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1사업장의 공동 운영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8. 8. 17.자 2018두44012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8. 4. 24. 선고 2017누83753 판결 및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구합54852 판결 참조).

    나) 한편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그 명의자는 실제의사업자가 아닌 명의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하여 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누992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26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그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관청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누25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7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더하여, 을가 제1, 2, 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3, 4, 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대상기간 동안 참가인과 함께 제1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같거나 비슷한 날짜에 원고와 참가인 명의의 계좌로 총 250회에 걸쳐 동일한 금액(합계액 각 933,000,000원)이 이체되었고, 이는 원고와 참가인의 지분비율(50:50)과 일치한다. 또한 제1사업장의 직원이 직접 해당 수입 중 일부를 입금하는 형태로 원고와 참가인 앞으로 동일한 가입금액의 적금을 각 불입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러한 금전거래는 동대문 시장 상인들의 관례에 따라 매일 정산이 곤란하여 일정한 현금이 모이면 사업장별로 송금하였다가 사후적으로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각각 사업장을 운영하였기 때문일 뿐, 동업관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과 같은 관행이나 사후적 정산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공동사업 관련 수익분배가 이루어진 정황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② 또한 제1사업장의 관리비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제1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각종 비용에 관한 지출결의서 등에 원고가 직접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부탁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는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③ 원고와 참가인 및 제1사업장의 직원들로 이루어진 그룹채팅방에서, 원고와 참가인은 거의 대등하게 제1사업장의 여러 사항들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직원들은 ⁠“두 언니들”이라고 호칭하면서 제1사업장의 운영,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집행하기에 앞서 원고와 참가인 모두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둘 중 한 명의 승낙을 받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룹채팅방은 동일한 원단과 의류를 함께 주문‧제작함으로써 생산단가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매장은 각각 운영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채팅방 대화내용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와 참가인은 2013년 개업 당시 지급된 제1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제1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잔액 중 50%에해당하는 69,500,000원씩을 각각 균등하게 반환받았다. 한편 제1사업장에 관한 동업약정서, 전대차계약서 등 서류가 2016. 11. 1.자로 작성되었으나, 이는 단지 사업자 명의만을 참가인 단독 명의에서 원고와 참가인 공동 명의로 바꾸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2. 12. 무렵에는 동업을 위하여 출자한 사실이 없고, 2016. 10. 4.경 참가인에게 7,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출자하고, 2016. 11. 1.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제1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주장 시기에 출자금을 지급하거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그러한 주장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동업시기에 관한 별다른 기재 없이 2016. 11. 1.자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어떠한 동업계약서도 작성된 바 없는 이상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비추어 2016. 11. 1.부터 동업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제1사업장의 개업 당시 이미 자신의 명의로 제2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참가인의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할 경제적인 유인 또는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감안할 때 제2사업장의 폐업 이후에 비로소 제1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공동 명의로 바로잡은 것이라는 참가인의 주장이 크게 거래관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3) 소결론

        이처럼 원고와 참가인이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제1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그 사업자등록 명의가 언제부터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도 부과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적법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세액 및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이 제1사업장을 공동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제1사업장의 현금 매출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인 참가인에게만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상규

판사 김병주

판사 지은희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 행정심판법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한다.

1.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②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1.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2.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