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별지 ‘제7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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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86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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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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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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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7. |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OOO에게 별지 ‘제O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는 OOO에게 별지 제O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일부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제2항(제6쪽 제8행 이하)을 고치고, 뒤이어 제3항을 추가한다.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등 참조),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일 뿐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인 경우 근저당권의 현재의 명의인인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2003. 4. 11. 선고 2003다5016 판결, 2009. 7. 9. 선고 2009다21386 판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다툼없는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OOO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소외 회사에 대한 보상금 반환채권자’인 피고가, ‘소외 회사의 실사주 OOO의 OOO에 대한 (장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셈이므로, 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기등기 경료일인 20OO. O. O.부터 10년이 경과한 20OO. O. O.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판결에 따른 원고의 OOO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은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OOO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OOO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대위하여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피담보채권인 OOO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OOO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OO. OO. OO.자 참고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관련 판결(OO지방법원 OO지원 20OO가합OOO 판결, OO고등법원 20OO나OOOO 판결, 이하 위 각 사건에 관한 소송을 ‘관련 소송’이라 한다)의 기판력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기초가 된 관련 판결은 20OO. O. OO.자로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은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판결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기판력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소는 OOO의 채권자인 원고가 OOO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이므로,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OOO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인 반면, 관련 소송은 OOO의 채권자인 원고가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어서 소송물이 다르다. 또한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였는바, 주장 내용 또한 다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보전채권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판결이 20OO. O. OO.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OO. O. OO.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 뿐이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OOO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 부기등기 말소청구의 소는 취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나86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별지 ‘제7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소 접수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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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86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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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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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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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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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7. |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OOO에게 별지 ‘제O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는 OOO에게 별지 제O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 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일부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제2항(제6쪽 제8행 이하)을 고치고, 뒤이어 제3항을 추가한다.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등 참조),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일 뿐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인 경우 근저당권의 현재의 명의인인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2003. 4. 11. 선고 2003다5016 판결, 2009. 7. 9. 선고 2009다21386 판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다툼없는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OOO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소외 회사에 대한 보상금 반환채권자’인 피고가, ‘소외 회사의 실사주 OOO의 OOO에 대한 (장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셈이므로, 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기등기 경료일인 20OO. O. O.부터 10년이 경과한 20OO. O. O.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판결에 따른 원고의 OOO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은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OOO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OOO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대위하여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피담보채권인 OOO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OOO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OO. OO. OO.자 참고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관련 판결(OO지방법원 OO지원 20OO가합OOO 판결, OO고등법원 20OO나OOOO 판결, 이하 위 각 사건에 관한 소송을 ‘관련 소송’이라 한다)의 기판력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기초가 된 관련 판결은 20OO. O. OO.자로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은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판결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기판력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소는 OOO의 채권자인 원고가 OOO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이므로,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OOO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인 반면, 관련 소송은 OOO의 채권자인 원고가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어서 소송물이 다르다. 또한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였는바, 주장 내용 또한 다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보전채권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판결이 20OO. O. OO.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OO. O. OO.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 뿐이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OOO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 부기등기 말소청구의 소는 취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나86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