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2014~2017 각 사업연도에 매출누락 및 경비 과다계상 등으로 인하여 AAA에게 상여처분된 부분은 AA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고, 설령 그 귀속이 불분명하더라도 AAA은 원고의 대표자이므로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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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536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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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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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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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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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공석돌, 연도별 소득금액을 별지1 목
록 기재 각 금액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7. 봉안당 분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장례식장 운영업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설립 당시 LLL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가 2012. 12. 3.부터는 AAA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그리고 AAA은 2017년 말 기준 원고의 발행된 주식의 60%를, LLL은 나머지 4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5. 7. 16.부터 2015. 8. 24.까지 원고의 2013 ~ 2014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탈세제보에 따라 2018. 3. 29.부터 2018. 10. 11.까지 다시 원고의 2013 ~ 2017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589백만 원의 매출누락, 2,599백만 원의 경비 과대계상, 4,831백만 원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 발생 등 법인자금 사외유출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러한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사외유출금액을 AAA, LLL 및 PPP에 대한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8. 12.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라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5. 27.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 2017 각 사업연도 귀속 4,021,088,830원의 소득금액변통지는 가지급금 2,891,796,003원 및 가수금 613,692,700원에 대한 증빙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여처분금액을 산정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2020. 5. 27.자 결정에 따라 2020. 7. 20.부터 2020. 8. 8.까
지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가지급금 및 가수금 으로 인한 4,021,088,830원 부분은 2,246,734,199원을 감액하여 1,774,354,631원으로
경정하기로 하고, 위 1,774,354,631원에 대한 귀속을 다시 정하였다.
바. 피고는 위 재조사 결과에 따라 2020. 8.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AAA 및 PPP 부분은 감액경정하고, LLL 부분은 감액 또는 증액경정하였다.
사. 그리하여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AAA 부분은 별지1 목록 기재 금액만 남게 되었다(이하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AAA 부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가 있 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AAA 부분은 2,324,081,150원이었는데, 이는 가지급금으로 인한 부분이 1,789,997,600원이고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 등으로 인한 부분이 534,083,550원이었다. 이 중 가지급금으로 인한 부분은 모두 피고의 재조사 결과에 따
라 모두 감액경정되고, 이 사건 처분인 매출누락 및 경비 과다계상 등으로 인한 부분만 남게 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1)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AAA에게 상여처분이 이루어진 것인데, LLL은 원고의 발행주식 40%를 보유하면서 사내이사로서 원고의 경영을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부분에
규정된 대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AAA이 원고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법인세법 제67조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하면서, 그 단서에서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괄호 안에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
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2014 ~ 2017 각 사업연도에 매출누락 및 경비 과다계상 등으로 인하여 AAA에게 상여처분된 부분은 AA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고, 설령 그 귀속이 불분명하더라도 AAA은 원고의 대표자이므로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의 2018. 3. 29.부터 2018. 10. 11.까지 원고에 대한 2013 ~ 2017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에 의하면, 원고는 ㉠ 편의점․유골함 판매수입 누락으로 합계 362백만 원(2013년 108백만 원, 2014년 33백만 원, 2015년 36백만 원, 2016년 154백만 원 및 2017년 31백만 원), ㉡ PPP와 NNN 명의의 각 계좌를 통해 동*오*카, 장*원으로부터 받은 사례비 총 226백만 원(2013년 96백만 원, 2014년 58백만원, 2015년 42백만 원 및 2016년 30백만 원)을 매출누락하였고, ㉢ 2013 사업연도에 **** 인테리어비 200백만 원, ㉣ 2015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회수시 원재료 등의 가공경비 550백만 원, ㉤ 법인통장에서 AAA 및 LLL 등에게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외상매입 미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합계 1,335백만 원(2014년 90백만 원, 2015년 88백만 원, 2016년 662백만 원, 2017년 495백만 원), ㉥ PPP와 NNN 명의의 각 계좌를 통해 AK유통, **상회 등으로부터 계산서 과다수수 후 반환받은 총 221백만원(2013년 57백만 원, 2014년 69백만 원, 2015년 52백만 원 및 2016년 43백만 원)을 과다계상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매출누락 및 과다계상 등의 금액에 관하여 원고가 작성한 수기장부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AAA에게 귀속된 부분을 특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② 설령 원고의 2014 ~ 2017 각 사업연도에 매출누락 및 경비 과다계상 등으로 인하여 AAA에게 귀속된 부분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AAA은 원고의 대표자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사외유출된 금액이 귀속되는 대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 AAA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발행된 주식의 60%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AAA의 아들인 PPP를 통하여 원고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AAA이 원고로부터 받은 2014 ~ 2017 각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는 203,752,052원 및 같은 기간 차량유지비 등 합계는 83,779,992원이고, PPP가 원고로부터 받은 같은 기간 근로소득 합계는 135,750,769원 및 같은 기간 차량유지비 등 합계는 27,292,519원인 반면, LLL이 원고로부터 받은 같은 기간 근로소득 합계는 49,008,924원 및 같은 기간 차량유지비 등 합계는 49,002,924원으로서 AAA 및 PPP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 등이 LLL의 것에 비하여 현저히 많다. ㉢ 원고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 중 상당부분이 AAA에게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존재한다.
③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2020. 5. 27.자 결정에 따라 2020. 7. 20.부터 2020. 8. 8.까지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일부 가지급금등에 대하여 ’실질 대표 LLL‘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이를 LLL에게 귀속시켰다는 사정이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LLL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2014~2017 각 사업연도에 매출누락 및 경비 과다계상 등으로 인하여 AAA에게 상여처분된 부분은 AA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고, 설령 그 귀속이 불분명하더라도 AAA은 원고의 대표자이므로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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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536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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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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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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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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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공석돌, 연도별 소득금액을 별지1 목
록 기재 각 금액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7. 봉안당 분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장례식장 운영업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설립 당시 LLL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가 2012. 12. 3.부터는 AAA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그리고 AAA은 2017년 말 기준 원고의 발행된 주식의 60%를, LLL은 나머지 4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5. 7. 16.부터 2015. 8. 24.까지 원고의 2013 ~ 2014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탈세제보에 따라 2018. 3. 29.부터 2018. 10. 11.까지 다시 원고의 2013 ~ 2017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589백만 원의 매출누락, 2,599백만 원의 경비 과대계상, 4,831백만 원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 발생 등 법인자금 사외유출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러한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사외유출금액을 AAA, LLL 및 PPP에 대한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8. 12.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라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5. 27.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 2017 각 사업연도 귀속 4,021,088,830원의 소득금액변통지는 가지급금 2,891,796,003원 및 가수금 613,692,700원에 대한 증빙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여처분금액을 산정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2020. 5. 27.자 결정에 따라 2020. 7. 20.부터 2020. 8. 8.까
지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가지급금 및 가수금 으로 인한 4,021,088,830원 부분은 2,246,734,199원을 감액하여 1,774,354,631원으로
경정하기로 하고, 위 1,774,354,631원에 대한 귀속을 다시 정하였다.
바. 피고는 위 재조사 결과에 따라 2020. 8.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AAA 및 PPP 부분은 감액경정하고, LLL 부분은 감액 또는 증액경정하였다.
사. 그리하여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AAA 부분은 별지1 목록 기재 금액만 남게 되었다(이하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AAA 부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가 있 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AAA 부분은 2,324,081,150원이었는데, 이는 가지급금으로 인한 부분이 1,789,997,600원이고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 등으로 인한 부분이 534,083,550원이었다. 이 중 가지급금으로 인한 부분은 모두 피고의 재조사 결과에 따
라 모두 감액경정되고, 이 사건 처분인 매출누락 및 경비 과다계상 등으로 인한 부분만 남게 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1)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AAA에게 상여처분이 이루어진 것인데, LLL은 원고의 발행주식 40%를 보유하면서 사내이사로서 원고의 경영을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부분에
규정된 대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AAA이 원고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법인세법 제67조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하면서, 그 단서에서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괄호 안에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
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2014 ~ 2017 각 사업연도에 매출누락 및 경비 과다계상 등으로 인하여 AAA에게 상여처분된 부분은 AA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고, 설령 그 귀속이 불분명하더라도 AAA은 원고의 대표자이므로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의 2018. 3. 29.부터 2018. 10. 11.까지 원고에 대한 2013 ~ 2017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에 의하면, 원고는 ㉠ 편의점․유골함 판매수입 누락으로 합계 362백만 원(2013년 108백만 원, 2014년 33백만 원, 2015년 36백만 원, 2016년 154백만 원 및 2017년 31백만 원), ㉡ PPP와 NNN 명의의 각 계좌를 통해 동*오*카, 장*원으로부터 받은 사례비 총 226백만 원(2013년 96백만 원, 2014년 58백만원, 2015년 42백만 원 및 2016년 30백만 원)을 매출누락하였고, ㉢ 2013 사업연도에 **** 인테리어비 200백만 원, ㉣ 2015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회수시 원재료 등의 가공경비 550백만 원, ㉤ 법인통장에서 AAA 및 LLL 등에게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외상매입 미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합계 1,335백만 원(2014년 90백만 원, 2015년 88백만 원, 2016년 662백만 원, 2017년 495백만 원), ㉥ PPP와 NNN 명의의 각 계좌를 통해 AK유통, **상회 등으로부터 계산서 과다수수 후 반환받은 총 221백만원(2013년 57백만 원, 2014년 69백만 원, 2015년 52백만 원 및 2016년 43백만 원)을 과다계상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매출누락 및 과다계상 등의 금액에 관하여 원고가 작성한 수기장부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AAA에게 귀속된 부분을 특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② 설령 원고의 2014 ~ 2017 각 사업연도에 매출누락 및 경비 과다계상 등으로 인하여 AAA에게 귀속된 부분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AAA은 원고의 대표자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사외유출된 금액이 귀속되는 대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 AAA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발행된 주식의 60%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AAA의 아들인 PPP를 통하여 원고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AAA이 원고로부터 받은 2014 ~ 2017 각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는 203,752,052원 및 같은 기간 차량유지비 등 합계는 83,779,992원이고, PPP가 원고로부터 받은 같은 기간 근로소득 합계는 135,750,769원 및 같은 기간 차량유지비 등 합계는 27,292,519원인 반면, LLL이 원고로부터 받은 같은 기간 근로소득 합계는 49,008,924원 및 같은 기간 차량유지비 등 합계는 49,002,924원으로서 AAA 및 PPP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 등이 LLL의 것에 비하여 현저히 많다. ㉢ 원고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 중 상당부분이 AAA에게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존재한다.
③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2020. 5. 27.자 결정에 따라 2020. 7. 20.부터 2020. 8. 8.까지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일부 가지급금등에 대하여 ’실질 대표 LLL‘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이를 LLL에게 귀속시켰다는 사정이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LLL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