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화해 조서상 금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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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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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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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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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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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01. |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1. 원고 000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2. 16. ○○○와 사이에 사우나로 사용되던 00시 00동 43-18외 2필지 00프라자 제1동 401호, 403호, 405호 및 501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요양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요양병원 운영을 위한 시설자금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세무서 등에신고할 매매대금은 36억 원으로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은 모두 원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2) 당시 원고는 ○○○로부터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원고 명의로 은행담보대출을 받은 다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을 통하여 2012. 2. 16. ○○○에게 잔금지불확인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확인서에는 ‘○○○를 채무자로 한 대출금을 승계하고, 잔금 5억 원을 지급하되, 은행 약정 대출 완료시 2억 원을 지급하고 병원시설자금 대출(추가 최소 11억 원 이상)을 받을 시 나머지 3억 원을 지급하며, 양도세 발생시 매수인이 책임진다’고 기재하였고, 2012. 2. 20.과 2012. 2.
27. ○○○에게 ‘○○○를 채무자로 한 대출금을 매수자로 승계하면서 2억 원을 지급하고, 병원시설자금(신용보증기금 등)을 받을 시 3억 원을 지불하여 매매잔금 5억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양도세, 부가가치세는 모두 매수자가 책임진다’는 취지의 각 지불각서(을 제3, 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12. 3. 6. ○○○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36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2.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를 담보로 2012. 4. 10. 은행에서 대출을받아 ○○○의 기존 부동산담보대출금 0,000,049,482원을 변제하고, ○○○에게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00시에서 의료법인 허가가 나지 않고 시설자금대출도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요양병원 개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원고는 ○○○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지급의무 및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4) 한편, 00세무서장이 2014. 12. 3.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36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는 36억 원은 소위 업(up) 계약이고 실제 거래가액은 00억 0천만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 00억 0천만 원을 승계하고, 현금으로 5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해명하고, 2014. 12. 31.‘원고와 □□□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더라도 이를 담보로 병원시설자금을 대출받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원고와 □□□을 00경찰서에 형사고소하고, 같은 날 원고를 상대로 매매잔금 지급의무 및 양도소득세 등 납부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0000호,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고 2015. 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합0,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이에 원고는 2015. 7. 16. 피의자 신분으로 00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 계약건은 모두 □□□이 진행하여 계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요양병원이 개업 되면 자신은 진료만 보기로 하고 부동산 취득, 공사, 병원 개업 등 대외적인 것은 □□□이 진행하기로 하였고, □□□의 부탁을 받아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부동산 담보대출 19억 원, 신용대출 4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출금의 사용내역은 모르고 □□□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은 2015. 7. 14.과 2015. 8. 17.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명의로 본 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을 제14호증의 제4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여 이익을 4:6으로 분배하기로 제안하였고, 병원허가를 받아 개업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동의를 얻어 원고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 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와 ○○○의 남편 △△△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요양병원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이 파기될 수 있음을 알려준 후 일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겨주고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 측의 부동산담보대출금 13억 2천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시설자금대출을 받게 될 경우 지급하되, 기존 사우나 철거공사, 요양병원 시설공사, 용도변경 및 병원허가 등은 모두 ○○○ 명의로 진행하기로 하고 ○○○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며(을 제14호증의 제4 내지 8쪽), 원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23억 원은 ○○○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의 기존 채무 승계에 00억 0천만 원, 인허가, 철거, 공사비용 등에 6억 5천만 원을 사용하였으나(을 제14호증의 제18쪽), 이후 00시에서 의료법인 허가가 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시설자금대출이 되지 않아 병원시설공사가 중단되는 등 병원을 운영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6) 한편, ○○○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00000)에서 2015. 9. 23. 원고와 ○○○ 사이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7) 이에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화해 상의 매매대금인 00억 0천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8)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11. 25. 000지방법원 2016타경0000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0,00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나.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2. 3. 20. 이 사건 부동산을 ○○○로부터 매수하여 2016. 11. 25.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2017. 1. 31.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임의경매 매각대금인 0,0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이 사건 업계약서의 00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화해 상의 00억 0천만 원으로 하여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에 불복한 원고는 2019. 1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3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00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업계약서 작성과 별도로 2012. 3. 5. 매매대금을 00억 원으로 하는 “계약특약조건”(갑 제4호증, 이하 ‘이사건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에게 2012. 3. 6.부터 2012. 4.10.까지 합계 0,00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는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145,965,453원, 양도소득세 835,705,617원이 부과되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그 납부를 요구하였고, 2014. 12. 31.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015. 1. 16. 이 사건 가처분을 하였다. 당시 요양병원 운영 준비를 위하여 추가 대출금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원고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화해를 하였으나, 이는 ○○○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을 면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실제 매매대금이 00억 0천만 원임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35억 원으로 감정되었는바, 피고가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00억 0천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의 경우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원에 취득하였고, ○○○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약 00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00억 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화해를 통해 작성된 00억 2천만 원의 매매계약서는 법적 분쟁을 조속히 매듭짓고자 부득이하게 ○○○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이 사건 화해 상의 00억 0천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쟁점계약서에서 정한 00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2. 2. 16. ○○○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설자금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세무서 등에 신고할 매매대금은 00억 원으로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은 모두 원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함과 동시에 □□□을 통하여 ○○○에게 기존 담보대출금채무를 승계하고, 잔금 5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잔금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2012. 2. 20.과 2012. 2. 27. 그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 각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당시 ○○○의 부동산담보대출금채무액은 약 00억 0,000만 원 정도였으므로, 원고와 ○○○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5억 원을 합하여 약 00억 0,000만 원 정도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12. 3. 5. ○○○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00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먼저, 이 사건 쟁점계약서는 사본으로 제출되었고 원고가 그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쟁점계약서는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가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취지참조).
나) 설령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원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계약서상의 ‘○○○’ 기명이 ○○○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2. 3. 5. ○○○가 참석하여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원본에 직접 서명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계약서에 ○○○의 날인 및 간인이 누락되어 있고, ‘□□□은 ○○○가 이 모든 조항에 사전 동의하였음을 확인하고 만약, 계약 이후 ○○○가 위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언 내용은 믿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각종 시설공사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계약서 체결의 대리권 역시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로부터 철거공사 및 시설공사 등의 대리권을 받은 이외에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작성․체결 권한까지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자신이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원고 명의를 빌려 병원시설공사 및 관련 허가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 역시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수 계약건은 모두 □□□이 진행하여 계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작성․체결 당시 원고의 대리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4조의 쌍방대리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라) 원고는 □□□이 ○○○로부터 사후에 동의 또는 추인을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설령 이 사건 쟁점계약서 원본의 존재 및 □□□의 대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쟁점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00억 원을 대출받아 ○○○ 명의의 대출금(00억 0천만 원 미만)을 승계하고 계약금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도금 4억 5천만 원을, 1년 이내에 잔금 6억 원을 지급하되, ○○○는 본 계약의 성사조건으로 제시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하여 은행대출 23억 원,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포함 총 36억 원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총대출이34억 원 미만일 시 원고는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이 사건 쟁점계약서 이전에 이루어진 어떠한 약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 및 이후 약정만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병원허가와 관련하여 ○○○는 자신의 책임․비용으로 원고가 병원으로 사용함에 지장이 없게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가 2014년경 원고, □□□ 등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및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원고 및 □□□은 이 사건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전제조건인 신용보증기금에서의 시설자금대출이 성사되지 않았다거나 ○○○가 병원허가 등을 제때 받아주지 않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이나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존재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았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쟁점계약서 이전에 작성된 잔금지불확인서, 각 지불각서를 증거로 매매대금이 약 00억 0천만 원이라는 ○○○의 주장을 다투지 않았고, 항소를 제기하면서도 이를 다투는 항소이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와 사이에 이 사건 화해를 하였는바, 병원 운영을 앞두고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자 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계약서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② 또한, 이 사건 쟁점계약서에는 ”○○○의 선 시설공사를 감안하여 세무서 신고금액은 00억 원으로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금액에 대한 각종 세금의 부담과 책임은 ○○○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에게 작성해준 잔금지불확인서, 각 지불각서 상의 “양도세 발생시 매수인이 책임진다”, “양도세, 부가가치세를 모두 매수자가 책임진다”는 내용과 상이하다. 통상 업(UP) 계약은 매수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기존 약정을 뒤집고 매도인인 ○○○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어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위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4) 원고는 매도인 측에게 매매대금으로 2,658,145,15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2012. 3. 6. 및 2012. 3. 8. 3회에 걸쳐 360,000,000원이 송금되고, 2012. 4. 10.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3억 원 중 1,326,049,482원이 ○○○의 은행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972,095,668원이 ○○○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합계 2,658,145,150원이 ○○○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당시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는 □□□이 관리, 사용하고 있었던 점, ② □□□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금 00억 원을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의 기존 채무 승계에 00억 0천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6억 5천만 원은 인허가, 철거, 시설공사비용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 명의로 송금된 금원 중 일부는 □□□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세금 납부 및 인허가, 공사비용 등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원고 및 □□□의 경찰 피의자신문 내용, 즉 원고와 □□□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는 □□□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개업이 되면 진료만 보기로 하고, 나머지 부동산 취득에서부터 시설공사, 병원허가 업무까지를 □□□이 담당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우나시설 철거 및 병원 리모델링 시설공사 등을 위해 ○○○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그중 일부 금원을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매도인인 ○○○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거나 시설공사 책임을 부담한 매도인 측의 내부 정산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여기에 ○○○가 형사고소 및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은 변제된 대출금채무 00억 0천만 원과 현금으로 지급받은 2억 원이 전부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원고와 □□□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까지 보태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매도인 측에게 대출금 00억 0천만 원의 변제 및 현금 2억 원의 지급 이외에 추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민법 제732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바(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요양병원 개업을 목적으로 의료법인 허가 및 신용보증기금의 시설자금대출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에게 잔금지불확인서 및 각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와 사이에 이 사건 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그런데 의료법인 허가가 나지 않고, 시설자금대출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이사건 부동산에서의 병원 개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이로 인해 나머지 매매대금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점, 이에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음에도, 매매
대금을 00억 0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유지하는 취지로 ○○○와 사이에 이 사건 화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 와 ○○○ 사이에 이 사건 화해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전의 법률관계는 소멸하 고 매매대금을 00억 0천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유지하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
하게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화해에서 정한 18억 2천만 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화해 조서상 금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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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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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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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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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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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01. |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1. 원고 000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2. 16. ○○○와 사이에 사우나로 사용되던 00시 00동 43-18외 2필지 00프라자 제1동 401호, 403호, 405호 및 501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요양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요양병원 운영을 위한 시설자금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세무서 등에신고할 매매대금은 36억 원으로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은 모두 원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2) 당시 원고는 ○○○로부터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원고 명의로 은행담보대출을 받은 다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을 통하여 2012. 2. 16. ○○○에게 잔금지불확인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확인서에는 ‘○○○를 채무자로 한 대출금을 승계하고, 잔금 5억 원을 지급하되, 은행 약정 대출 완료시 2억 원을 지급하고 병원시설자금 대출(추가 최소 11억 원 이상)을 받을 시 나머지 3억 원을 지급하며, 양도세 발생시 매수인이 책임진다’고 기재하였고, 2012. 2. 20.과 2012. 2.
27. ○○○에게 ‘○○○를 채무자로 한 대출금을 매수자로 승계하면서 2억 원을 지급하고, 병원시설자금(신용보증기금 등)을 받을 시 3억 원을 지불하여 매매잔금 5억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양도세, 부가가치세는 모두 매수자가 책임진다’는 취지의 각 지불각서(을 제3, 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12. 3. 6. ○○○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36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2.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를 담보로 2012. 4. 10. 은행에서 대출을받아 ○○○의 기존 부동산담보대출금 0,000,049,482원을 변제하고, ○○○에게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00시에서 의료법인 허가가 나지 않고 시설자금대출도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요양병원 개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원고는 ○○○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지급의무 및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4) 한편, 00세무서장이 2014. 12. 3.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36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는 36억 원은 소위 업(up) 계약이고 실제 거래가액은 00억 0천만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 00억 0천만 원을 승계하고, 현금으로 5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해명하고, 2014. 12. 31.‘원고와 □□□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더라도 이를 담보로 병원시설자금을 대출받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원고와 □□□을 00경찰서에 형사고소하고, 같은 날 원고를 상대로 매매잔금 지급의무 및 양도소득세 등 납부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0000호,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고 2015. 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합0,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이에 원고는 2015. 7. 16. 피의자 신분으로 00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 계약건은 모두 □□□이 진행하여 계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요양병원이 개업 되면 자신은 진료만 보기로 하고 부동산 취득, 공사, 병원 개업 등 대외적인 것은 □□□이 진행하기로 하였고, □□□의 부탁을 받아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부동산 담보대출 19억 원, 신용대출 4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출금의 사용내역은 모르고 □□□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은 2015. 7. 14.과 2015. 8. 17.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명의로 본 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을 제14호증의 제4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여 이익을 4:6으로 분배하기로 제안하였고, 병원허가를 받아 개업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동의를 얻어 원고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 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와 ○○○의 남편 △△△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요양병원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이 파기될 수 있음을 알려준 후 일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겨주고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 측의 부동산담보대출금 13억 2천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시설자금대출을 받게 될 경우 지급하되, 기존 사우나 철거공사, 요양병원 시설공사, 용도변경 및 병원허가 등은 모두 ○○○ 명의로 진행하기로 하고 ○○○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며(을 제14호증의 제4 내지 8쪽), 원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23억 원은 ○○○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의 기존 채무 승계에 00억 0천만 원, 인허가, 철거, 공사비용 등에 6억 5천만 원을 사용하였으나(을 제14호증의 제18쪽), 이후 00시에서 의료법인 허가가 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시설자금대출이 되지 않아 병원시설공사가 중단되는 등 병원을 운영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6) 한편, ○○○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00000)에서 2015. 9. 23. 원고와 ○○○ 사이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7) 이에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화해 상의 매매대금인 00억 0천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8)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11. 25. 000지방법원 2016타경0000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0,00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나.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2. 3. 20. 이 사건 부동산을 ○○○로부터 매수하여 2016. 11. 25.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2017. 1. 31.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임의경매 매각대금인 0,0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이 사건 업계약서의 00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화해 상의 00억 0천만 원으로 하여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에 불복한 원고는 2019. 1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3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00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업계약서 작성과 별도로 2012. 3. 5. 매매대금을 00억 원으로 하는 “계약특약조건”(갑 제4호증, 이하 ‘이사건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에게 2012. 3. 6.부터 2012. 4.10.까지 합계 0,00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는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145,965,453원, 양도소득세 835,705,617원이 부과되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그 납부를 요구하였고, 2014. 12. 31.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015. 1. 16. 이 사건 가처분을 하였다. 당시 요양병원 운영 준비를 위하여 추가 대출금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원고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화해를 하였으나, 이는 ○○○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을 면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실제 매매대금이 00억 0천만 원임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35억 원으로 감정되었는바, 피고가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00억 0천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의 경우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00억 원에 취득하였고, ○○○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약 00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00억 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화해를 통해 작성된 00억 2천만 원의 매매계약서는 법적 분쟁을 조속히 매듭짓고자 부득이하게 ○○○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이 사건 화해 상의 00억 0천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쟁점계약서에서 정한 00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2. 2. 16. ○○○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설자금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세무서 등에 신고할 매매대금은 00억 원으로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은 모두 원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함과 동시에 □□□을 통하여 ○○○에게 기존 담보대출금채무를 승계하고, 잔금 5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잔금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2012. 2. 20.과 2012. 2. 27. 그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 각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당시 ○○○의 부동산담보대출금채무액은 약 00억 0,000만 원 정도였으므로, 원고와 ○○○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5억 원을 합하여 약 00억 0,000만 원 정도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12. 3. 5. ○○○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00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먼저, 이 사건 쟁점계약서는 사본으로 제출되었고 원고가 그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쟁점계약서는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가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취지참조).
나) 설령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원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계약서상의 ‘○○○’ 기명이 ○○○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2. 3. 5. ○○○가 참석하여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원본에 직접 서명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계약서에 ○○○의 날인 및 간인이 누락되어 있고, ‘□□□은 ○○○가 이 모든 조항에 사전 동의하였음을 확인하고 만약, 계약 이후 ○○○가 위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언 내용은 믿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각종 시설공사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계약서 체결의 대리권 역시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로부터 철거공사 및 시설공사 등의 대리권을 받은 이외에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작성․체결 권한까지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자신이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원고 명의를 빌려 병원시설공사 및 관련 허가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 역시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수 계약건은 모두 □□□이 진행하여 계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작성․체결 당시 원고의 대리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4조의 쌍방대리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라) 원고는 □□□이 ○○○로부터 사후에 동의 또는 추인을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설령 이 사건 쟁점계약서 원본의 존재 및 □□□의 대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쟁점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00억 원을 대출받아 ○○○ 명의의 대출금(00억 0천만 원 미만)을 승계하고 계약금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도금 4억 5천만 원을, 1년 이내에 잔금 6억 원을 지급하되, ○○○는 본 계약의 성사조건으로 제시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하여 은행대출 23억 원,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포함 총 36억 원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총대출이34억 원 미만일 시 원고는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이 사건 쟁점계약서 이전에 이루어진 어떠한 약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 및 이후 약정만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병원허가와 관련하여 ○○○는 자신의 책임․비용으로 원고가 병원으로 사용함에 지장이 없게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가 2014년경 원고, □□□ 등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및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원고 및 □□□은 이 사건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전제조건인 신용보증기금에서의 시설자금대출이 성사되지 않았다거나 ○○○가 병원허가 등을 제때 받아주지 않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이나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존재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았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쟁점계약서 이전에 작성된 잔금지불확인서, 각 지불각서를 증거로 매매대금이 약 00억 0천만 원이라는 ○○○의 주장을 다투지 않았고, 항소를 제기하면서도 이를 다투는 항소이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와 사이에 이 사건 화해를 하였는바, 병원 운영을 앞두고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자 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계약서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② 또한, 이 사건 쟁점계약서에는 ”○○○의 선 시설공사를 감안하여 세무서 신고금액은 00억 원으로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금액에 대한 각종 세금의 부담과 책임은 ○○○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에게 작성해준 잔금지불확인서, 각 지불각서 상의 “양도세 발생시 매수인이 책임진다”, “양도세, 부가가치세를 모두 매수자가 책임진다”는 내용과 상이하다. 통상 업(UP) 계약은 매수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기존 약정을 뒤집고 매도인인 ○○○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어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위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4) 원고는 매도인 측에게 매매대금으로 2,658,145,15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 명의의 계좌로 2012. 3. 6. 및 2012. 3. 8. 3회에 걸쳐 360,000,000원이 송금되고, 2012. 4. 10.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3억 원 중 1,326,049,482원이 ○○○의 은행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972,095,668원이 ○○○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합계 2,658,145,150원이 ○○○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당시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는 □□□이 관리, 사용하고 있었던 점, ② □□□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금 00억 원을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의 기존 채무 승계에 00억 0천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6억 5천만 원은 인허가, 철거, 시설공사비용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 명의로 송금된 금원 중 일부는 □□□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세금 납부 및 인허가, 공사비용 등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원고 및 □□□의 경찰 피의자신문 내용, 즉 원고와 □□□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는 □□□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개업이 되면 진료만 보기로 하고, 나머지 부동산 취득에서부터 시설공사, 병원허가 업무까지를 □□□이 담당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우나시설 철거 및 병원 리모델링 시설공사 등을 위해 ○○○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그중 일부 금원을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매도인인 ○○○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거나 시설공사 책임을 부담한 매도인 측의 내부 정산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여기에 ○○○가 형사고소 및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은 변제된 대출금채무 00억 0천만 원과 현금으로 지급받은 2억 원이 전부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원고와 □□□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까지 보태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매도인 측에게 대출금 00억 0천만 원의 변제 및 현금 2억 원의 지급 이외에 추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민법 제732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바(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요양병원 개업을 목적으로 의료법인 허가 및 신용보증기금의 시설자금대출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에게 잔금지불확인서 및 각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와 사이에 이 사건 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그런데 의료법인 허가가 나지 않고, 시설자금대출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이사건 부동산에서의 병원 개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이로 인해 나머지 매매대금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점, 이에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음에도, 매매
대금을 00억 0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유지하는 취지로 ○○○와 사이에 이 사건 화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 와 ○○○ 사이에 이 사건 화해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전의 법률관계는 소멸하 고 매매대금을 00억 0천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유지하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
하게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화해에서 정한 18억 2천만 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