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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오인에 의한 부가세·법인세 부과처분 무효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56263
판결 요약
사원 명의 도용 의심·실질주주 부존재 주장만으로는 과점주주로 본 부과처분의 객관적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과점주주 #명의도용 #부가가치세 #법인세 #세금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지분 100% 과점주주로 오인해 세금을 부과받았을 때 무효가 되나요?
답변
과점주주 오인에 의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6263 판결은 실질 사원이 아님을 확인하려면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여, 과점주주 오인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명의 도용 등으로 등기된 사원이지만 실질과 다를 경우, 과점주주로 본 부과가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 여부는 정확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이상 세무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6263 판결은 사설 확인 없이는 부과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가 실질 사원이 아님을 주장했으나, 법적으로 명확한 객관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 도용 사정은 사실관계의 정밀 조사 없이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명백한 하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원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실질사원이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6263(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7. 07.

판 결 선 고

2021. 0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8. 11.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치세 36,107,980원의 부과처분, 2019. 4. 20.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98,560원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3,007,110원의 각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의 법무법인 다윈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6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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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오인에 의한 부가세·법인세 부과처분 무효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56263
판결 요약
사원 명의 도용 의심·실질주주 부존재 주장만으로는 과점주주로 본 부과처분의 객관적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과점주주 #명의도용 #부가가치세 #법인세 #세금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지분 100% 과점주주로 오인해 세금을 부과받았을 때 무효가 되나요?
답변
과점주주 오인에 의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6263 판결은 실질 사원이 아님을 확인하려면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여, 과점주주 오인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명의 도용 등으로 등기된 사원이지만 실질과 다를 경우, 과점주주로 본 부과가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 여부는 정확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이상 세무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6263 판결은 사설 확인 없이는 부과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가 실질 사원이 아님을 주장했으나, 법적으로 명확한 객관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 도용 사정은 사실관계의 정밀 조사 없이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명백한 하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원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실질사원이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6263(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7. 07.

판 결 선 고

2021. 0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8. 11.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치세 36,107,980원의 부과처분, 2019. 4. 20.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98,560원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3,007,110원의 각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의 법무법인 다윈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6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