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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부족·오인 가능성 있는 법인세 부과 무효 여부 판단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739
판결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이 과세대상 오인 등으로 위법하더라도 객관적 오인 가능성이 존재하며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 없이는 명백하게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무효 사유 주장 · 증명책임을 지며, 실질적 과세자료의 유무·행정처분 하자의 명백성 등이 실무상 쟁점입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제2차 납세의무 #과세자료 #과세 하자 #부과무효
질의 응답
1. 과세기준에 불분명함이 있을 때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대상 법률·사실관계가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739 판결은 ‘과세대상 아님이 명백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조사돼야 밝혀질 경우 중대한 하자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 대표자가 법인세 부과가 무효라고 소송하려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에 대한 주장과 증명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739 판결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에선 원고가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법인세 처분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으면 당연무효가 되나요?
답변
자료가 전혀 없고, 오인할 사정도 없다면 무효가 인정될 수 있으나, 오해의 여지가 있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 명백한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739 판결은 ‘과세대상 없음이 명백하고 아무런 관련 자료·사정이 없을 때만 무효가 되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제2차 납세의무자인 대표이사가 본세 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제2차 납세의무자도 주된 납세의무의 하자를 이유로 자신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739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그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5. 대표자가 법인세 해명자료 등 사전절차에 응하지 않은 것이 소송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해명자료 제출 등 사전 절차 응답 부재 및 오랜 기간 불복하지 않은 사정은 무효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739 판결은 ‘대표자가 해명자료 안내 및 과세예고통지에 대응하지 않고 기간 경과 후 무효소송을 제기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739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11.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3. 12. 원고를 ○○건설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는 철근 콘크리트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 6. 26. 설립된 법인으로 ⁠(20○○. 2. 28. 폐업하여) 20○○. 12. 1. 해산간주 되고, 20○○. 12. 1. 청산종결간주 되었다.

나. ○○건설의 대표이사는 20○○. 4. 30.경부터 20○○. 9. 23.까지는 전○○이었고, 20○○. 9. 23.부터 해산간주일까지는 원고였으며, 원고, 원고와 남매사이인 전○○, 전○○환과 부부사이인 변○○은 ○○건설의 주주이다.

다. ○○건설과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3.경 ○○시 ○○동 ○○ 대 23,578.7㎡를 취득하였다(각 2분의 1의 지분).

라. 위 다.항 기재 토지는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었는데, 분할 후 ○○시 ○○동 ○○, ○○-10, 11, 13 내지 17, 19, 20, 23 내지 25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20○○. 10.경 주식회사 ○○종합주택(이하 ⁠‘○○종합주택’이라고만 한다)에게 매각(이하 ⁠‘이 사건 매각’이라 한다)되었다.

마. ○○세무서장은 2012년경 이 사건 매각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건설이 20○○8. 10.경 ○○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 ○억 원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누락되어 있다는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20○○. 11. 20. 위 신고 누락을 이유로 ○○건설에 대하여 2008년 귀속 법인세 등 ○○원[증액 과세표준 ○○원(소득처분 : 대표자 상여), 증액 산출세액 ○○원, 증액 가산세 ○○원]을 경정․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이라한다).

바. 피고는 20○○. 3. 12. 주주인 원고, 전○○, 변○○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종합건설과 ○○종합건설 등이 작성한 약정서 등을 기초로 ○○건설이 20○○. 10.경 ○○종합건설로부터 위약금 ○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경정을 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건설이 관여하지 않은 위 약정서 등 외에 ○○건설이 위약금 ○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매각 당시 위약금이 문제가 될 만한 사정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경정은 객관적인 과세자료가 전혀 없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건설은 20○○. 8. 5.경 ○○종합건설과 ○○시 ○○동 ○○, ○○-1, 9, 10, 11, 15 내지 17, 19, 20, 23, 25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들 중 같은 동 ○○ 토지외 9필지 토지의 공유자 ○○건설이 그 2분의 1 지분을 ○○종합건설에게 매각하고, 위 토지들 중 같은 동 ○○-1, 9 토지의 공유자 ○○종합건설이 그 그 2분의 1 지분을 ○○건설에 매각하기로 하며, 매각대금을 정산하여 정산금 ○○원을 ○○종합건설과 ○○종합건설이 연대하여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건설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제2조, 제3조 제5항)이 포함된 합의각서(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종합건설은 20○○. 9. 26. ○○종합건설, ○○종합건설 대표이사인 정○○이 사내이사인 주식회사 ○○종합주택(이하 ⁠‘○○종합주택’이라고만 한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각대금을 ○○으로 정하고, ○○종합건설의 채권양도금 및 대위변제금 ○○원을 ○○종합건설에서 지급하여 매각대금에서 정산한다는 내용(제1조, 제2조)이 포함된 약정서(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서상 정산표에 ○○건설에 대한 위약금 ○○원이 기재되어 있다.

다) ○○건설은 20○○. 8. 21. ○○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 제3조 제5항의 정산금 ○○원이 지급되었다는 완불확인서(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완불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20○○. 8. 26. ○○종합주택에게는 ⁠‘○○시 ○○동 ○○-11 외 4필지 지상 ○○시티프라자 상가 B동 ○○호, ○○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를 소유권이전 하기 전에 농협○○지점 설정액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 정리키로 한다’는 확인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종합주택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20○○. 4. 24. ○○종합주택을 채무자로 한 ○○중앙회(○○군지부)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 8. 21. 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원인 20○○. 8. 21. 매매, 거래가액 합계 1○○원(= ○○호 ○○원 + ○○호 ○○원)], 20○○. 8. 26. 오○○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중앙회(○○군지부)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각 마쳐졌다(을 제9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을 제1,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정이 객관적인 과세자료가 전혀 없이 이루어져,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합의각서는 ○○종합건설, ○○종합건설, ○○종합주택 사이에 작성된 것이나, 그 내용은 당시 ○○건설과 ○○종합건설의 공유였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매각대금 중 ○○건설에게 지급되어 정산될 부분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기재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이는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에 ○○건설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완불확인서에는 이 사건 합의각서상의 정산금만 기재되어 있으나, ○○건설이 그와 별도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날 오○○ 명의의 거래가액 ○○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고 이 사건 각 상가에 기존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건설이 ○○종합주택으로 하여금 오○○에게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합의각서상의 정산금(○○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볼 소지가 크다(이는 ○○세무서장이 ○○종합건설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정이나, 피고가 이 사건경정을 함에 있어 소득처분을 귀속이 불분명 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이 사건 합의각서상의 위약금의 구체적인 발생경위와 그에 따른 ○○건설의 익금의 귀속시기에 분명하지 않은 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이 사건 경정 및 처분의 당연무효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는 ○○건설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경정에 앞선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및 과세예고통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후 약 7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이 사건 경정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이를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원고에게 주장 ․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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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부족·오인 가능성 있는 법인세 부과 무효 여부 판단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739
판결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이 과세대상 오인 등으로 위법하더라도 객관적 오인 가능성이 존재하며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 없이는 명백하게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무효 사유 주장 · 증명책임을 지며, 실질적 과세자료의 유무·행정처분 하자의 명백성 등이 실무상 쟁점입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제2차 납세의무 #과세자료 #과세 하자 #부과무효
질의 응답
1. 과세기준에 불분명함이 있을 때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대상 법률·사실관계가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739 판결은 ‘과세대상 아님이 명백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조사돼야 밝혀질 경우 중대한 하자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 대표자가 법인세 부과가 무효라고 소송하려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에 대한 주장과 증명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739 판결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에선 원고가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법인세 처분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으면 당연무효가 되나요?
답변
자료가 전혀 없고, 오인할 사정도 없다면 무효가 인정될 수 있으나, 오해의 여지가 있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 명백한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739 판결은 ‘과세대상 없음이 명백하고 아무런 관련 자료·사정이 없을 때만 무효가 되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제2차 납세의무자인 대표이사가 본세 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제2차 납세의무자도 주된 납세의무의 하자를 이유로 자신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739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그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5. 대표자가 법인세 해명자료 등 사전절차에 응하지 않은 것이 소송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해명자료 제출 등 사전 절차 응답 부재 및 오랜 기간 불복하지 않은 사정은 무효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739 판결은 ‘대표자가 해명자료 안내 및 과세예고통지에 대응하지 않고 기간 경과 후 무효소송을 제기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739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11.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3. 12. 원고를 ○○건설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는 철근 콘크리트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 6. 26. 설립된 법인으로 ⁠(20○○. 2. 28. 폐업하여) 20○○. 12. 1. 해산간주 되고, 20○○. 12. 1. 청산종결간주 되었다.

나. ○○건설의 대표이사는 20○○. 4. 30.경부터 20○○. 9. 23.까지는 전○○이었고, 20○○. 9. 23.부터 해산간주일까지는 원고였으며, 원고, 원고와 남매사이인 전○○, 전○○환과 부부사이인 변○○은 ○○건설의 주주이다.

다. ○○건설과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3.경 ○○시 ○○동 ○○ 대 23,578.7㎡를 취득하였다(각 2분의 1의 지분).

라. 위 다.항 기재 토지는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었는데, 분할 후 ○○시 ○○동 ○○, ○○-10, 11, 13 내지 17, 19, 20, 23 내지 25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20○○. 10.경 주식회사 ○○종합주택(이하 ⁠‘○○종합주택’이라고만 한다)에게 매각(이하 ⁠‘이 사건 매각’이라 한다)되었다.

마. ○○세무서장은 2012년경 이 사건 매각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건설이 20○○8. 10.경 ○○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 ○억 원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누락되어 있다는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20○○. 11. 20. 위 신고 누락을 이유로 ○○건설에 대하여 2008년 귀속 법인세 등 ○○원[증액 과세표준 ○○원(소득처분 : 대표자 상여), 증액 산출세액 ○○원, 증액 가산세 ○○원]을 경정․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이라한다).

바. 피고는 20○○. 3. 12. 주주인 원고, 전○○, 변○○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종합건설과 ○○종합건설 등이 작성한 약정서 등을 기초로 ○○건설이 20○○. 10.경 ○○종합건설로부터 위약금 ○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경정을 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건설이 관여하지 않은 위 약정서 등 외에 ○○건설이 위약금 ○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매각 당시 위약금이 문제가 될 만한 사정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경정은 객관적인 과세자료가 전혀 없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건설은 20○○. 8. 5.경 ○○종합건설과 ○○시 ○○동 ○○, ○○-1, 9, 10, 11, 15 내지 17, 19, 20, 23, 25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들 중 같은 동 ○○ 토지외 9필지 토지의 공유자 ○○건설이 그 2분의 1 지분을 ○○종합건설에게 매각하고, 위 토지들 중 같은 동 ○○-1, 9 토지의 공유자 ○○종합건설이 그 그 2분의 1 지분을 ○○건설에 매각하기로 하며, 매각대금을 정산하여 정산금 ○○원을 ○○종합건설과 ○○종합건설이 연대하여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건설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제2조, 제3조 제5항)이 포함된 합의각서(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종합건설은 20○○. 9. 26. ○○종합건설, ○○종합건설 대표이사인 정○○이 사내이사인 주식회사 ○○종합주택(이하 ⁠‘○○종합주택’이라고만 한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각대금을 ○○으로 정하고, ○○종합건설의 채권양도금 및 대위변제금 ○○원을 ○○종합건설에서 지급하여 매각대금에서 정산한다는 내용(제1조, 제2조)이 포함된 약정서(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서상 정산표에 ○○건설에 대한 위약금 ○○원이 기재되어 있다.

다) ○○건설은 20○○. 8. 21. ○○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 제3조 제5항의 정산금 ○○원이 지급되었다는 완불확인서(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완불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20○○. 8. 26. ○○종합주택에게는 ⁠‘○○시 ○○동 ○○-11 외 4필지 지상 ○○시티프라자 상가 B동 ○○호, ○○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를 소유권이전 하기 전에 농협○○지점 설정액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 정리키로 한다’는 확인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종합주택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20○○. 4. 24. ○○종합주택을 채무자로 한 ○○중앙회(○○군지부)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 8. 21. 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원인 20○○. 8. 21. 매매, 거래가액 합계 1○○원(= ○○호 ○○원 + ○○호 ○○원)], 20○○. 8. 26. 오○○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중앙회(○○군지부)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각 마쳐졌다(을 제9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을 제1,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정이 객관적인 과세자료가 전혀 없이 이루어져,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합의각서는 ○○종합건설, ○○종합건설, ○○종합주택 사이에 작성된 것이나, 그 내용은 당시 ○○건설과 ○○종합건설의 공유였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매각대금 중 ○○건설에게 지급되어 정산될 부분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기재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이는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에 ○○건설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완불확인서에는 이 사건 합의각서상의 정산금만 기재되어 있으나, ○○건설이 그와 별도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날 오○○ 명의의 거래가액 ○○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고 이 사건 각 상가에 기존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건설이 ○○종합주택으로 하여금 오○○에게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합의각서상의 정산금(○○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볼 소지가 크다(이는 ○○세무서장이 ○○종합건설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정이나, 피고가 이 사건경정을 함에 있어 소득처분을 귀속이 불분명 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이 사건 합의각서상의 위약금의 구체적인 발생경위와 그에 따른 ○○건설의 익금의 귀속시기에 분명하지 않은 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이 사건 경정 및 처분의 당연무효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는 ○○건설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경정에 앞선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및 과세예고통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후 약 7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이 사건 경정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이를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원고에게 주장 ․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