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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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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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원고들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언급한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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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68020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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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권BB 박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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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DD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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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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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2.10.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