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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과세요건 및 명의도용 주장 인정 범위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655
판결 요약
명의신탁에 의한 주식이 증여의제 규정 적용을 피하려면 명의도용 입증 또는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명의자 주장은 입증 불충분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조세회피 목적 추정도 쉽게 번복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증여세 #명의도용 #조세회피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명의도용임을 주장하면 면책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당했다는 점을 명의자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655 판결은 명의도용 사실에 대한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증여의제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면 증여세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증여의제 적용을 피하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통상인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655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에 관해 명의자가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실질소유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명의자의 목적이 달라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까?
답변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면 명의자 의도와 무관하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655 판결은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명의자의 의도만으로 규정 적용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4. 명의신탁을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655 판결은 뚜렷한 타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명의신탁할 당시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56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7.

판 결 선 고

2021.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1. 원고에게 한 2009. 3. 31.자 증여분 증여세 183,517,570원(가산세 포함), 2010.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466,039,1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기재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XXX은 2002. 6. 12.경부터 SS SS구 SS로30길 12에서 ⁠‘NNN섬유’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6. 1. 27.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NN에프에스(이하, ’NNN‘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NNN 설립 당시 발행한 보통주 10,000주는 XXX(4,900주), NNN의 직원이자 감사로 등기된 TTT(2,500주) 및 NNN의 이사로 등기된 QQQ(2,600주)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QQQ의 주식 2,6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의 2009. 3. 31.자 주식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NNN은 2010. 3. 24. 보통주 20,000주, 2010. 12. 31. 보통주 34,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고, 추가 발행주식은 기존 지분 비율대로 XXX이 26,460주(49%), TTT 이 13,500주(25%), 원고가 14,040주(26%, 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주식과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다. XXX은 2012. 3.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고, 2012. 6. 4. 주식회사 H패션에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NNN 발행주식 64,000주 전부를 1주당 15,625원, 합계 10억 원에 양도하였다.

라. GG지방국세청장은 2016. 7. 11.부터 2016. 12. 18.까지 NNN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XXX이 원고 및 TTT에게 NNN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한 주식의 평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명의자인 원고 및 TTT에게 과세할 것을 피고 등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가 XXX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17. 5. 11. 명의수탁자인 원고와 명의신탁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 XXX에게 2009. 3. 귀속 증여세 183,517,570원(가산세 포함), 2010. 12. 귀속 증여세 466,039,1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1. 21. XXX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GG지방국세청장은 2018. 2. 7.부터 2018. 2. 23.까지 재조사를 한 후 2018. 3. 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27.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 11, 12, 1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도용

원고는 친구인 XXX이 원고를 NNN의 이사로 등기하겠다면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XXX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뿐 XXX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승낙한 적이 없다. XXX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또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도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931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XXX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XXX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23. XXX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고소한 사실, XXX은 경찰조사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2009. 3. 31.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한 QQQ와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0. 12. 31. 원고가 이 사건 제2주식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변동등상황명세서를 입력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9, 13,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EE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XXX이 경찰조사에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XXX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XXX의 중학교 동창인 원고는 2009. 1.경 XXX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는 NNN 설립을 위하여 원고를 이사로 등기하겠다는 XXX의 부탁을 받고 XXX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는 NNN 설립 후 약 3년이 지난 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NNN의 이사로 등기된 적이 없다. XXX이 원고로부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NNN 이사 등기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원고가 NNN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만 발급받으면 원고의 이사 등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XXX이 NNN의 이사로 등기한다고 원고를 속인다음 이사로 등기하지는 아니한 채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만 원고로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원고는 2010. 12. 29.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차 XXX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직후인 2010. 12. 31.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증자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NNN의 이사회를 개최하는 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XXX의 부탁을 받고 XXX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NNN의 이사로 등기되지 않았고, 통상 이사회결의에 이사의 인감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으며, XXX은 이미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원고는 2012. 7. 19. LL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XXX에게 교부하였는데, XXX은 위 통장에 XXX의 원고에 대한 주식양수대금을 송금하고 그 돈을 다시 XXX의 장모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원고가 교부한 통장은 원고와 XXX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도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XXX이 2012년 여름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어 자신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원고의 통장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XXX에게 화를 내었으나 당시 뉴질랜드로 출국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원상회복을 위하여 XXX에게 LL은행 통장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2012. 4. 27. CC세무서에 XXX과 사이의 2012. 3. 31.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마쳐진 상태여서 이 사건 주식 명의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통장을 교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XXX은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에서 ⁠‘2012. 7.경 주식회사 H패션에 자신의 주식을 매도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주식매도대금 취득을 위하여 원고에게 명의도용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죄하며 마지막으로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통장의 교부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4)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2년 여름경 XXX에게 LL은행 통장을 교부할 때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조세심판청구를 할 무렵인 2017. 6. 23.에서야 XXX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또한 원고는 경찰조사에서 ⁠“2017. 1.경 GG지방국세청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서 XXX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고 원고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이 없으면 형사고소를 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한 상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XXX이 경찰조사에서 원고의 명의도용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가 XXX을 고소할 당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고 XXX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에 따라 XXX에 대한 피의자신문 외에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의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③ XXX은 자신 때문에 친구인 원고에게 6억 원이 넘는 증여세가 부과된 상황이었고, 자신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XXX의 경찰진술은 위와 같은 당시 수사상황 및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6) XXX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당국의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명의도용에 대하여 진술한 적이 없고, 이 법원 2018구합25884호로 피고를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할 뿐 XXX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2)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XXX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XXX은 NNN 설립 당시 발행주식 10,000주 중 2,500주를 TTT에게, 2,600주를 QQQ 내지 원고에게 각 명의신탁함으로써 자신의 지분을 형식상 49%가 되도록 설정하였고, 이후 2010. 3. 24. 및 2010. 12. 31. 증자된 주식 54,000주 중 26,460주만을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고 나머지 주식은 TTT 및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형식적인 지분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2) NNN은 2009년 1,084백만 원, 2010년 1,462백만 원, 2011년 1,975백만 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존재하고 있어 배당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2010년 내지 2012년에 배당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배당소득에 있어 종합소득 합산과 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4.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6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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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과세요건 및 명의도용 주장 인정 범위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655
판결 요약
명의신탁에 의한 주식이 증여의제 규정 적용을 피하려면 명의도용 입증 또는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명의자 주장은 입증 불충분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조세회피 목적 추정도 쉽게 번복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증여세 #명의도용 #조세회피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명의도용임을 주장하면 면책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당했다는 점을 명의자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655 판결은 명의도용 사실에 대한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증여의제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면 증여세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증여의제 적용을 피하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통상인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655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에 관해 명의자가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실질소유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명의자의 목적이 달라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까?
답변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면 명의자 의도와 무관하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655 판결은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명의자의 의도만으로 규정 적용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4. 명의신탁을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655 판결은 뚜렷한 타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명의신탁할 당시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56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17.

판 결 선 고

2021.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1. 원고에게 한 2009. 3. 31.자 증여분 증여세 183,517,570원(가산세 포함), 2010.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466,039,1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기재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XXX은 2002. 6. 12.경부터 SS SS구 SS로30길 12에서 ⁠‘NNN섬유’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6. 1. 27.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NN에프에스(이하, ’NNN‘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NNN 설립 당시 발행한 보통주 10,000주는 XXX(4,900주), NNN의 직원이자 감사로 등기된 TTT(2,500주) 및 NNN의 이사로 등기된 QQQ(2,600주)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QQQ의 주식 2,6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의 2009. 3. 31.자 주식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NNN은 2010. 3. 24. 보통주 20,000주, 2010. 12. 31. 보통주 34,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고, 추가 발행주식은 기존 지분 비율대로 XXX이 26,460주(49%), TTT 이 13,500주(25%), 원고가 14,040주(26%, 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주식과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다. XXX은 2012. 3.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고, 2012. 6. 4. 주식회사 H패션에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NNN 발행주식 64,000주 전부를 1주당 15,625원, 합계 10억 원에 양도하였다.

라. GG지방국세청장은 2016. 7. 11.부터 2016. 12. 18.까지 NNN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XXX이 원고 및 TTT에게 NNN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한 주식의 평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명의자인 원고 및 TTT에게 과세할 것을 피고 등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가 XXX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17. 5. 11. 명의수탁자인 원고와 명의신탁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 XXX에게 2009. 3. 귀속 증여세 183,517,570원(가산세 포함), 2010. 12. 귀속 증여세 466,039,1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1. 21. XXX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GG지방국세청장은 2018. 2. 7.부터 2018. 2. 23.까지 재조사를 한 후 2018. 3. 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9. 27.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 11, 12, 1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도용

원고는 친구인 XXX이 원고를 NNN의 이사로 등기하겠다면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XXX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뿐 XXX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승낙한 적이 없다. XXX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또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도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931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XXX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XXX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23. XXX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고소한 사실, XXX은 경찰조사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2009. 3. 31.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한 QQQ와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0. 12. 31. 원고가 이 사건 제2주식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변동등상황명세서를 입력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9, 13,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EE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XXX이 경찰조사에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XXX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XXX의 중학교 동창인 원고는 2009. 1.경 XXX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는 NNN 설립을 위하여 원고를 이사로 등기하겠다는 XXX의 부탁을 받고 XXX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는 NNN 설립 후 약 3년이 지난 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NNN의 이사로 등기된 적이 없다. XXX이 원고로부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NNN 이사 등기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원고가 NNN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만 발급받으면 원고의 이사 등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XXX이 NNN의 이사로 등기한다고 원고를 속인다음 이사로 등기하지는 아니한 채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만 원고로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원고는 2010. 12. 29.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차 XXX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직후인 2010. 12. 31.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증자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NNN의 이사회를 개최하는 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XXX의 부탁을 받고 XXX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NNN의 이사로 등기되지 않았고, 통상 이사회결의에 이사의 인감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으며, XXX은 이미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원고는 2012. 7. 19. LL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XXX에게 교부하였는데, XXX은 위 통장에 XXX의 원고에 대한 주식양수대금을 송금하고 그 돈을 다시 XXX의 장모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원고가 교부한 통장은 원고와 XXX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도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XXX이 2012년 여름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어 자신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원고의 통장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XXX에게 화를 내었으나 당시 뉴질랜드로 출국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원상회복을 위하여 XXX에게 LL은행 통장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2012. 4. 27. CC세무서에 XXX과 사이의 2012. 3. 31.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마쳐진 상태여서 이 사건 주식 명의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통장을 교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XXX은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에서 ⁠‘2012. 7.경 주식회사 H패션에 자신의 주식을 매도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주식매도대금 취득을 위하여 원고에게 명의도용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죄하며 마지막으로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통장의 교부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4)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2년 여름경 XXX에게 LL은행 통장을 교부할 때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조세심판청구를 할 무렵인 2017. 6. 23.에서야 XXX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또한 원고는 경찰조사에서 ⁠“2017. 1.경 GG지방국세청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서 XXX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고 원고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이 없으면 형사고소를 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한 상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XXX이 경찰조사에서 원고의 명의도용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가 XXX을 고소할 당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고 XXX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에 따라 XXX에 대한 피의자신문 외에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의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③ XXX은 자신 때문에 친구인 원고에게 6억 원이 넘는 증여세가 부과된 상황이었고, 자신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XXX의 경찰진술은 위와 같은 당시 수사상황 및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6) XXX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당국의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명의도용에 대하여 진술한 적이 없고, 이 법원 2018구합25884호로 피고를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할 뿐 XXX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2)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XXX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XXX은 NNN 설립 당시 발행주식 10,000주 중 2,500주를 TTT에게, 2,600주를 QQQ 내지 원고에게 각 명의신탁함으로써 자신의 지분을 형식상 49%가 되도록 설정하였고, 이후 2010. 3. 24. 및 2010. 12. 31. 증자된 주식 54,000주 중 26,460주만을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고 나머지 주식은 TTT 및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형식적인 지분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2) NNN은 2009년 1,084백만 원, 2010년 1,462백만 원, 2011년 1,975백만 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존재하고 있어 배당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2010년 내지 2012년에 배당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배당소득에 있어 종합소득 합산과 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4.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6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