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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분양시 국민주택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면제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809
판결 요약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규모, 구조, 실제 사용과 무관하게 판단되며, 가산세 면제 역시 세법해석상 견해 차이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시설
질의 응답
1. 주거용으로 분양된 오피스텔도 국민주택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주거용 분양 여부, 구조, 실제 사용과 관계없이 국민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809 판결은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주거용 구조를 갖추고 실거주해도 국민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이면 국민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809 판결은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업무시설)를 기준으로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 오피스텔 분양공급 시 세법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었다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세법해석상 명확한 견해 대립이 없었고, 국세청은 일관되게 부가가치세 면제 불가 입장을 밝혔으므로, 가산세 면제 정당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809 판결은 납세자가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의 질의 등으로 입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법률 오해만으로는 가산세 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18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외 1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1.05.27.

판 결 선 고

2021.07.1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부가가치세 처분내역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CC는 2015. 11. 20. AA(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 신축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년 12월경 ○○시 ○○동 ○○ 대 ○○㎡ 지상에 ⁠‘AA 1단지’라는 명칭의 집합건물(지상 20층, 3개동)을 신축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27호를,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같은 용도의 오피스텔 59호를 각 분양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나. 원고 AA 주식회사(이하 ⁠‘원고 AA’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6. 4. 1. 원고 김CC와 위 집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 원으로 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김CC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원고 AA은 이 사건 공사비 중 □□□ 원 중 약 ☆☆☆ 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면세로 신고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 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표 생략)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12. 26. ⁠‘원고 AA에 대한 2017. 12. 20. 이전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과소신고가산세, 원고 김CC에 대한 2017. 12. 20. 이전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각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피고들은 2020년 1월경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액 중 일부를 감액경정하였고, 이로써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는 별지1 부가가치세 처분내역 표 기재와 같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별지1 부가가치세 처분내역 표 기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처음부터 방, 주방, 거실, 욕실 및 바닥난방시설 등을 갖춘 주거용으로 설계되어 건축되고, 주거용으로 분양되어 입주자들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등 실질적인 주택에 해당한다. 이처럼 이 사건 오피스텔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서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조세심판원에서 원고들에 대한 일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당시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는 사정이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6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4호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2)는 ⁠‘오피스텔’을 ⁠‘단독주택(제1호)’ 또는 ⁠‘공동주택(제2호)’과 구분되는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와 같이 ⁠‘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주택에 일정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다.

나) 위 법령의 문언과 내용,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가산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한편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오히려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④ 그렇다면 원고들은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7.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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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분양시 국민주택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면제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809
판결 요약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규모, 구조, 실제 사용과 무관하게 판단되며, 가산세 면제 역시 세법해석상 견해 차이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시설
질의 응답
1. 주거용으로 분양된 오피스텔도 국민주택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주거용 분양 여부, 구조, 실제 사용과 관계없이 국민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809 판결은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주거용 구조를 갖추고 실거주해도 국민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이면 국민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809 판결은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업무시설)를 기준으로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 오피스텔 분양공급 시 세법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었다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세법해석상 명확한 견해 대립이 없었고, 국세청은 일관되게 부가가치세 면제 불가 입장을 밝혔으므로, 가산세 면제 정당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809 판결은 납세자가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의 질의 등으로 입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법률 오해만으로는 가산세 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18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외 1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1.05.27.

판 결 선 고

2021.07.1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부가가치세 처분내역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CC는 2015. 11. 20. AA(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 신축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년 12월경 ○○시 ○○동 ○○ 대 ○○㎡ 지상에 ⁠‘AA 1단지’라는 명칭의 집합건물(지상 20층, 3개동)을 신축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27호를,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같은 용도의 오피스텔 59호를 각 분양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나. 원고 AA 주식회사(이하 ⁠‘원고 AA’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6. 4. 1. 원고 김CC와 위 집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 원으로 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김CC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원고 AA은 이 사건 공사비 중 □□□ 원 중 약 ☆☆☆ 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면세로 신고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 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표 생략)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12. 26. ⁠‘원고 AA에 대한 2017. 12. 20. 이전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과소신고가산세, 원고 김CC에 대한 2017. 12. 20. 이전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각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피고들은 2020년 1월경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액 중 일부를 감액경정하였고, 이로써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는 별지1 부가가치세 처분내역 표 기재와 같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별지1 부가가치세 처분내역 표 기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처음부터 방, 주방, 거실, 욕실 및 바닥난방시설 등을 갖춘 주거용으로 설계되어 건축되고, 주거용으로 분양되어 입주자들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등 실질적인 주택에 해당한다. 이처럼 이 사건 오피스텔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서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조세심판원에서 원고들에 대한 일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당시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는 사정이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6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4호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2)는 ⁠‘오피스텔’을 ⁠‘단독주택(제1호)’ 또는 ⁠‘공동주택(제2호)’과 구분되는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와 같이 ⁠‘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주택에 일정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다.

나) 위 법령의 문언과 내용,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가산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한편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오히려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④ 그렇다면 원고들은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7.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