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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서부지원 2020가단10557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한 경우, 조세채무 등이 이미 발생했거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의무가 발생합니다. 사해의사·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반대입증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등 우선변제권은 가액산정에서 공제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유일한재산 #부동산매매 #자녀간거래 #조세체납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0-가단-105577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 발생 전에 매매가 이뤄진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구체적 경정고지 전이라도, 사해행위 당시 이미 법률관계의 기초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0-가단-105577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돼 채권이 성립하면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2000다37821 등)를 따르고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악의가 없거나 선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입증은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가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주장이나 일방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판결은 ‘수익자가 악의가 없음을 입증책임을 지며,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해 채권자 일부(예: 금융기관)에만 변제했다면 사해행위가 부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적정가격 매각 또는 특정 채권 변제만으로는 사해의사가 부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적정가격 매각 및 일부 채권 변제만으로 사해의사 인정이 뒤집히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로 부동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부동산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 가액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주택임대차 보호 관련 대법원 2012다107198 등 판례를 적용하였으며, ‘임차보증금 공제 후 잔액범위 내에서 가액배상’ 원칙을 따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055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1.8.26.

판 결 선 고

2021.9.30.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1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은 2005. 8. 12.부터 2018. 4. 30.까지 ○○에서 ⁠‘○○○○’라는 상호로 경유, 등유 등 도소매업을 하였고, 2012. 12. 11.부터 2015. 6. 30.까지 울산 ○○에서 ⁠‘○○’를 운영하였다.

나. ○○세무서는 이○○이 위와 같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거래를 한 사실 등에 대하여 2018. 6.부터 2019. 4.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재)경정고지하였는데, 2020. 3. 현재 그 구체적인 세목, 귀속시기, 납부기한과 고지세액, 체납액(가산금 포함), 납세의무의 성립일 등의 내역은 별지 ⁠[표]의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이○○은 2018. 1. 9.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4,34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합한 잔금 9,660만 원은 2018. 1. 1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이○○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 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의 취지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국세의 납부의무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은 ⁠‘○○○○를 운영하면서 원○○으로 하여금 가짜○○제품으로 제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등유를 판매하였고, ○○를 원○○으로부터 양수받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 명의로 개설된 카드 단말기를 원○○에게 대여하는 등으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및○○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은 위와 같은 형사재판을 받기 이전인 2016. 11. 원○○의 가짜○○ 판매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부산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고, 이의신청을 거쳐 2018. 2. 1.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수사 및 형사재판의 진행에 따라 ⁠‘○○○○’와 관련한 이○○의 무자료거래사실, ⁠‘○○’의 실사업자가 이○○인 사실 등을 파악하고 별지 ⁠[표]의 기재와 같이 이○○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재)경정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데,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이 ○○○○ 및 ○○의 운영자로서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그 신고를 누락하는 등으로 ⁠(재)경정고지처분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형사처벌을 받는 등으로 가까운 장래에 재경정고지처분이 있으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약 5개월 후에 ⁠(재)경정고지처분이 내려져 조세채권이 확정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충분히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은 이○○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이○○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서야 이○○에게 부가가치세 등 경정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로서는 조세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정을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를 알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여기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적정성, 사업체를 정리하던 이○○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얻은 금전을 금융기관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는바, 이로써 추단되는 채무자 이○○의 매도 목적, 혼인을 앞둔 피고가 실수요자로서 이를 매수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이○○에게 사해의사가 부인되어야 하고, 피고 역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14호증의 1,2, 제15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그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 채무자 이○○과 피고의 사해의사 내지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데, 부동산의 매각이 적정가격에 의한 것이고, 취득한 현금을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곧바로 채무자 이○○의 사해행위성 내지 사해의사가 부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이 채무자 이○○ 자신인 점, 이○○은 과거 이 사건 경과와 유사하게 ○○○○의 운영과 관련하여 ○○및○○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사건으로 형사판결을 선고를 받았고, 그 직후인 2014. 5. 7. ○○세무서에서 위 형사판결자료를 근거로 매출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2013년 1기분 및 2기분) 경정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서 이○○이 해당 거래행위로 인한 ⁠(재)경정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이 ○○를 원○○으로 양수받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와 관련된 부분은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이 ⁠‘○○’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부과되리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을 제3 내지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서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에게 지급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과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행정복지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 이○○은 2015. 4. 11.경 소외 김○○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기간을 2015. 5. 15.부터 2017. 5. 14.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김○○은 2015. 5. 15.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갱신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가 2018. 4. 6.부터 2018. 5. 8.까지 사이에 위 김○○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9,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위 김○○은 2018. 5. 21. 전출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명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2021. 6. 11. 현재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가 2억 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9,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위 KB 부동산 시세와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한 잔액은 1억 5,000만 원(=2억 4,000만 원 – 9,000만 원)으로서 원고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합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그중 더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위 1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1억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서부지원 2020가단105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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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서부지원 2020가단10557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한 경우, 조세채무 등이 이미 발생했거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의무가 발생합니다. 사해의사·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반대입증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등 우선변제권은 가액산정에서 공제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유일한재산 #부동산매매 #자녀간거래 #조세체납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0-가단-105577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 발생 전에 매매가 이뤄진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구체적 경정고지 전이라도, 사해행위 당시 이미 법률관계의 기초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0-가단-105577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돼 채권이 성립하면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2000다37821 등)를 따르고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악의가 없거나 선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입증은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가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주장이나 일방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판결은 ‘수익자가 악의가 없음을 입증책임을 지며,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해 채권자 일부(예: 금융기관)에만 변제했다면 사해행위가 부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적정가격 매각 또는 특정 채권 변제만으로는 사해의사가 부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적정가격 매각 및 일부 채권 변제만으로 사해의사 인정이 뒤집히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로 부동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부동산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 가액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주택임대차 보호 관련 대법원 2012다107198 등 판례를 적용하였으며, ‘임차보증금 공제 후 잔액범위 내에서 가액배상’ 원칙을 따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055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1.8.26.

판 결 선 고

2021.9.30.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1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은 2005. 8. 12.부터 2018. 4. 30.까지 ○○에서 ⁠‘○○○○’라는 상호로 경유, 등유 등 도소매업을 하였고, 2012. 12. 11.부터 2015. 6. 30.까지 울산 ○○에서 ⁠‘○○’를 운영하였다.

나. ○○세무서는 이○○이 위와 같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거래를 한 사실 등에 대하여 2018. 6.부터 2019. 4.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재)경정고지하였는데, 2020. 3. 현재 그 구체적인 세목, 귀속시기, 납부기한과 고지세액, 체납액(가산금 포함), 납세의무의 성립일 등의 내역은 별지 ⁠[표]의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이○○은 2018. 1. 9.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4,34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합한 잔금 9,660만 원은 2018. 1. 1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이○○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 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의 취지 등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국세의 납부의무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은 ⁠‘○○○○를 운영하면서 원○○으로 하여금 가짜○○제품으로 제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등유를 판매하였고, ○○를 원○○으로부터 양수받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 명의로 개설된 카드 단말기를 원○○에게 대여하는 등으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및○○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은 위와 같은 형사재판을 받기 이전인 2016. 11. 원○○의 가짜○○ 판매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부산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고, 이의신청을 거쳐 2018. 2. 1.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수사 및 형사재판의 진행에 따라 ⁠‘○○○○’와 관련한 이○○의 무자료거래사실, ⁠‘○○’의 실사업자가 이○○인 사실 등을 파악하고 별지 ⁠[표]의 기재와 같이 이○○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재)경정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데,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이 ○○○○ 및 ○○의 운영자로서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그 신고를 누락하는 등으로 ⁠(재)경정고지처분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형사처벌을 받는 등으로 가까운 장래에 재경정고지처분이 있으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약 5개월 후에 ⁠(재)경정고지처분이 내려져 조세채권이 확정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충분히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은 이○○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이○○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서야 이○○에게 부가가치세 등 경정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로서는 조세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정을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를 알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여기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적정성, 사업체를 정리하던 이○○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얻은 금전을 금융기관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는바, 이로써 추단되는 채무자 이○○의 매도 목적, 혼인을 앞둔 피고가 실수요자로서 이를 매수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이○○에게 사해의사가 부인되어야 하고, 피고 역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14호증의 1,2, 제15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그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 채무자 이○○과 피고의 사해의사 내지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데, 부동산의 매각이 적정가격에 의한 것이고, 취득한 현금을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곧바로 채무자 이○○의 사해행위성 내지 사해의사가 부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이 채무자 이○○ 자신인 점, 이○○은 과거 이 사건 경과와 유사하게 ○○○○의 운영과 관련하여 ○○및○○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사건으로 형사판결을 선고를 받았고, 그 직후인 2014. 5. 7. ○○세무서에서 위 형사판결자료를 근거로 매출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2013년 1기분 및 2기분) 경정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서 이○○이 해당 거래행위로 인한 ⁠(재)경정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이○○이 ○○를 원○○으로 양수받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와 관련된 부분은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이 ⁠‘○○’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부과되리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을 제3 내지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서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에게 지급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과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행정복지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 이○○은 2015. 4. 11.경 소외 김○○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기간을 2015. 5. 15.부터 2017. 5. 14.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김○○은 2015. 5. 15.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갱신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가 2018. 4. 6.부터 2018. 5. 8.까지 사이에 위 김○○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9,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위 김○○은 2018. 5. 21. 전출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명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2021. 6. 11. 현재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가 2억 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9,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위 KB 부동산 시세와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한 잔액은 1억 5,000만 원(=2억 4,000만 원 – 9,000만 원)으로서 원고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합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그중 더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위 1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1억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서부지원 2020가단105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