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1심 판결과 같음)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취득당시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위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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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26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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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하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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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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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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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제1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이 사건 토지(즉, ○○ △△구 □□동 712-5 답 155㎡와 ○○ △△구 □□동 700-44 대 10㎡)가 소득세법 제107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이 이 사건 토지를 ‘주택에 딸린 토지’로 판단한 근거에다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정들 즉, ❶ ‘딸린’ 또는 ‘딸리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에 매이거나 붙어있다’는 것이고, ‘부수(附隨)’의 사전적 의미도 주된 것이나 기본적인 것에 붙어서 따른다‘는 것인 점, ❷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3항, 제96조(양도가액) 제2항 제1호,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2의3호,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그와 같은 용어는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3항, 제96조(양도가액) 제2항 제1호,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 모두 ’주택에 딸린 토지‘로 개정되었던 점(개정이유는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❸ 구 소득세법에 규정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등 참조), ❹ 한편,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주식회사 BB건설은 이 사건 토지 일원에 874세대 규모의 ’CC □□ 2차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이 사건 토지도 위 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내지 정당 여부도 다투고 있으나,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1.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6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1심 판결과 같음)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취득당시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위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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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26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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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하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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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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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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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제1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이 사건 토지(즉, ○○ △△구 □□동 712-5 답 155㎡와 ○○ △△구 □□동 700-44 대 10㎡)가 소득세법 제107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이 이 사건 토지를 ‘주택에 딸린 토지’로 판단한 근거에다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정들 즉, ❶ ‘딸린’ 또는 ‘딸리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에 매이거나 붙어있다’는 것이고, ‘부수(附隨)’의 사전적 의미도 주된 것이나 기본적인 것에 붙어서 따른다‘는 것인 점, ❷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3항, 제96조(양도가액) 제2항 제1호,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2의3호,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그와 같은 용어는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3항, 제96조(양도가액) 제2항 제1호,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 모두 ’주택에 딸린 토지‘로 개정되었던 점(개정이유는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❸ 구 소득세법에 규정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등 참조), ❹ 한편,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주식회사 BB건설은 이 사건 토지 일원에 874세대 규모의 ’CC □□ 2차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이 사건 토지도 위 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내지 정당 여부도 다투고 있으나,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1.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6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