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택에 딸린 토지 범위 판단 기준 및 양도소득세 과세 적정성(부산고법)

부산고등법원 2020누22626
판결 요약
주택에 딸린 토지인지는 취득 당시 현황‧이용실태를 종합하여,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 #부수토지 #양도소득세 #가산세 #경계 기준
질의 응답
1. 주택에 딸린 토지로 간주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626 판결은 주택에 딸린 토지의 범위는 취득 당시 현황, 이용실태, 주택과의 경제적 일체성,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모두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특별히 용도 구분이 없는 한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주택의 부수 토지(딸린 토지)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626 판결은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택 부수 토지로 본다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3. 2009년 소득세법 용어 변경이 주택에 딸린 토지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용어가 '부수되는 토지'에서 ‘딸린 토지’로 변경되었으나, 판단 기준(경제적 일체, 주거생활공간 인정 여부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626 판결은 법 문장 용어만 변경되었고, 본질적 판단 기준은 변함 없다고 적시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 경우는?
답변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가산세도 적법하게 부과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626 판결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1심 판결과 같음)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취득당시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위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26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16.

판 결 선 고

2021.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제1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이 사건 토지(즉, ○○ △△구 □□동 712-5 답 155㎡와 ○○ △△구 □□동 700-44 대 10㎡)가 소득세법 제107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이 이 사건 토지를 ⁠‘주택에 딸린 토지’로 판단한 근거에다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정들 즉, ❶ ⁠‘딸린’ 또는 ⁠‘딸리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에 매이거나 붙어있다’는 것이고, ⁠‘부수(附隨)’의 사전적 의미도 주된 것이나 기본적인 것에 붙어서 따른다‘는 것인 점, ❷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3항, 제96조(양도가액) 제2항 제1호,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2의3호,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그와 같은 용어는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3항, 제96조(양도가액) 제2항 제1호,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 모두 ’주택에 딸린 토지‘로 개정되었던 점(개정이유는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❸ 구 소득세법에 규정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등 참조), ❹ 한편,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주식회사 BB건설은 이 사건 토지 일원에 874세대 규모의 ’CC □□ 2차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이 사건 토지도 위 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내지 정당 여부도 다투고 있으나,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1.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6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택에 딸린 토지 범위 판단 기준 및 양도소득세 과세 적정성(부산고법)

부산고등법원 2020누22626
판결 요약
주택에 딸린 토지인지는 취득 당시 현황‧이용실태를 종합하여,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 #부수토지 #양도소득세 #가산세 #경계 기준
질의 응답
1. 주택에 딸린 토지로 간주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626 판결은 주택에 딸린 토지의 범위는 취득 당시 현황, 이용실태, 주택과의 경제적 일체성,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모두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특별히 용도 구분이 없는 한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주택의 부수 토지(딸린 토지)로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626 판결은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택 부수 토지로 본다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3. 2009년 소득세법 용어 변경이 주택에 딸린 토지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용어가 '부수되는 토지'에서 ‘딸린 토지’로 변경되었으나, 판단 기준(경제적 일체, 주거생활공간 인정 여부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626 판결은 법 문장 용어만 변경되었고, 본질적 판단 기준은 변함 없다고 적시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 경우는?
답변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가산세도 적법하게 부과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2626 판결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1심 판결과 같음)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취득당시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위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26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16.

판 결 선 고

2021.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제1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이 사건 토지(즉, ○○ △△구 □□동 712-5 답 155㎡와 ○○ △△구 □□동 700-44 대 10㎡)가 소득세법 제107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이 이 사건 토지를 ⁠‘주택에 딸린 토지’로 판단한 근거에다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정들 즉, ❶ ⁠‘딸린’ 또는 ⁠‘딸리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에 매이거나 붙어있다’는 것이고, ⁠‘부수(附隨)’의 사전적 의미도 주된 것이나 기본적인 것에 붙어서 따른다‘는 것인 점, ❷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3항, 제96조(양도가액) 제2항 제1호,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2의3호,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그와 같은 용어는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3항, 제96조(양도가액) 제2항 제1호,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 모두 ’주택에 딸린 토지‘로 개정되었던 점(개정이유는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❸ 구 소득세법에 규정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등 참조), ❹ 한편,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주식회사 BB건설은 이 사건 토지 일원에 874세대 규모의 ’CC □□ 2차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이 사건 토지도 위 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내지 정당 여부도 다투고 있으나,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1.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6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