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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및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4576
판결 요약
체납자가 제3자에게 현금을 증여해 무자력을 심화시켜 채권자에 해를 끼친 경우 그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실제 토지 거래 대금 일부가 실질적으로 채무자와 수증인 사이의 증여로 인정될 경우, 해당 거래는 취소됩니다.
#사해행위취소 #현금증여 #채권자취소권 #체납자 무자력 #제3자 증여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제3자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한 경우 그러한 현금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34576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현금 증여계약이 체납자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채권자(국가)에 해를 가하는 사해행위라고 보아 취소를 명하였습니다.
2. 토지대금 일부 지급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매매계약·채무인수 여부·채무관계의 실제 존재 등 거래의 실질적 성격증거 및 거래 경위로 판단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토지 매매계약서 내용, 별도의 채무인수 증거의 부존재, 실제 대여금 채무와 정황' 등을 근거로 실제 증여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증여나 무상변제로 일어난 재산 감소 및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근거
판결에서는 매매대금 명목의 현금 거래라도 실질이 증여임을 입증한 점, 관련 증거 제출 등을 주된 판단요소로 삼았습니다.
4.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해도 1심 판단이 유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추가 증거나 법리오류가 없음이 확인되면 1심 판단이 인용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1심 증거와 사실인정이 정당하며 항소이유에 잘못이 없음을 확인하고 1심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은 체납자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원고를 해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0345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1. 03. 12.

판 결 선 고

2021. 04.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와 공OO 사이의 별지 목록 각 지급일란 기재 일자에 각 지급금액란 기재 액수에 관하여 체결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

공OO가 별지 목록 각 지급일란 기재 일자에 각 지급금액란 기재 액수에 관하여 피고에게 한 각 채무변제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별지 목록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2항에서 고쳐 쓴 것 외의 나머지 주장은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2쪽 제12행부터 제13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2015. 2. 25.자 지급 금원

피고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5. 2. 25.자 지급 금원의 경우 이정보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지 공OO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툰다.

위에서 본 사실과 을 제6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이정보는 2014. 12. 18. 피고에게 OO시 OO구 OO동 241-15 잡종지 980㎡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2.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OO는 2015. 2. 25. 피고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 2. 2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2015. 2. 25.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OO는 공OO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는 대신 공OO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이정보가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공OO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OO가 공OO 또는 피고와 별도로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공OO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OO가 공OO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OO는 공OO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5. 2. 25. 피고에게 지급된 위 1억 6,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공OO가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4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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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및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4576
판결 요약
체납자가 제3자에게 현금을 증여해 무자력을 심화시켜 채권자에 해를 끼친 경우 그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실제 토지 거래 대금 일부가 실질적으로 채무자와 수증인 사이의 증여로 인정될 경우, 해당 거래는 취소됩니다.
#사해행위취소 #현금증여 #채권자취소권 #체납자 무자력 #제3자 증여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제3자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한 경우 그러한 현금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34576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현금 증여계약이 체납자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채권자(국가)에 해를 가하는 사해행위라고 보아 취소를 명하였습니다.
2. 토지대금 일부 지급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매매계약·채무인수 여부·채무관계의 실제 존재 등 거래의 실질적 성격증거 및 거래 경위로 판단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토지 매매계약서 내용, 별도의 채무인수 증거의 부존재, 실제 대여금 채무와 정황' 등을 근거로 실제 증여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증여나 무상변제로 일어난 재산 감소 및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근거
판결에서는 매매대금 명목의 현금 거래라도 실질이 증여임을 입증한 점, 관련 증거 제출 등을 주된 판단요소로 삼았습니다.
4.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해도 1심 판단이 유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추가 증거나 법리오류가 없음이 확인되면 1심 판단이 인용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1심 증거와 사실인정이 정당하며 항소이유에 잘못이 없음을 확인하고 1심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은 체납자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원고를 해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0345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1. 03. 12.

판 결 선 고

2021. 04.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와 공OO 사이의 별지 목록 각 지급일란 기재 일자에 각 지급금액란 기재 액수에 관하여 체결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

공OO가 별지 목록 각 지급일란 기재 일자에 각 지급금액란 기재 액수에 관하여 피고에게 한 각 채무변제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별지 목록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2항에서 고쳐 쓴 것 외의 나머지 주장은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2쪽 제12행부터 제13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2015. 2. 25.자 지급 금원

피고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5. 2. 25.자 지급 금원의 경우 이정보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지 공OO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툰다.

위에서 본 사실과 을 제6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이정보는 2014. 12. 18. 피고에게 OO시 OO구 OO동 241-15 잡종지 980㎡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2.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OO는 2015. 2. 25. 피고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 2. 2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2015. 2. 25.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OO는 공OO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는 대신 공OO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이정보가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공OO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OO가 공OO 또는 피고와 별도로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공OO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OO가 공OO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OO는 공OO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5. 2. 25. 피고에게 지급된 위 1억 6,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공OO가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4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