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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임금채권 노임채권 공탁금 출급청구권 인정 범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7162
판결 요약
건설업 현장에서 미지급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가 도급공사 공탁금의 노임채권액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단,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 내에서만 권리 확인이 가능하며, 근거 없이 제3자가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청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건설공사 #임금채권 #노임채권 #공탁금 #출급청구권
질의 응답
1. 건설현장 임금 미지급 시 근로자는 도급공사 공탁금에서 임금채권액만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탁금 중 노임채권액(압류금지범위) 내에서 근로자는 임금채권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7162 판결은 근로자가 임금채권자로서 노임채권액에 한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자가 피공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탁금 출급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직접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청구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7162 판결은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공탁출급청구권 확인청구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다3122 등 판례 인용).
3. 변제공탁에 있어 여러 피공탁자 중 임금근로자 채권자는 어떻게 권리를 행사하나요?
답변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권 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7162는 대법원 2011다55405 판결을 원용하여, 상대적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의 경우 추심채권자가 공탁물출급청구를 위한 확인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사대금 정산 시 노임채권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기재 노임에서 기지급분을 공제해 노임채권액을 산출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7162 판결은 정산합의 시까지 산출내역서상 노임합계에서 이미 지급된 노임채권액은 차감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다73441, 2014다2723 등 원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건설업자인 피고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중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변경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이 법원에서 추가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 피고들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건설의 보조참가인이 □□지방법원

□□지원 2018년 금 제1332호로 공탁한 242,440,000원 중 13,163,36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건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총비용 중 90%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본소: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지방법원□□지원 2018년 금 제1332호로 공탁한 242,440,000원 중 134,651,37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건설의 보조참가인(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지방법원 □□지원 2018년 금 제1332호로 공탁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42,449,352원의 범위 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주문 제1의나항과 같다(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중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변경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피고 □□건설의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노임을 제외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았거나 독립당사자참가인보다 후순위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42,449,35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한 공탁의 성격에 대하여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75830 판결). 또한,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면 채무를 면하고(민법 제487조 후단),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때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므로, 그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채무자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경우에,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공탁서에

기재한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피공탁자, 공탁원인사실과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공탁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한 제1의 아항 기재 공탁은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공탁자인 피고 □□건설이나 피고 □□건설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공사를 원인으로 한 공사대금채권 중 피고 □□건설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노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임대비채권액 상당액을 양수받은 원고에 대해서는 각 그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본소에 대해서는 본소의 당사자들이 항소한 바 없어 이심은 되나,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일확정을 위해 그 판단이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와 관련된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액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2016. 3. 24. 선고 2014다3122, 3139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최○○ 등 선정자 8명이 피고 □□건설의 근로자로서 2017. 10.경부터 2017.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각 근로를 제공하고, 별지 체불임금표 기재와 같이 34,88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지원 2018가단223442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8. 12. 19. ⁠‘피고 □□건설은 독립당사자참가인과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임금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8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9타채51133호로 피고 □□건설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갖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2. 12.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액 합계 42,449,352원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해 보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공

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압류 등을 한 집행채권자가 아니고,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피공탁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함이 분명한바, 피공탁자나 그 승계인이 아닌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공탁자 또는 집행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중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변경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피고 □□건설의 근로자로서

피고 □□건설에 대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3,163,363원의 임금채권을 갖고 있고, 피고 □□건설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갖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 □□건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임금 13,163,363원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피고 □□건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1)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

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은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2) 한편,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

집행 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35702 판결 참조).

3)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

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위에서 말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따라서 건설공사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사대금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지는 경

우 그 정산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 중 정산합의 시까지 발생한 노임채권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정산 시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정산합의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에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441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로 인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는 노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양도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제2의 다항 기재 각 사실과 을가 제3호증의2, 제5호증의1∼52), 제6호증의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피공탁자 중 1인인 피고 □□건설에 대한 13,163,363원[□□지방법원 □□지원 2018카단61836 공탁금출급청구권가압류 결정에 따라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가압류하였다가 본압류로 이전된 10,818,000원 + □□지방법원 □□지원 2019타채51133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새롭게 압류된 7,563,352원 중 위 결정의 전체 채권자들이 갖는 채권액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채권액 비율(10,818,000/34,886,000)로 계산한 2,345,363원(원 미만 버림)] 상당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추심채권자인 사실, 피고 □□건설과 피고 보조참가인의 정산합의로 정산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합의시까지 발생한 127,410,000원3)(= 1차 거푸집공사 67,900,000원 + 1차 철근콘크리트공사 5,540,000원 + 2차 거푸집공사 51,120,000원 + 2차 철근콘크리트공사 2,8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서는 다른 피공탁자인 원고와 피

고들을 상대로, 피고 □□건설이 원고에게 양도하고 남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액

[107,788,630원4)(= 이 사건 공탁금 242,440,000원 – 원고가 양수한 134,651,370원)] 및 건설업자인 피고 □□건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127,410,000원)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추심권한이 미치는 13,163,363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주식회사 □□건설에 있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결국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중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변경한 청구 부분은 부

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하거나 추가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7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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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임금채권 노임채권 공탁금 출급청구권 인정 범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7162
판결 요약
건설업 현장에서 미지급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가 도급공사 공탁금의 노임채권액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단,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 내에서만 권리 확인이 가능하며, 근거 없이 제3자가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청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건설공사 #임금채권 #노임채권 #공탁금 #출급청구권
질의 응답
1. 건설현장 임금 미지급 시 근로자는 도급공사 공탁금에서 임금채권액만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탁금 중 노임채권액(압류금지범위) 내에서 근로자는 임금채권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7162 판결은 근로자가 임금채권자로서 노임채권액에 한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자가 피공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탁금 출급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직접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청구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7162 판결은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공탁출급청구권 확인청구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다3122 등 판례 인용).
3. 변제공탁에 있어 여러 피공탁자 중 임금근로자 채권자는 어떻게 권리를 행사하나요?
답변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권 확인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7162는 대법원 2011다55405 판결을 원용하여, 상대적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의 경우 추심채권자가 공탁물출급청구를 위한 확인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사대금 정산 시 노임채권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기재 노임에서 기지급분을 공제해 노임채권액을 산출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37162 판결은 정산합의 시까지 산출내역서상 노임합계에서 이미 지급된 노임채권액은 차감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다73441, 2014다2723 등 원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건설업자인 피고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중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변경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이 법원에서 추가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 피고들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건설의 보조참가인이 □□지방법원

□□지원 2018년 금 제1332호로 공탁한 242,440,000원 중 13,163,36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건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총비용 중 90%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본소: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지방법원□□지원 2018년 금 제1332호로 공탁한 242,440,000원 중 134,651,37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건설의 보조참가인(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지방법원 □□지원 2018년 금 제1332호로 공탁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42,449,352원의 범위 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주문 제1의나항과 같다(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중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변경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피고 □□건설의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노임을 제외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았거나 독립당사자참가인보다 후순위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42,449,35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한 공탁의 성격에 대하여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75830 판결). 또한,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면 채무를 면하고(민법 제487조 후단),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때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므로, 그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채무자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경우에,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공탁서에

기재한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피공탁자, 공탁원인사실과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공탁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한 제1의 아항 기재 공탁은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공탁자인 피고 □□건설이나 피고 □□건설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공사를 원인으로 한 공사대금채권 중 피고 □□건설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노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임대비채권액 상당액을 양수받은 원고에 대해서는 각 그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본소에 대해서는 본소의 당사자들이 항소한 바 없어 이심은 되나,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일확정을 위해 그 판단이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와 관련된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액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2016. 3. 24. 선고 2014다3122, 3139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최○○ 등 선정자 8명이 피고 □□건설의 근로자로서 2017. 10.경부터 2017.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각 근로를 제공하고, 별지 체불임금표 기재와 같이 34,88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지원 2018가단223442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8. 12. 19. ⁠‘피고 □□건설은 독립당사자참가인과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임금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8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9타채51133호로 피고 □□건설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갖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2. 12.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액 합계 42,449,352원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해 보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공

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압류 등을 한 집행채권자가 아니고,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피공탁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함이 분명한바, 피공탁자나 그 승계인이 아닌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공탁자 또는 집행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중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변경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피고 □□건설의 근로자로서

피고 □□건설에 대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3,163,363원의 임금채권을 갖고 있고, 피고 □□건설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갖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 □□건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임금 13,163,363원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피고 □□건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1)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

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은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2) 한편,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

집행 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35702 판결 참조).

3)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

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위에서 말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따라서 건설공사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사대금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지는 경

우 그 정산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 중 정산합의 시까지 발생한 노임채권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정산 시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정산합의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에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441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로 인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는 노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양도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제2의 다항 기재 각 사실과 을가 제3호증의2, 제5호증의1∼52), 제6호증의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피공탁자 중 1인인 피고 □□건설에 대한 13,163,363원[□□지방법원 □□지원 2018카단61836 공탁금출급청구권가압류 결정에 따라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가압류하였다가 본압류로 이전된 10,818,000원 + □□지방법원 □□지원 2019타채51133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새롭게 압류된 7,563,352원 중 위 결정의 전체 채권자들이 갖는 채권액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채권액 비율(10,818,000/34,886,000)로 계산한 2,345,363원(원 미만 버림)] 상당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추심채권자인 사실, 피고 □□건설과 피고 보조참가인의 정산합의로 정산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합의시까지 발생한 127,410,000원3)(= 1차 거푸집공사 67,900,000원 + 1차 철근콘크리트공사 5,540,000원 + 2차 거푸집공사 51,120,000원 + 2차 철근콘크리트공사 2,8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서는 다른 피공탁자인 원고와 피

고들을 상대로, 피고 □□건설이 원고에게 양도하고 남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액

[107,788,630원4)(= 이 사건 공탁금 242,440,000원 – 원고가 양수한 134,651,370원)] 및 건설업자인 피고 □□건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127,410,000원)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추심권한이 미치는 13,163,363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주식회사 □□건설에 있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결국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중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변경한 청구 부분은 부

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하거나 추가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7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