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6조에 의하여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AAA가 원고 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다시 수분양자들에게 이전 하는 거래행위라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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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566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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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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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변론기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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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3.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6조에 의하여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AAA가 원고 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다시 수분양자들에게 이전 하는 거래행위라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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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566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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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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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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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변론기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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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3.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