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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산정기준 및 계약 해석 원칙

2023다237514
판결 요약
사용자가 직무발명 보상액 산정실제 얻은 이익을 참작할 수 있고, 계약서 문언과 달라도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계약이 성립합니다. 계약 해석은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의사를 중시해야 하며, 처분문서조차도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면 문서 내용과 달리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무발명 #발명보상금 #실제이익 산정 #직무발명 보상 #발명진흥법
질의 응답
1.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서 사용자의 실제 이익을 어떻게 반영하나요?
답변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시에는 실제 사용자가 얻은 이익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무발명 승계 이후 실제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권리화·사업화 경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37514 판결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 실제 얻은 이익도 보상금 산정 시 참작할 수 있고 권리화·사업화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서 문구와 실제 합의가 다르면 어떤 내용이 우선되나요?
답변
계약서의 문언과 당사자 간 실제 합의(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가 다를 경우, 실제 합의된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37514 판결은 계약 문언과 다른 의사 합치가 명확하다면 그 합의된 내용이 계약 내용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처분문서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처분문서라도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인정된다면, 그 다른 사실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37514 판결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있더라도 명시적·묵시적 약정 등 사실관계가 입증되면 문서와 달리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직무발명 이익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추가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직무발명 보상액 산정 시에는 권리화·사업화 경위 등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사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37514 판결에 따르면, 직무발명 완성 이후 사정(권리화, 사업화 등) 역시 이익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다237514 판결]

【판시사항】

 ⁠[1] 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인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의미(=직무발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 및 그 판단 방법 /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 실제로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사정으로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관련된 직무발명의 권리화 또는 사업화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처분문서의 증명력 /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발명진흥법(2013. 7. 30. 법률 제11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이익을 보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장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예상하여 보상금을 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에 실제로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 이처럼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에 실제로 얻은 이익을 참작하여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는 때에는 직무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뿐만 아니라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사정으로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관련된 직무발명의 권리화 또는 사업화 경위 등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하고,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발명진흥법(2013. 7. 30. 법률 제11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현행 제15조 제6항 참조)
[2]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공1991, 215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공1993하, 3165),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5125 판결(공1996상, 1510),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공2006상, 788),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공2018하, 1833),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656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8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3. 4. 20. 선고 2020나21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와 부대상고이유(부대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부대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부대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구 발명진흥법(2013. 7. 30. 법률 제11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이익을 보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장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예상하여 보상금을 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에 실제로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 이처럼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에 실제로 얻은 이익을 참작하여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는 때에는 직무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뿐만 아니라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사정으로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관련된 직무발명의 권리화 또는 사업화 경위 등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5125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하고(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등 참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6561 판결 등 참조).
[판결서 열람 등 제한 결정 취지에 따라 2항 및 3항 생략]
 
4.  결론
원고의 나머지 부대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다23751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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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산정기준 및 계약 해석 원칙

2023다237514
판결 요약
사용자가 직무발명 보상액 산정실제 얻은 이익을 참작할 수 있고, 계약서 문언과 달라도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계약이 성립합니다. 계약 해석은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의사를 중시해야 하며, 처분문서조차도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면 문서 내용과 달리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무발명 #발명보상금 #실제이익 산정 #직무발명 보상 #발명진흥법
질의 응답
1.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서 사용자의 실제 이익을 어떻게 반영하나요?
답변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시에는 실제 사용자가 얻은 이익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무발명 승계 이후 실제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권리화·사업화 경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37514 판결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 실제 얻은 이익도 보상금 산정 시 참작할 수 있고 권리화·사업화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서 문구와 실제 합의가 다르면 어떤 내용이 우선되나요?
답변
계약서의 문언과 당사자 간 실제 합의(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가 다를 경우, 실제 합의된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37514 판결은 계약 문언과 다른 의사 합치가 명확하다면 그 합의된 내용이 계약 내용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처분문서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처분문서라도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인정된다면, 그 다른 사실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37514 판결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있더라도 명시적·묵시적 약정 등 사실관계가 입증되면 문서와 달리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직무발명 이익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추가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직무발명 보상액 산정 시에는 권리화·사업화 경위 등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사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37514 판결에 따르면, 직무발명 완성 이후 사정(권리화, 사업화 등) 역시 이익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다237514 판결]

【판시사항】

 ⁠[1] 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인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의미(=직무발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 및 그 판단 방법 /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 실제로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사정으로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관련된 직무발명의 권리화 또는 사업화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처분문서의 증명력 /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발명진흥법(2013. 7. 30. 법률 제11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이익을 보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장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예상하여 보상금을 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에 실제로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 이처럼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에 실제로 얻은 이익을 참작하여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는 때에는 직무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뿐만 아니라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사정으로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관련된 직무발명의 권리화 또는 사업화 경위 등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하고,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발명진흥법(2013. 7. 30. 법률 제11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현행 제15조 제6항 참조)
[2]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공1991, 215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공1993하, 3165),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5125 판결(공1996상, 1510),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공2006상, 788),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공2018하, 1833),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656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8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3. 4. 20. 선고 2020나21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와 부대상고이유(부대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부대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부대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구 발명진흥법(2013. 7. 30. 법률 제11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이익을 보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장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예상하여 보상금을 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에 실제로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 이처럼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이후에 실제로 얻은 이익을 참작하여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는 때에는 직무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뿐만 아니라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사정으로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관련된 직무발명의 권리화 또는 사업화 경위 등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5125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하고(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등 참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6561 판결 등 참조).
[판결서 열람 등 제한 결정 취지에 따라 2항 및 3항 생략]
 
4.  결론
원고의 나머지 부대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다23751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