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사업명의자이자 실제 사업자로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자료상의 거래의 실질이 그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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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66789 세금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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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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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JJ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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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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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300,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경정 전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300,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원고는 제1심에서 ‘국세청장’을 상대로 2018. 7. 24.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20. 11. 20. 이 사건 소가 처분청이 아닌 국세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를 ‘국세청장’에서 ‘JJ세무서장’으로 경정하겠다는 내용의 피고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1. 5. 18. 위와 같은 피고의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행정소송법 제14조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한 경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종전의 피고 국세청장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고(이에 따라 종전의 피고 국세청장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새로운 피고인 JJ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처분의 경위
가. KKK는 2006. 6. 20. ‘CCC’라는 상호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샤시․인테리어, 건설업과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08. 8. 18. 원고와 KKK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동사업(지분 각 50%)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이 이루어졌다. 그 후 이 사건 사업장은 2011. 3. 22. 직권 폐업되었다.
나. DD세무서장은 2010. 9. 8.부터 2010. 9.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범칙조사(조사대상 기간 2007. 1. 1. ~ 2008. 12. 31.)를 실시한 다음, 차명계좌로 받은 수입금액의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2010. 10. 25. KKK에게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995,838,551원, 2007과세연도부터 2008과세연도까지의 종합소득세 546,684,513원, 원고에게 2008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767,475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DD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을 근거로 위 조사대상기간인 2007.경부터 2008.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PPPP산업(이하 ‘PPPP’이라 한다)의 영업담당 객원 전무로서 PPPP 대표이사 ●●●의 지시로 PPPP DD사업소인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판단 아래, 2011. 11. 내지 12.경 KKK와 원고에 대한 2010. 10. 25.자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라. 한편, 성북세무서장은 2014. 2. 19. 이 사건 사업장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합계 205,632,000원에 대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이 사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인 DD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이하 ‘이 사건 과세자료’라 한다)로 통보하였다.
마. 이에 DD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장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5. 1. 5. KKK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606,424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한 후, KKK가 작성한 2011. 10. 11.자 부가가치세 취소(철회) 신청서 및 관련 형사 판결 등을 근거로 2016. 7. 28. KKK에게 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그 후 DD세무서장은 PPPP 대표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보아 SS세무서장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바. 이에 SS세무서장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7. 12. 1. PPPP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780,651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가, ●●●가 작성한 2018. 4. 3.자 확인서 등을 근거로, 2018. 5. 17. PPPP에 대하여 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재송부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업자가 원고라는 전제하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과세자료상의 공급가액을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보고 2018. 7. 24. 원고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300,958원(가산세 20,811,258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11. MM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11. 28. 기각되었고, 2019.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3.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8, 11호증, 을 1 내지 10, 21,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PPPP 또는 ●●●가 운영하는 사업체이고, 원고는 PPPP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1고합142,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하고,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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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 ●●●, 이○○의 공동범행(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 ●●●는 2005. 7.경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샤시공사 공동구매 영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 이○○에게 PPPP DD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속칭 ‘바지사장’인 고FF 명의로 ‘TTTT’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PPPP의 영업사원으로서 샤시공사 수주 및 진행, 수금을 하고 수금액을 PPPP이 별도 관리하는 개인 계좌 등으로 입금하고 해당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이○○은 그 지시에 따라 PPPP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이○○은 2006. 1. 1.경부터 2006. 6. 30.경까지 용인시 신갈동에서 ‘TTTT’로 사업자등록(2006. 8.경부터 KKK 명의로 ‘CC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함)한 PPPP DD사업소를 운영하면서 PPPP의 영업사원으로서 샤시 및 공사 매출을 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그 대금을 피고인 이○○ 등 개인계좌로 수금하고 재료비, 인건비 등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1,071,300,000원 상당을 PPPP이 사용하는 소위 ‘차명계좌’인 김경애, 전영선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고 매출 사실을 세무 관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함은 물론 관련 장부를 없애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2,656,994,000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PPPP 매출을 누락하고, 피고인 ●●●는 2006. 1. 1.경부터 2006. 6. 30.경까지 시흥시 정왕동 소재 PPPP 사무실에서 PPPP이 실시한 샤시 판매 및 공사 매출대금 181,836,927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을 위 김**, 전**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는 등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 사실을 세무 관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없애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DD사업소 매출을 포함한 총 매출 2,838,830,927원 상당을 은닉한 다음 2006. 7.경 SS세무서에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을 확정 신고함에 있어 위 매출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시키고 2006. 7. 26.경 그 납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72,420,92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고 2010. 1. 26.경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8회에 걸쳐 총 779,130,422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
나) 원고는 2010. 10. 8.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을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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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0년부터 ㈜TT시스템(이하 ’TT시스템‘이라 한다) 및 PPPP의 LG샤시 설치 수주와 관련하여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자 모임을 대상으로 공동구매 영업을 하였는데, 2005. 6.경부터는 KKK 가족과 함께 직접 인테리어 업체인 CCC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습니다. ○ 저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용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샤시 매출대금을 차명통장으로 입금받아 그중 대부분의 돈을 ●●●가 운영하는 TT시스템와 PPPP의 차명계좌에 입금하거나 ●●●가 지정하는 이TT, 고CC 등 직원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 물으신다면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 ○ (TT시스템과 PPPP이 어떤 회사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LG화학에서 지정한 LG샤시 대리점 중 국내에서 규모가 제일 큰 회사입니다. PPPP은 ●●●가 사장이고, TT시스템은 ●●●의 부인 이YY가 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두 회사 모두 ●●● 사장이 운영하는 ●●●의 회사입니다. ○ (TT시스템과 PPPP에서 일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10. 4. 1. ●●● 사장이 샤시 사업을 그만둔다고 할 때까지 일했습니다. ○ (위 각 회사에서 일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의 고종사촌인 고CC 이사의 천거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신규 분양아파트의 샤시에 대하여 입주자대표들을 상대로 샤시 공동구매 영업을 프리로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영업을 프리로 한다는 것은 회사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 (’진술인은 지난번 조사시 CCC의 돈을 관리하는 등 사실상 경영하였다고 하였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 ○ (공사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첫째, 한장의 계약서에 TT시스템 측과 CCC 두 개의 회사(사업체)가 입주자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 개 회사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어서 일단 차명계좌로 받은 후 배분을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 (’TT시스템, PPPP, CCC가 각각 주주 및 경영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이 세 회사가 ●●●의 관리하에 있는 회사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책임 전가를 위하여 CCC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둔 것이 아닌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CCC는 ●●●의 것이 아닙니다. 저만 ●●● 사장 지시를 따르는 영업사원입니다. ●●●는 CCC와 같이 필요에 의하여 조인하는 회사(사업체)를 여러 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진술인의 종합해보면, 진술인은 ●●●가 운영하는 TT시스템과 PPPP의 샤시공사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KKK 가족과 함께 샤시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인테리어업을 하는 CCC를 운영하였고, ●●●가 진술을 믿어 진술인이 입찰에 성공한 아파트단지의 샤시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권을 주어서 진술인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인데 맞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 ○ 샤시 부분에 대한 자재와 시공비는 제가 TT시스템 등의 영업을 그 지시에 따라서 사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TT시스템 등에서 책임져야 하고요, 인테리어 관련 자재비용은 PPPP과 관계없이 CCC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을 저야 한다는 것입니다. |
다) KKK는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받자, 2011. 10. 11. DD세무서장에게 “저는 70대 고령의 여성으로, 고FF이 제 딸입니다. 샤시 확장 공사업은 실제로 한 적이 없으며 ●●●가 계획한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취소(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역시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받자, 2018. 4. 3. 및 2018. 7. 3. “PPPP은 PP샤시(현 LG화학 창호) 대리점으로 시흥공장에서 창호를 제조하여 창호 건설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 12. 1. 폐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2011년 제1기 과세자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PPPP은 2019. 12. 1. 폐업하여 LG화학 대리점관계가 종결되어 창호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를 받을 수도 없어 그 이후는 매출액도 없을뿐더러 관련 형사사건은 2009년까지 매출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자료와는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다. 2009년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은 PPPP과 적대관계였기 때문에 PPPP이 아닌 다른 LG화학 창호대리점으로부터 창호를 공급받았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실제로 PPPP은 2019. 12. 1. 사업부진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에 이르는 과세기간에 PPPP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사실이 없다.
라) 원고는 2009. 3. 4.부터 2015. 1. 31.까지 ’㈜TT(이하 ‘TT’이라고 한다)‘이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테리어, 창호 시공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10. 10. 16. 이 사건 처분에서 문제가 된 ◆◆2차 SK VIEW 아파트 입주자 협의회 네이버 카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홍보글을 게시하였다.
위 홍보글 본문에 나오는 사업장 전화번호와 주소, 그리고 원고 휴대폰 번호는 모두 당시 원고가 설립한 TT 및 원고 본인의 것과 동일하다.
마) 이 외에도 원고가 2010. 4.경부터 2012. 11.경까지 작성․게시한 여러 인터넷카페에서 ’자신이 TT의 대표이사 및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라는 취지로 TT과 이 사건 사업장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등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1, 7, 9, 1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과세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이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이 사건 사업자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205,632,000원에 달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분명하게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자료상의 매출 누락액에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의 문제는 ●●●, KKK, 원고 중에서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누구인지의 문제로 귀착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당시 원고가 사업명의자이자 실제 사업자로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당시 KKK 내지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였다거나 원고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자료상의 거래의 실질이 그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사업장이 PPPP의 DD사업소로서 자신은 ●●●에게 영업사원으로 고용된 사람‘임이 밝혀졌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운영자는 자신 아닌 ●●●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의 관리하에 있는 회사로서 매출 누락에 대한 책임 전가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창호공사 등에 병행되는 각종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가 운영한 사업체이고, 샤시공사 부분에 대한 자재 및 시공비는 PPPP 측에서 책임져야 하고,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부분은 이 사건 사업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므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부가가치세 포탈이 문제된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사실상 경영하였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 당시 이루어진 원고의 변소는 ’입주자 등과 하나의 계약을 통하여 창호공사와 인테리어공사를 함께 체결한 후 그로부터 받은 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배분하였기 때문에 매출 누락 후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전액이 아닌 인테리어공사에 관련된 금액에 대하여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판단에 배치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과세자료상의 매출 누락액은 2011년 제1기에 속하는데, 원고는 위 검찰 조사에서 TT시스템과 PPPP에서 일한 시기에 관하여 ’2000년부터 ●●●가 샤시 사업을 그만둔다고 할 때까지인 2009. 4. 1.까지 일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원고의 이러한 진술은 ’PPPP은 LG화학 대리점으로 창호를 제조하여 창호 시공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 12. 1. 폐업하였다‘는 ●●●의 진술 내용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PPPP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과세자료 내용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가 운영하는 PPPP은 ●●● 등이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수사되어 재판을 받게 된 2010년을 전후하여 폐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그런데 PPPP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러 원고가 위 회사에서 퇴사한 2009. 3. 무렵, 원고는 TT시스템 및 PPPP과 그 영업 내용(창호 건설업 등)뿐만 아니라, 상호마저 유사한 업체인 TT을 설립한 후,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 입주민 등을 상대로 창호공사 및 인테리어공사를 병행 수주 실시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위와 같은 사업은, 원고가 PPPP의 영업 담당 전무로 근무함과 아울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수행한 영업 내용 및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
단지 위 두 사업 내지 영업 방식상의 차이는 2009. 3. 이전에 창호공사 부분의 법적․경제적 귀속 주체는 원고가 영업사원으로 소속되어 근무한 PPPP이었던 반면, 2009. 3. 이후로는 그 귀속 주체가 원고가 설립한 TT이라는 점에 있을 뿐이다.
(4)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에 의하여 제출된 여러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TT과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신규 입주 아파트의 입주자 협의회나 공동구매 커뮤니티 등을 상대로 창호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의 수주 및 시행을 위하여 활발히 홍보하는 등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과세자료에서 매출 누락된 거래의 상대방인 이 사건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2차SK VIEW 아파트의 입주자 협의회의 인터넷카페에도 입주를 앞둔 2010년 하반기 무렵(이 사건 과세자료에서 문제된 과세기간인 2011년 제1기 직전이다), 창호공사 및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공동구매 홍보 게시글을 올린 바 있다.
이러한 홍보글의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TT 내지 이 사건 사업장의 것과 일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영업 활동의 수행 주체는 TT의 대표이사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인 원고로서, 이 사건 사업장이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원고에 의하여 운영된 사실을 능히 추단할 수 있다.
(5) 한편,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KKK 가족과 함께 인테리어 업체인 CCC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KKK의 딸인 고FF이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전제 아래, ●●●와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만이 이루어졌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67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사업명의자이자 실제 사업자로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자료상의 거래의 실질이 그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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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66789 세금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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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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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JJ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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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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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300,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경정 전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300,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원고는 제1심에서 ‘국세청장’을 상대로 2018. 7. 24.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20. 11. 20. 이 사건 소가 처분청이 아닌 국세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를 ‘국세청장’에서 ‘JJ세무서장’으로 경정하겠다는 내용의 피고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1. 5. 18. 위와 같은 피고의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행정소송법 제14조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한 경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종전의 피고 국세청장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고(이에 따라 종전의 피고 국세청장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새로운 피고인 JJ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처분의 경위
가. KKK는 2006. 6. 20. ‘CCC’라는 상호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샤시․인테리어, 건설업과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08. 8. 18. 원고와 KKK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동사업(지분 각 50%)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이 이루어졌다. 그 후 이 사건 사업장은 2011. 3. 22. 직권 폐업되었다.
나. DD세무서장은 2010. 9. 8.부터 2010. 9.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범칙조사(조사대상 기간 2007. 1. 1. ~ 2008. 12. 31.)를 실시한 다음, 차명계좌로 받은 수입금액의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2010. 10. 25. KKK에게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995,838,551원, 2007과세연도부터 2008과세연도까지의 종합소득세 546,684,513원, 원고에게 2008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767,475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DD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을 근거로 위 조사대상기간인 2007.경부터 2008.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PPPP산업(이하 ‘PPPP’이라 한다)의 영업담당 객원 전무로서 PPPP 대표이사 ●●●의 지시로 PPPP DD사업소인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판단 아래, 2011. 11. 내지 12.경 KKK와 원고에 대한 2010. 10. 25.자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라. 한편, 성북세무서장은 2014. 2. 19. 이 사건 사업장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합계 205,632,000원에 대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이 사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인 DD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이하 ‘이 사건 과세자료’라 한다)로 통보하였다.
마. 이에 DD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장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5. 1. 5. KKK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606,424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한 후, KKK가 작성한 2011. 10. 11.자 부가가치세 취소(철회) 신청서 및 관련 형사 판결 등을 근거로 2016. 7. 28. KKK에게 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그 후 DD세무서장은 PPPP 대표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보아 SS세무서장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바. 이에 SS세무서장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7. 12. 1. PPPP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780,651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가, ●●●가 작성한 2018. 4. 3.자 확인서 등을 근거로, 2018. 5. 17. PPPP에 대하여 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재송부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업자가 원고라는 전제하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과세자료상의 공급가액을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보고 2018. 7. 24. 원고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300,958원(가산세 20,811,258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11. MM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11. 28. 기각되었고, 2019.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3.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8, 11호증, 을 1 내지 10, 21,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PPPP 또는 ●●●가 운영하는 사업체이고, 원고는 PPPP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1고합142,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하고,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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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 ●●●, 이○○의 공동범행(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 ●●●는 2005. 7.경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샤시공사 공동구매 영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 이○○에게 PPPP DD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속칭 ‘바지사장’인 고FF 명의로 ‘TTTT’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PPPP의 영업사원으로서 샤시공사 수주 및 진행, 수금을 하고 수금액을 PPPP이 별도 관리하는 개인 계좌 등으로 입금하고 해당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이○○은 그 지시에 따라 PPPP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이○○은 2006. 1. 1.경부터 2006. 6. 30.경까지 용인시 신갈동에서 ‘TTTT’로 사업자등록(2006. 8.경부터 KKK 명의로 ‘CC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함)한 PPPP DD사업소를 운영하면서 PPPP의 영업사원으로서 샤시 및 공사 매출을 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그 대금을 피고인 이○○ 등 개인계좌로 수금하고 재료비, 인건비 등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1,071,300,000원 상당을 PPPP이 사용하는 소위 ‘차명계좌’인 김경애, 전영선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고 매출 사실을 세무 관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함은 물론 관련 장부를 없애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2,656,994,000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PPPP 매출을 누락하고, 피고인 ●●●는 2006. 1. 1.경부터 2006. 6. 30.경까지 시흥시 정왕동 소재 PPPP 사무실에서 PPPP이 실시한 샤시 판매 및 공사 매출대금 181,836,927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을 위 김**, 전**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는 등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 사실을 세무 관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없애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DD사업소 매출을 포함한 총 매출 2,838,830,927원 상당을 은닉한 다음 2006. 7.경 SS세무서에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을 확정 신고함에 있어 위 매출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시키고 2006. 7. 26.경 그 납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72,420,92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고 2010. 1. 26.경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8회에 걸쳐 총 779,130,422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
나) 원고는 2010. 10. 8.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을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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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0년부터 ㈜TT시스템(이하 ’TT시스템‘이라 한다) 및 PPPP의 LG샤시 설치 수주와 관련하여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자 모임을 대상으로 공동구매 영업을 하였는데, 2005. 6.경부터는 KKK 가족과 함께 직접 인테리어 업체인 CCC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습니다. ○ 저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용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샤시 매출대금을 차명통장으로 입금받아 그중 대부분의 돈을 ●●●가 운영하는 TT시스템와 PPPP의 차명계좌에 입금하거나 ●●●가 지정하는 이TT, 고CC 등 직원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 물으신다면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 ○ (TT시스템과 PPPP이 어떤 회사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LG화학에서 지정한 LG샤시 대리점 중 국내에서 규모가 제일 큰 회사입니다. PPPP은 ●●●가 사장이고, TT시스템은 ●●●의 부인 이YY가 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두 회사 모두 ●●● 사장이 운영하는 ●●●의 회사입니다. ○ (TT시스템과 PPPP에서 일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10. 4. 1. ●●● 사장이 샤시 사업을 그만둔다고 할 때까지 일했습니다. ○ (위 각 회사에서 일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의 고종사촌인 고CC 이사의 천거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신규 분양아파트의 샤시에 대하여 입주자대표들을 상대로 샤시 공동구매 영업을 프리로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영업을 프리로 한다는 것은 회사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 (’진술인은 지난번 조사시 CCC의 돈을 관리하는 등 사실상 경영하였다고 하였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 ○ (공사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첫째, 한장의 계약서에 TT시스템 측과 CCC 두 개의 회사(사업체)가 입주자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 개 회사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어서 일단 차명계좌로 받은 후 배분을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 (’TT시스템, PPPP, CCC가 각각 주주 및 경영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이 세 회사가 ●●●의 관리하에 있는 회사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책임 전가를 위하여 CCC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둔 것이 아닌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CCC는 ●●●의 것이 아닙니다. 저만 ●●● 사장 지시를 따르는 영업사원입니다. ●●●는 CCC와 같이 필요에 의하여 조인하는 회사(사업체)를 여러 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진술인의 종합해보면, 진술인은 ●●●가 운영하는 TT시스템과 PPPP의 샤시공사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KKK 가족과 함께 샤시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인테리어업을 하는 CCC를 운영하였고, ●●●가 진술을 믿어 진술인이 입찰에 성공한 아파트단지의 샤시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권을 주어서 진술인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인데 맞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 ○ 샤시 부분에 대한 자재와 시공비는 제가 TT시스템 등의 영업을 그 지시에 따라서 사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TT시스템 등에서 책임져야 하고요, 인테리어 관련 자재비용은 PPPP과 관계없이 CCC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을 저야 한다는 것입니다. |
다) KKK는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받자, 2011. 10. 11. DD세무서장에게 “저는 70대 고령의 여성으로, 고FF이 제 딸입니다. 샤시 확장 공사업은 실제로 한 적이 없으며 ●●●가 계획한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취소(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역시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받자, 2018. 4. 3. 및 2018. 7. 3. “PPPP은 PP샤시(현 LG화학 창호) 대리점으로 시흥공장에서 창호를 제조하여 창호 건설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 12. 1. 폐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2011년 제1기 과세자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PPPP은 2019. 12. 1. 폐업하여 LG화학 대리점관계가 종결되어 창호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를 받을 수도 없어 그 이후는 매출액도 없을뿐더러 관련 형사사건은 2009년까지 매출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자료와는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다. 2009년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은 PPPP과 적대관계였기 때문에 PPPP이 아닌 다른 LG화학 창호대리점으로부터 창호를 공급받았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실제로 PPPP은 2019. 12. 1. 사업부진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에 이르는 과세기간에 PPPP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사실이 없다.
라) 원고는 2009. 3. 4.부터 2015. 1. 31.까지 ’㈜TT(이하 ‘TT’이라고 한다)‘이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테리어, 창호 시공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10. 10. 16. 이 사건 처분에서 문제가 된 ◆◆2차 SK VIEW 아파트 입주자 협의회 네이버 카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홍보글을 게시하였다.
위 홍보글 본문에 나오는 사업장 전화번호와 주소, 그리고 원고 휴대폰 번호는 모두 당시 원고가 설립한 TT 및 원고 본인의 것과 동일하다.
마) 이 외에도 원고가 2010. 4.경부터 2012. 11.경까지 작성․게시한 여러 인터넷카페에서 ’자신이 TT의 대표이사 및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라는 취지로 TT과 이 사건 사업장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등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1, 7, 9, 1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과세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이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이 사건 사업자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205,632,000원에 달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분명하게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자료상의 매출 누락액에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의 문제는 ●●●, KKK, 원고 중에서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누구인지의 문제로 귀착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당시 원고가 사업명의자이자 실제 사업자로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당시 KKK 내지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였다거나 원고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자료상의 거래의 실질이 그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사업장이 PPPP의 DD사업소로서 자신은 ●●●에게 영업사원으로 고용된 사람‘임이 밝혀졌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운영자는 자신 아닌 ●●●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의 관리하에 있는 회사로서 매출 누락에 대한 책임 전가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창호공사 등에 병행되는 각종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가 운영한 사업체이고, 샤시공사 부분에 대한 자재 및 시공비는 PPPP 측에서 책임져야 하고,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부분은 이 사건 사업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므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부가가치세 포탈이 문제된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사실상 경영하였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 당시 이루어진 원고의 변소는 ’입주자 등과 하나의 계약을 통하여 창호공사와 인테리어공사를 함께 체결한 후 그로부터 받은 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배분하였기 때문에 매출 누락 후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전액이 아닌 인테리어공사에 관련된 금액에 대하여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판단에 배치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과세자료상의 매출 누락액은 2011년 제1기에 속하는데, 원고는 위 검찰 조사에서 TT시스템과 PPPP에서 일한 시기에 관하여 ’2000년부터 ●●●가 샤시 사업을 그만둔다고 할 때까지인 2009. 4. 1.까지 일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원고의 이러한 진술은 ’PPPP은 LG화학 대리점으로 창호를 제조하여 창호 시공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 12. 1. 폐업하였다‘는 ●●●의 진술 내용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PPPP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과세자료 내용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가 운영하는 PPPP은 ●●● 등이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수사되어 재판을 받게 된 2010년을 전후하여 폐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그런데 PPPP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러 원고가 위 회사에서 퇴사한 2009. 3. 무렵, 원고는 TT시스템 및 PPPP과 그 영업 내용(창호 건설업 등)뿐만 아니라, 상호마저 유사한 업체인 TT을 설립한 후,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 입주민 등을 상대로 창호공사 및 인테리어공사를 병행 수주 실시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위와 같은 사업은, 원고가 PPPP의 영업 담당 전무로 근무함과 아울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수행한 영업 내용 및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
단지 위 두 사업 내지 영업 방식상의 차이는 2009. 3. 이전에 창호공사 부분의 법적․경제적 귀속 주체는 원고가 영업사원으로 소속되어 근무한 PPPP이었던 반면, 2009. 3. 이후로는 그 귀속 주체가 원고가 설립한 TT이라는 점에 있을 뿐이다.
(4)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에 의하여 제출된 여러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TT과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신규 입주 아파트의 입주자 협의회나 공동구매 커뮤니티 등을 상대로 창호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의 수주 및 시행을 위하여 활발히 홍보하는 등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과세자료에서 매출 누락된 거래의 상대방인 이 사건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2차SK VIEW 아파트의 입주자 협의회의 인터넷카페에도 입주를 앞둔 2010년 하반기 무렵(이 사건 과세자료에서 문제된 과세기간인 2011년 제1기 직전이다), 창호공사 및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공동구매 홍보 게시글을 올린 바 있다.
이러한 홍보글의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TT 내지 이 사건 사업장의 것과 일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영업 활동의 수행 주체는 TT의 대표이사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인 원고로서, 이 사건 사업장이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원고에 의하여 운영된 사실을 능히 추단할 수 있다.
(5) 한편,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KKK 가족과 함께 인테리어 업체인 CCC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KKK의 딸인 고FF이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전제 아래, ●●●와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만이 이루어졌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67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