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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판단누락 주장 재심사유 인정 여부와 절차

대법원 2021두50321
판결 요약
상고심에서 이미 판단된 주장은 동일한 사유로 재심을 제기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심 #재심사유 #판단누락 #부적법 #동일주장
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주장했던 사항을 재심사유로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상고심에서 판단된 주장에 대하여는 재심사유로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0321 판결은 ‘상고심에서 주장·심리된 사항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이 있다고 재심을 청구할 경우 법원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심에서 이미 주장하였던 내용으로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 청구를 하면 재심소송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시 이미 동일 주장을 하였으므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고, 재심소가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유 포함·이유 없음이 인정되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0321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별법상 각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규정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고들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언급한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8020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원 고

박AA

권BB

박CC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12.10.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대법원 2021두503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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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판단누락 주장 재심사유 인정 여부와 절차

대법원 2021두50321
판결 요약
상고심에서 이미 판단된 주장은 동일한 사유로 재심을 제기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심 #재심사유 #판단누락 #부적법 #동일주장
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주장했던 사항을 재심사유로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상고심에서 판단된 주장에 대하여는 재심사유로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0321 판결은 ‘상고심에서 주장·심리된 사항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이 있다고 재심을 청구할 경우 법원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심에서 이미 주장하였던 내용으로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 청구를 하면 재심소송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같은 판결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시 이미 동일 주장을 하였으므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고, 재심소가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유 포함·이유 없음이 인정되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0321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별법상 각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규정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원고들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언급한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8020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원 고

박AA

권BB

박CC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12.10.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대법원 2021두503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