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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회수금의 소득귀속시기 구분 및 처분취소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46089
판결 요약
강제경매를 통해 회수한 금전지연손해금(기타소득)과 이자소득으로 나누어 귀속시기를 달리 보아야 하며, 2018년 소득으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니 전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강제경매 #회수금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이자소득
질의 응답
1. 강제경매로 회수한 금전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나요?
답변
강제경매절차 회수금지연손해금(기타소득)과, 그 외는 귀속시기가 다른 이자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6089 판결은 강제경매로 회수된 금전의 소득은 원인별로 구분하여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나머지는 별도의 이자소득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이자의 지급일이 약정으로 명확히 특정된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6089 판결은 약정상 이자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경우 그 과세기간에 소득을 귀속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강제경매 회수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된 이유는?
답변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과세연도를 잘못 지정한 처분은 전부 취소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6089 판결은 2018년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귀속시기 오판에 기반하므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서의 연도별 정당세액 산정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기각되었습니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만 판단 대상이며, 신고·납부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므로 처분 전부 취소가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6089 판결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당세액이 이미 납부액보다 적으므로 처분 전부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였다면 그 원인에 따라 소득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인 기타소득과 나머지는 그 귀속시기를 달리한 이자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46089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3.

판 결 선 고

2021. 5.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11,21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〇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는 2019. 5. 28.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30,196,030원을 신고하는데, 원고는 그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가, 나머지 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함으로써 합계 30,404,876원을 납부하였다[피고의 2021. 7. 2.자 항소이유서 제10쪽 각주 4) 부분 참조

〇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판단이 위 대법원 2008두6875 판결의 취지에 배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적어도 원고의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는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1),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〇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4,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결국 이 사건 이자소득이 2018년도에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이 각 소득에 대한 귀속시기와 소득금액만을 산정하였을뿐, 그에 따른 정당세액을 산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각 연도별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정당세액은 판단 대상이 될 수 없고, 위 주장을 ⁠“이 사건 이자소득이 2018년에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정당세액은 피고가 산정한 본세 25,183,037원인바(피고 소송수행자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이자소득이 2018년에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원고가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이미 신고․납부한 30,404,876원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4,811,210원은 당연히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6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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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회수금의 소득귀속시기 구분 및 처분취소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46089
판결 요약
강제경매를 통해 회수한 금전지연손해금(기타소득)과 이자소득으로 나누어 귀속시기를 달리 보아야 하며, 2018년 소득으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니 전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강제경매 #회수금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이자소득
질의 응답
1. 강제경매로 회수한 금전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나요?
답변
강제경매절차 회수금지연손해금(기타소득)과, 그 외는 귀속시기가 다른 이자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6089 판결은 강제경매로 회수된 금전의 소득은 원인별로 구분하여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나머지는 별도의 이자소득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이자의 지급일이 약정으로 명확히 특정된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6089 판결은 약정상 이자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경우 그 과세기간에 소득을 귀속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강제경매 회수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된 이유는?
답변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과세연도를 잘못 지정한 처분은 전부 취소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6089 판결은 2018년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귀속시기 오판에 기반하므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서의 연도별 정당세액 산정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기각되었습니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만 판단 대상이며, 신고·납부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므로 처분 전부 취소가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6089 판결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당세액이 이미 납부액보다 적으므로 처분 전부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였다면 그 원인에 따라 소득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인 기타소득과 나머지는 그 귀속시기를 달리한 이자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46089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3.

판 결 선 고

2021. 5.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11,21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〇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는 2019. 5. 28.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30,196,030원을 신고하는데, 원고는 그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가, 나머지 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함으로써 합계 30,404,876원을 납부하였다[피고의 2021. 7. 2.자 항소이유서 제10쪽 각주 4) 부분 참조

〇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판단이 위 대법원 2008두6875 판결의 취지에 배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적어도 원고의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는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1),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〇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4,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결국 이 사건 이자소득이 2018년도에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이 각 소득에 대한 귀속시기와 소득금액만을 산정하였을뿐, 그에 따른 정당세액을 산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각 연도별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정당세액은 판단 대상이 될 수 없고, 위 주장을 ⁠“이 사건 이자소득이 2018년에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정당세액은 피고가 산정한 본세 25,183,037원인바(피고 소송수행자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이자소득이 2018년에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원고가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이미 신고․납부한 30,404,876원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4,811,210원은 당연히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6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