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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변경시 과세관청 입증책임

대법원 2021두41945
판결 요약
외국 소재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해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함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않으면 해당 평가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그 입증 없이 이루어진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외국 비상장주식 #주식 평가방법 #보충적 평가 #과세 입증책임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외국 비상장주식 평가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1945 판결은 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부적당함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입증을 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외국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경우 과세는 유효한가요?
답변
입증 없이 평가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1945 판결은 입증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외국 비상장주식 관련 과세처분 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1945 판결은 외국 소재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적합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19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1. 05. 12. 선고 2020누20392 판결

판 결 선 고

2021. 09.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대법원 2021두419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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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변경시 과세관청 입증책임

대법원 2021두41945
판결 요약
외국 소재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해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함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않으면 해당 평가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그 입증 없이 이루어진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외국 비상장주식 #주식 평가방법 #보충적 평가 #과세 입증책임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외국 비상장주식 평가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1945 판결은 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부적당함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입증을 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외국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경우 과세는 유효한가요?
답변
입증 없이 평가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1945 판결은 입증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외국 비상장주식 관련 과세처분 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1945 판결은 외국 소재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적합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19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1. 05. 12. 선고 2020누20392 판결

판 결 선 고

2021. 09.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대법원 2021두419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