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두419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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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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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1. 05. 12. 선고 2020누20392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1. 09. 3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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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419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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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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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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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1. 05. 12. 선고 2020누2039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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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9. 3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