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였다면 그 원인에 따라 소득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인 기타소득과 나머지는 그 귀속시기를 달리한 이자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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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46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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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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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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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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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11,21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〇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는 2019. 5. 28.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30,196,030원을 신고하는데, 원고는 그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가, 나머지 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함으로써 합계 30,404,876원을 납부하였다[피고의 2021. 7. 2.자 항소이유서 제10쪽 각주 4) 부분 참조
〇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판단이 위 대법원 2008두6875 판결의 취지에 배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적어도 원고의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는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1),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〇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4,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결국 이 사건 이자소득이 2018년도에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이 각 소득에 대한 귀속시기와 소득금액만을 산정하였을뿐, 그에 따른 정당세액을 산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각 연도별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정당세액은 판단 대상이 될 수 없고, 위 주장을 “이 사건 이자소득이 2018년에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정당세액은 피고가 산정한 본세 25,183,037원인바(피고 소송수행자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이자소득이 2018년에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원고가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이미 신고․납부한 30,404,876원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4,811,210원은 당연히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6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였다면 그 원인에 따라 소득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인 기타소득과 나머지는 그 귀속시기를 달리한 이자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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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46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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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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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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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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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11,21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〇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는 2019. 5. 28.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30,196,030원을 신고하는데, 원고는 그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가, 나머지 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함으로써 합계 30,404,876원을 납부하였다[피고의 2021. 7. 2.자 항소이유서 제10쪽 각주 4) 부분 참조
〇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판단이 위 대법원 2008두6875 판결의 취지에 배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적어도 원고의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는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1),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〇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4,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결국 이 사건 이자소득이 2018년도에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이 각 소득에 대한 귀속시기와 소득금액만을 산정하였을뿐, 그에 따른 정당세액을 산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각 연도별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정당세액은 판단 대상이 될 수 없고, 위 주장을 “이 사건 이자소득이 2018년에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정당세액은 피고가 산정한 본세 25,183,037원인바(피고 소송수행자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이자소득이 2018년에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원고가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이미 신고․납부한 30,404,876원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4,811,210원은 당연히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6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