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할인비용분담액 제외 가능성 및 해석

서울고등법원 2024누37406
판결 요약
금융·보험업자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현장할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수수료와는 별개의 계약관계로 인정되어 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익금액 전체가 과세원칙이며, 예외적 불산입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교육세 #할인비용분담액 #과세표준 #수익금액 #금융업
질의 응답
1.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할인비용분담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할인비용분담액은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이를 과세표준 불산입 사유로 해석하는 것은 예외적이며, 명시적 규정 없이는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7406 판결은 교육세법령상 과세표준에서 불산입되는 수익금액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할인비용분담액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과 다른 할인비용분담액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지 않나요?
답변
현장할인이나 기타 할인비용분담액은 각각 별개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고, 가맹점수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경제적 실질만으로 동일취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7406 판결은 현장할인과 타 할인비용분담액은 계약관계 및 정산구조가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교육세법령 규정에 근거해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입법적 열거 없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제외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7406 판결은 교육세법령의 체계하에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수익금액은 엄격히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4. 가맹점수수료와 할인비용분담액 정산방식이 실무적으로 연동되어 있으면, 실제로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정산방식에서 연동하더라도 각각의 계약관계 자체가 별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7406 판결은 각각의 정산약정은 법적으로 독립하여 존재하며, 직접적 관련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7406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4.

판 결 선 고

2024.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4기 귀속 교육

세 경정거부처분 348,426,530원 중 77,041,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2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즉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중 어떠한 수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인지는 그 개념 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원칙적으로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는 교육세법령

의 취지 및 체제에 비추어 보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과세표준 불산입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9행부터 제15면 7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 원고는, 이 사건 전심절차에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분담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

한다는 일부 경정 결정이 있었는바, 다른 할인비용액들도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

는다는 점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분담액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전심인 조세심판원이 ⁠“현장할인은 결제 당시부터

원고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결국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을 총액주의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도 이

러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수료 수익금액에

서 제외함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할인 금액(이

사건 예시의 20원)이 가맹점의 매출(이 사건 예시의 980원)에서 제외된다는 사정은, 현

장할인 금액(20원)을 청구할인과 달리 가맹점수수료(이 사건 예시의 49원)에서 제외하

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현장할인은 청구할인과 비교하여 가맹점

매출액이 감소(이 사건 예시에서 1,000원이 980원으로)함에 따라 비례하여 가맹점수수

료가 감소(이 사건 예시에서 50원이 49원으로)하는 것일 뿐, 가맹점수수료와의 관계에

서 청구할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위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환급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의 위와 같은

판단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심판원이 다른 할인과 달리 현장

할인에 관한 할인비용분담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취지 참조).』

○ 제1심판결 제16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금

융·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특히 금융․보험업

자의 교육세 세율은 0.5%로 부가가치세 세율 10%보다 현저히 낮다. 이와 같은 교육세

법의 체제 및 특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을 부가가치세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10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 ③ 원고가 제휴사와 할인비용을 분담하는 할인제도의 경우에도 가맹점수수료와 원

고가 분담하는 할인비용은 서로 별개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관련 이 없다. 즉, 가맹점수수료는 원고와 가맹점이 체결한 가맹점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결

제대금과 수수료율에 의해 결정되고, 할인비용분담액은 원고와 제휴사가 체결한 업무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율이나 정산방법 등에 의해 결정될 뿐이다[이 사건 예시에서 가

맹점수수료는 현장할인의 경우 49원(= 신용카드 결제대금 980원 × 수수료율 5%), 청

구할인의 경우 50원(= 신용카드 결제대금 1,000원 × 수수료율 5%)이나, 할인비용 분담

액은 위 가맹점수수료에 관계없이 15원(= 할인비용 20원 × 분담비율 75%)으로 동일하

다]. 한편 원고는 ⁠“가맹점수수료와 할인비용분담액이 상호 정산되므로 양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사 원고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을 가맹

점수수료에서 원고가 부담할 할인비용 분담액을 공제한 잔액을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의 정산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제휴사, 가맹점 3자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정산약정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이를 가지고 원고와 가맹점 사이에 직접 할인비용

분담약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7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할인비용분담액 제외 가능성 및 해석

서울고등법원 2024누37406
판결 요약
금융·보험업자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현장할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수수료와는 별개의 계약관계로 인정되어 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익금액 전체가 과세원칙이며, 예외적 불산입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교육세 #할인비용분담액 #과세표준 #수익금액 #금융업
질의 응답
1.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할인비용분담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할인비용분담액은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이를 과세표준 불산입 사유로 해석하는 것은 예외적이며, 명시적 규정 없이는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7406 판결은 교육세법령상 과세표준에서 불산입되는 수익금액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할인비용분담액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과 다른 할인비용분담액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지 않나요?
답변
현장할인이나 기타 할인비용분담액은 각각 별개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고, 가맹점수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경제적 실질만으로 동일취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7406 판결은 현장할인과 타 할인비용분담액은 계약관계 및 정산구조가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교육세법령 규정에 근거해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입법적 열거 없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제외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7406 판결은 교육세법령의 체계하에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수익금액은 엄격히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4. 가맹점수수료와 할인비용분담액 정산방식이 실무적으로 연동되어 있으면, 실제로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정산방식에서 연동하더라도 각각의 계약관계 자체가 별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37406 판결은 각각의 정산약정은 법적으로 독립하여 존재하며, 직접적 관련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으로서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7406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4.

판 결 선 고

2024.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4기 귀속 교육

세 경정거부처분 348,426,530원 중 77,041,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2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즉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중 어떠한 수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인지는 그 개념 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원칙적으로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는 교육세법령

의 취지 및 체제에 비추어 보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과세표준 불산입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9행부터 제15면 7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 원고는, 이 사건 전심절차에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분담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

한다는 일부 경정 결정이 있었는바, 다른 할인비용액들도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

는다는 점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분담액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전심인 조세심판원이 ⁠“현장할인은 결제 당시부터

원고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결국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을 총액주의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도 이

러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수료 수익금액에

서 제외함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할인 금액(이

사건 예시의 20원)이 가맹점의 매출(이 사건 예시의 980원)에서 제외된다는 사정은, 현

장할인 금액(20원)을 청구할인과 달리 가맹점수수료(이 사건 예시의 49원)에서 제외하

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현장할인은 청구할인과 비교하여 가맹점

매출액이 감소(이 사건 예시에서 1,000원이 980원으로)함에 따라 비례하여 가맹점수수

료가 감소(이 사건 예시에서 50원이 49원으로)하는 것일 뿐, 가맹점수수료와의 관계에

서 청구할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위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환급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의 위와 같은

판단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심판원이 다른 할인과 달리 현장

할인에 관한 할인비용분담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취지 참조).』

○ 제1심판결 제16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금

융·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특히 금융․보험업

자의 교육세 세율은 0.5%로 부가가치세 세율 10%보다 현저히 낮다. 이와 같은 교육세

법의 체제 및 특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을 부가가치세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10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 ③ 원고가 제휴사와 할인비용을 분담하는 할인제도의 경우에도 가맹점수수료와 원

고가 분담하는 할인비용은 서로 별개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관련 이 없다. 즉, 가맹점수수료는 원고와 가맹점이 체결한 가맹점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결

제대금과 수수료율에 의해 결정되고, 할인비용분담액은 원고와 제휴사가 체결한 업무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율이나 정산방법 등에 의해 결정될 뿐이다[이 사건 예시에서 가

맹점수수료는 현장할인의 경우 49원(= 신용카드 결제대금 980원 × 수수료율 5%), 청

구할인의 경우 50원(= 신용카드 결제대금 1,000원 × 수수료율 5%)이나, 할인비용 분담

액은 위 가맹점수수료에 관계없이 15원(= 할인비용 20원 × 분담비율 75%)으로 동일하

다]. 한편 원고는 ⁠“가맹점수수료와 할인비용분담액이 상호 정산되므로 양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사 원고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을 가맹

점수수료에서 원고가 부담할 할인비용 분담액을 공제한 잔액을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의 정산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제휴사, 가맹점 3자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정산약정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이를 가지고 원고와 가맹점 사이에 직접 할인비용

분담약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7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