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업장의 영업 실태 및 내역, 영업에 따른 자금 및 대가 지급 내역, 역할과 관여 정도, 영업에 따른 책임과 계산 관계, 세무조사 및 소송 과정에서 보인 대외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AAA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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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25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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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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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NNN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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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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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574,89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aa’(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 대구 중구 00동 000-1, 00빌딩 000호에서 통신3사(SKT, KT, LGU+)의 인터넷․TV․전화 가입자 모집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중간매집업체)의 상호이다.
나. 원고 명의의 개인사업자는, 인터넷 등 가입을 원하는 자들을 모집한 하위매집업체로부터 가입자정보를 매입하여 이를 상위매집업체에 넘겨주고, 인터넷 등이 개통되면 상위매집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하위매집업체에 매입대금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다. 원고 명의의 개인사업자는,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명목상 하위매집업체인 ‘bb’(대표자 cc, 개업일 2014. 4. 1., 폐업일 2015. 7. 16.)로부터 공급가액143,182,3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에게 이를 반영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7년경 ‘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라고 판단하여, 2018. 3.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이유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574,891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2.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원고의 형인 dd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d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만 대여한 사람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 또한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 민사, 행정재판에 있어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등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 등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다303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1 내지 19,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dd이 ‘ff’,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hh 등의 다수 업체를 총괄하여 인터넷 가입자 모집 영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기간 동안 일부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 ㉯ 원고가 dd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21 내지 2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특히, 원고와 dd의 관계․담당역할․영업관여 정도․계산 관계․세무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보인 태도,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와 영업 실태 및 영업에 따른 자금지급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dd 1명뿐이고 원고는 그 직원으로서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2016. 8. 4. 피고로부터 “원고가 다른 하위매집업체인 jj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라는 이유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받았다. 그 후 원고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942호),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이자 직원일 뿐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19누5541호),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1. 2.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위 확정판결 당시 함께 조사받거나 판단되지 못하고 누락되었던 다른 하위매입업체인 ‘bb’ 발행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②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dd은 형제간으로 사실상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 이익 또한 공동으로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 실체관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③ 원고는 2012. 4. 6.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갑 제8, 24호증), 2016. 5. 20. 0대구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자신이 직접 0대구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 가입자 모집을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의 2). 원고는 위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 “자신이 인터넷으로 위와 같은 영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필요한 서류는 정산직원이 챙겼다”,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dd 명의로의 입출금 내역이 상당히 많으나, dd이 계좌를 관리한 것이 아니고, 자금 유동성 때문에 수시로 빌리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바로바로 갚아 나갔다”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의 2).
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이 포함된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대표자인 자신의 명의로 상․하위 매집업체와 사이에 계속적으로 인터넷 가입자모집업을 수행하며 정산을 지속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대외적으로 상․하위 매집업체에게 “자신이 아닌 dd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이다”라고 표시한 적이 없다. 이에 따라 인터넷가입자 모집업 거래를 하였던 상․하위 매집업체들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 왔다.
⑤ 원고는 인터넷 가입자 모집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자기 명의로 여러 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다음, 자신이 직접 또는 정산직원을 통하여 그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수시로 위 영업에 따른 수수료, 사은품 대금 등을 입․출금 하였다.
즉, 원고는 00은행 000-00000-000-01 계좌를 위 영업의 주된 거래계좌(이하 ‘주거래 계좌’라고 한다)로 이용하면서, 상위 매집업체로부터 수수료 및 사은품 대금을 지급받
아 하위 매집업체나 거래처에게 일부 이윤을 공제한 사은품 대금을 지급해 왔다(갑 제23호증). 원고는 주거래계좌에 수수료가 입금되면, 이를 다시 자신의 00행00-000008-01 계좌(세금계산서 발행 딜러용), 00-0000001 계좌(세금계산서미발행 딜러용) 등으로 나누어 이체한 다음, 이를 기초로 일부 이윤을 공제한 수수료를 하위 매집업체나 거래처에 지급하였다(갑 제27호증, 제28호증의 1). 한편, 원고는 ff(대표자 dd)로부터 자신의 주거래계좌로 상당한 돈을 입금받은 후 곧바로 dd 명의의 00행000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dd과 이른바 ‘자금 세탁’의 방법을 공동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25호증).
⑥ 원고는 자신의 주거래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인터넷 가입자 모집업에 소요되는 광고비, 외장하드 구매비, 직원들을 위한 명절선물 구매비용, 세무기장료, 도메인 연장비, 전자세금계산서 제출대행업체(000 서비스를 제공하는 000 주식회사) 비용, 임대료 등 각종 경비를 지출하기도 하였다(갑 제23호증).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소속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 지방세 특별부가금 명목의 돈을 위 주거래계좌에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였고(갑 제23호증), 같은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하였다(갑 제23호증).
⑦ 원고는 자신이 모집한 인터넷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가입자로부터 가입 당시 지급받은 현금이나 사은품 반환 등의 환수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자기 명의로 전자독촉이나 가압류 신청을 하여 대금을 환수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dd과 함께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하위 매집업체가 입력하는 IP 주소를 모두 조회하여 그 기록을 활용하기도 하였고, dd의 사업장과 인접하기는 하나 별도의 주소에 사업장을 두고 위 영업을 영위해 왔다.
⑧ 원고는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경영자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까지도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거나 dd이 실제 사업자라고 진술한 적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10. 2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3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업장의 영업 실태 및 내역, 영업에 따른 자금 및 대가 지급 내역, 역할과 관여 정도, 영업에 따른 책임과 계산 관계, 세무조사 및 소송 과정에서 보인 대외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AAA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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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25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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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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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NNN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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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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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574,89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aa’(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 대구 중구 00동 000-1, 00빌딩 000호에서 통신3사(SKT, KT, LGU+)의 인터넷․TV․전화 가입자 모집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중간매집업체)의 상호이다.
나. 원고 명의의 개인사업자는, 인터넷 등 가입을 원하는 자들을 모집한 하위매집업체로부터 가입자정보를 매입하여 이를 상위매집업체에 넘겨주고, 인터넷 등이 개통되면 상위매집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하위매집업체에 매입대금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다. 원고 명의의 개인사업자는,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명목상 하위매집업체인 ‘bb’(대표자 cc, 개업일 2014. 4. 1., 폐업일 2015. 7. 16.)로부터 공급가액143,182,3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에게 이를 반영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7년경 ‘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라고 판단하여, 2018. 3.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이유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574,891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2.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원고의 형인 dd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d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만 대여한 사람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 또한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 민사, 행정재판에 있어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등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 등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다303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1 내지 19,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dd이 ‘ff’,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hh 등의 다수 업체를 총괄하여 인터넷 가입자 모집 영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기간 동안 일부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 ㉯ 원고가 dd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21 내지 2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특히, 원고와 dd의 관계․담당역할․영업관여 정도․계산 관계․세무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보인 태도,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와 영업 실태 및 영업에 따른 자금지급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dd 1명뿐이고 원고는 그 직원으로서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2016. 8. 4. 피고로부터 “원고가 다른 하위매집업체인 jj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라는 이유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받았다. 그 후 원고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942호),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이자 직원일 뿐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19누5541호),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1. 2.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위 확정판결 당시 함께 조사받거나 판단되지 못하고 누락되었던 다른 하위매입업체인 ‘bb’ 발행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②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dd은 형제간으로 사실상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 이익 또한 공동으로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 실체관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③ 원고는 2012. 4. 6.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갑 제8, 24호증), 2016. 5. 20. 0대구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자신이 직접 0대구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 가입자 모집을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의 2). 원고는 위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 “자신이 인터넷으로 위와 같은 영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필요한 서류는 정산직원이 챙겼다”,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dd 명의로의 입출금 내역이 상당히 많으나, dd이 계좌를 관리한 것이 아니고, 자금 유동성 때문에 수시로 빌리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바로바로 갚아 나갔다”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의 2).
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이 포함된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대표자인 자신의 명의로 상․하위 매집업체와 사이에 계속적으로 인터넷 가입자모집업을 수행하며 정산을 지속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대외적으로 상․하위 매집업체에게 “자신이 아닌 dd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이다”라고 표시한 적이 없다. 이에 따라 인터넷가입자 모집업 거래를 하였던 상․하위 매집업체들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 왔다.
⑤ 원고는 인터넷 가입자 모집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자기 명의로 여러 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다음, 자신이 직접 또는 정산직원을 통하여 그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수시로 위 영업에 따른 수수료, 사은품 대금 등을 입․출금 하였다.
즉, 원고는 00은행 000-00000-000-01 계좌를 위 영업의 주된 거래계좌(이하 ‘주거래 계좌’라고 한다)로 이용하면서, 상위 매집업체로부터 수수료 및 사은품 대금을 지급받
아 하위 매집업체나 거래처에게 일부 이윤을 공제한 사은품 대금을 지급해 왔다(갑 제23호증). 원고는 주거래계좌에 수수료가 입금되면, 이를 다시 자신의 00행00-000008-01 계좌(세금계산서 발행 딜러용), 00-0000001 계좌(세금계산서미발행 딜러용) 등으로 나누어 이체한 다음, 이를 기초로 일부 이윤을 공제한 수수료를 하위 매집업체나 거래처에 지급하였다(갑 제27호증, 제28호증의 1). 한편, 원고는 ff(대표자 dd)로부터 자신의 주거래계좌로 상당한 돈을 입금받은 후 곧바로 dd 명의의 00행000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dd과 이른바 ‘자금 세탁’의 방법을 공동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25호증).
⑥ 원고는 자신의 주거래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인터넷 가입자 모집업에 소요되는 광고비, 외장하드 구매비, 직원들을 위한 명절선물 구매비용, 세무기장료, 도메인 연장비, 전자세금계산서 제출대행업체(000 서비스를 제공하는 000 주식회사) 비용, 임대료 등 각종 경비를 지출하기도 하였다(갑 제23호증).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소속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 지방세 특별부가금 명목의 돈을 위 주거래계좌에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였고(갑 제23호증), 같은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하였다(갑 제23호증).
⑦ 원고는 자신이 모집한 인터넷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가입자로부터 가입 당시 지급받은 현금이나 사은품 반환 등의 환수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자기 명의로 전자독촉이나 가압류 신청을 하여 대금을 환수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dd과 함께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하위 매집업체가 입력하는 IP 주소를 모두 조회하여 그 기록을 활용하기도 하였고, dd의 사업장과 인접하기는 하나 별도의 주소에 사업장을 두고 위 영업을 영위해 왔다.
⑧ 원고는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경영자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까지도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거나 dd이 실제 사업자라고 진술한 적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10. 2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3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