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식 51% 보유 아들의 과점주주 책임 및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67614
판결 요약
아버지가 운영한 회사의 지분 51%를 보유한 아들이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주주명부상 등재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명의 도용, 차명 등 특별한 사정을 본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히 형식적 주주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주주 #형식적 주주 #주주 명의도용
질의 응답
1. 주주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명의주주로 등록된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명의 도용, 차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7614 판결은 주주 본인이 형식적 주주라거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으면, 명의주주라는 이유만으로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51%를 소유했으나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답변
사실상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주주명부상 본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면,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7614 판결은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소유관계 입증 없이 형식적 주주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가족이 도장을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답변
도장 등을 이용한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용도 설명 없는 도장 사용 등 주장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7614 판결에서 도장 제공 과정의 사정이나 진술만으로는 명의 도용 또는 차명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4.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의 시작은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이며, 이 날로부터 5년 내에 부과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7614 판결은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부과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아버지가 운영한 주식회사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주식회사 운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761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10.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7. 원고를 주식회사 그BB(이하 ⁠‘그BB’이라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xx,xxx,xxx원,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부친인 최EE에게 원고의 도장을 빌려주었을 뿐이어서 그BB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며, 법1)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원고가 그BB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피고는 2018. xx. xx.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중 2012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1, 2, 3,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심 증인 최EE의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는 법 제39조 제2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08. xx. xx.부터 그BB이 2019. xx.경 폐업할 때까지 그BB의 주식30,000주 중 15,300주를 보유하여, 지분율 51%의 주주였다. 앞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법 제39조 제2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나) 갑 제16호증의 1(최EE 작성 진술서)의 기재, 당심 증인 최E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최EE은 원고의 부친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진술할 유인(誘因)이 있다. 최EE의 진술(당심 증언 포함, 이하 같다)은 ⁠“원고는 최EE이 어디에 도장(인감도장 포함)을 사용하는지 전혀 모른 채 최EE에게 도장을 제공하였고, 최EE은 원고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그BB의 주식취득, 이사회 회의 등을 위한 주요 문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조세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최EE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부친 최EE이 어디에 도장을 사용하는지 모른 채 부친의 요구에 따라 도장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경험의 법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그BB의 주식을 취득할 무렵인 2008. xx.경 이미 30세의 성인으로직장에 근무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때부터 그BB 사내이사사임등기가 이루어진 2018. xx.경까지 최EE에게 그BB의 상호변경, 주식 취득과 그BB의 대표이사 등록, 대출 또는 연대보증, 법인변경등기, 이사회 회의 등을 위한 주요문서에 날인할 도장(인감도장 포함)을 제공하였다. 가족끼리 필요에 따라 도장의 제공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대체로 그 용도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더욱이 도장의 제공 요구가 빈번하게 있었다면 그 용도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도장의 제공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임을 감안하면, 원고가 그 용도와 사용처에 대하여 전혀 모르면서 부친에게 약 10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도장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하는 최EE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③ 최EE의 진술 중 도장 제공 요구의 경위에 관한 진술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일관성이 없는데, 이는 최EE이 원고에게 도장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그BB에 관하여 전혀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즉 최EE은 원고에게 ⁠“단순히 사무실에서 사용한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대출 또는 보증에 필요하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위 녹취서 8쪽), ⁠“대출 또는 연대보증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위 녹취서 13쪽),이는 최EE이 그 기억에 따르지 아니하고, 질문에 맞추어 답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④ 최EE은 그BB에 대하여 원고에게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통상적으로는 부자지간에 부친의 경제활동이나 현황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부친이 아들에게 도장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라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사정, 원고가 2008. xx.경 그BB의 주식 51%를 취득하였고, 그 무렵부터 약 10년동안 그BB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정, 원고가 2014. xx. xx. 피고로부터 그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조세를 납부하라는 납부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정[아래 다)항에 의하면 위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최EE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이는 위 ①항에서 본 것과 같이 최EE이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진술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14. xx. xx. 피고로부터 그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조세를 납부하라는 납부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① 을 제7호증(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xx. xx. ○○시 ○○구 ○○동 ○○번지에서 그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조세를 납부하라는 납부통지서(등기번호 xxxxxxxxxxx)를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로 2015. xx. xx.부터 2016. xx. xx.까지 일부 부가가치세가 납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조세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위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납부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한편 원고는 2015. xx. xx.부터 2016. xx. xx.까지 일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최EE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최EE이 일부 부가가치세를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최EE이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요청이나 동의에 따라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의 의사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참조). 피고가 2019. xx. xx.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의 2021. xx. xx.자 참고자료인 그BB에 대한 각 법인세 등 경정결의서 포함)에 의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인 그BB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2018. xx. xx.인 사실,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이 2018. xx. xx.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제1심도 이와 같이 인정하였다). 위 각 인정사실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자인 그BB에 대한 위 각 납부기한이 지나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고, 구체적으로 2012사업연도 법인세는 2018. xx. xx.,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2018. xx. xx.이 되며, 피고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8. xx. xx.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7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식 51% 보유 아들의 과점주주 책임 및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67614
판결 요약
아버지가 운영한 회사의 지분 51%를 보유한 아들이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주주명부상 등재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명의 도용, 차명 등 특별한 사정을 본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히 형식적 주주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주주 #형식적 주주 #주주 명의도용
질의 응답
1. 주주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명의주주로 등록된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명의 도용, 차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7614 판결은 주주 본인이 형식적 주주라거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으면, 명의주주라는 이유만으로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51%를 소유했으나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답변
사실상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주주명부상 본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면,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7614 판결은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소유관계 입증 없이 형식적 주주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가족이 도장을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답변
도장 등을 이용한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용도 설명 없는 도장 사용 등 주장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7614 판결에서 도장 제공 과정의 사정이나 진술만으로는 명의 도용 또는 차명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4.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의 시작은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이며, 이 날로부터 5년 내에 부과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7614 판결은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부과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아버지가 운영한 주식회사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주식회사 운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761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10.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7. 원고를 주식회사 그BB(이하 ⁠‘그BB’이라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xx,xxx,xxx원,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부친인 최EE에게 원고의 도장을 빌려주었을 뿐이어서 그BB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며, 법1)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원고가 그BB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피고는 2018. xx. xx.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중 2012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1, 2, 3,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심 증인 최EE의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는 법 제39조 제2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08. xx. xx.부터 그BB이 2019. xx.경 폐업할 때까지 그BB의 주식30,000주 중 15,300주를 보유하여, 지분율 51%의 주주였다. 앞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법 제39조 제2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나) 갑 제16호증의 1(최EE 작성 진술서)의 기재, 당심 증인 최E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최EE은 원고의 부친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진술할 유인(誘因)이 있다. 최EE의 진술(당심 증언 포함, 이하 같다)은 ⁠“원고는 최EE이 어디에 도장(인감도장 포함)을 사용하는지 전혀 모른 채 최EE에게 도장을 제공하였고, 최EE은 원고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그BB의 주식취득, 이사회 회의 등을 위한 주요 문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조세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최EE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부친 최EE이 어디에 도장을 사용하는지 모른 채 부친의 요구에 따라 도장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경험의 법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그BB의 주식을 취득할 무렵인 2008. xx.경 이미 30세의 성인으로직장에 근무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때부터 그BB 사내이사사임등기가 이루어진 2018. xx.경까지 최EE에게 그BB의 상호변경, 주식 취득과 그BB의 대표이사 등록, 대출 또는 연대보증, 법인변경등기, 이사회 회의 등을 위한 주요문서에 날인할 도장(인감도장 포함)을 제공하였다. 가족끼리 필요에 따라 도장의 제공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대체로 그 용도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더욱이 도장의 제공 요구가 빈번하게 있었다면 그 용도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도장의 제공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임을 감안하면, 원고가 그 용도와 사용처에 대하여 전혀 모르면서 부친에게 약 10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도장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하는 최EE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③ 최EE의 진술 중 도장 제공 요구의 경위에 관한 진술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일관성이 없는데, 이는 최EE이 원고에게 도장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그BB에 관하여 전혀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즉 최EE은 원고에게 ⁠“단순히 사무실에서 사용한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대출 또는 보증에 필요하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위 녹취서 8쪽), ⁠“대출 또는 연대보증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위 녹취서 13쪽),이는 최EE이 그 기억에 따르지 아니하고, 질문에 맞추어 답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④ 최EE은 그BB에 대하여 원고에게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통상적으로는 부자지간에 부친의 경제활동이나 현황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부친이 아들에게 도장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라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사정, 원고가 2008. xx.경 그BB의 주식 51%를 취득하였고, 그 무렵부터 약 10년동안 그BB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정, 원고가 2014. xx. xx. 피고로부터 그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조세를 납부하라는 납부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정[아래 다)항에 의하면 위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최EE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이는 위 ①항에서 본 것과 같이 최EE이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진술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14. xx. xx. 피고로부터 그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조세를 납부하라는 납부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① 을 제7호증(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xx. xx. ○○시 ○○구 ○○동 ○○번지에서 그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조세를 납부하라는 납부통지서(등기번호 xxxxxxxxxxx)를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로 2015. xx. xx.부터 2016. xx. xx.까지 일부 부가가치세가 납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조세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위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납부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한편 원고는 2015. xx. xx.부터 2016. xx. xx.까지 일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최EE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최EE이 일부 부가가치세를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최EE이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요청이나 동의에 따라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의 의사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참조). 피고가 2019. xx. xx.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의 2021. xx. xx.자 참고자료인 그BB에 대한 각 법인세 등 경정결의서 포함)에 의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인 그BB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2018. xx. xx.인 사실,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이 2018. xx. xx.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제1심도 이와 같이 인정하였다). 위 각 인정사실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자인 그BB에 대한 위 각 납부기한이 지나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고, 구체적으로 2012사업연도 법인세는 2018. xx. xx.,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2018. xx. xx.이 되며, 피고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8. xx. xx.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7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