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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담보부 부동산이면 사해행위 해당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9465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황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담보채무가 그 가액을 초과하면 일반 채권자들의 담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배우자 증여 #담보설정 부동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질의 응답
1.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부동산의 담보채무액이 부동산 가치보다 많다면 일반 채권자의 담보가 줄지 않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94656 판결은 증여 당시 부동산 가액 1억400만 원보다 근저당 피담보채무가 더 많아 채무초과가 완화되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책임재산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부동산에 담보권이 있으면 피담보채무액을 빼고 남은 부분만 책임재산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94656 판결은 대법원 2007다23081 판결을 인용, 담보채권 공제 후 남은 부분만 공동담보로 삼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증여받은 배우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답변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면 배우자는 해당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94656 판결은 사해행위 성립요건이 없어 배우자에게 금전 지급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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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2946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06.24.

판 결 선 고

2021.09.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관하여 2017. 4. 18. 체결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794,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체납자는 ☆☆건설중기를 운영하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사이에 부가가치세 총 6건 합계 49,794,520원을 체납하여, 원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위 금원의 국세채권이 있다.

나. 체납자는 2017. 4.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1. 10.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8.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7. 4. 19. 접수 제*****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체납자에 대한 위 49,794,520원의 국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국세채권 49,794,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더 부족하게 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켜야 하는바, 위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농협 △△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농협 앞으로 피담보채무 128,371,305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체납자가 전◎◎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14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피고가 체납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이 104,000,000원 정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3081 판결 참조),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04,000,000원에서 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28,371,305원을 공제하면 오히려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는 심화된 것이 아니라 완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9.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946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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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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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책임재산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부동산에 담보권이 있으면 피담보채무액을 빼고 남은 부분만 책임재산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94656 판결은 대법원 2007다23081 판결을 인용, 담보채권 공제 후 남은 부분만 공동담보로 삼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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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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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2946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06.24.

판 결 선 고

2021.09.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관하여 2017. 4. 18. 체결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794,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체납자는 ☆☆건설중기를 운영하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사이에 부가가치세 총 6건 합계 49,794,520원을 체납하여, 원고는 체납자에 대하여 위 금원의 국세채권이 있다.

나. 체납자는 2017. 4.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1. 10.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8.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7. 4. 19. 접수 제*****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체납자에 대한 위 49,794,520원의 국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국세채권 49,794,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더 부족하게 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켜야 하는바, 위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농협 △△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농협 앞으로 피담보채무 128,371,305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체납자가 전◎◎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14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피고가 체납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이 104,000,000원 정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3081 판결 참조),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04,000,000원에서 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28,371,305원을 공제하면 오히려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는 심화된 것이 아니라 완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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