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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당연무효 주장·2차납세의무자 부당이득금 소송 기각 사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13301
판결 요약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기초가 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원고들이 납부한 세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차 납세의무자 #부당이득금 반환 #법인세 부과처분 #당연무효 #조세소송
질의 응답
1. 법인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사유 정도일 때 2차 납세의무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친다면 그 납부세금은 부당이득금이 될 수 없으므로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13301 판결은 과세처분 하자가 단순 취소사유일 때는 조세납부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주된 과세처분이 실체나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 2차 납세의무 지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13301 판결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여야 2차 납세의무 지정도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 중대 명백한 하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것을 의미하며, 하자의 중대·명백성은 법규의 목적·의미,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13301 판결은 행정처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회사가 약정으로 위약금을 받은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위약금 지급 경위가 분명하지 않아도 관련 서류 등으로 지급이 인정된다면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13301 판결은 위약금 발생 경위가 불명확해도 당연무효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유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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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이를 기초로 한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무효가 아니므로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13301 부당이득금

원 고

AAA 외 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9. 28.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AA에게 85,415,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BB에게 39,569,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QQQQ 주식회사(이하 ⁠‘QQQQ’ 이라 한다) 는 철근 콘크리트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5. 6. 26. 성립된 법인으로 2014. 12. 1. 해산간주되고, 2017. 12. 1. 청산 종결간주되었다. 원고들은 QQQQ의 주주였던 사람들이다.

(2) WWWWWW 주식회사(이하 ⁠‘WWWWWW’ 이라 한다), EEEEEE 주식회사(이하 ⁠‘EEEEEE’이라 한다), 주식회사 RRRRRR(이하 ⁠‘RRRRRR’ 이라 한다) 은 2008. 9.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 ⁠(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이 사건 약정서에 별첨된 부동산은 00 00시 0동 1674, 1674-10, 11, 13 내지 17, 19, 20, 23, 24, 25 각 토지이다).

약정서

본 약정서는 WWWWWW(갑)과 EEEEEE(을), RRRRRR(병)이 약정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약정한다.

1. 갑과 을은 별첨된 부동산에 대한 토지매매대금을 51억 원으로 정한다.

2. 을은 아래 정산표에 명시된 갑의 채권양도금(CCC, QQQQ) 및 대위변제금(DDD, TTTTTT, 토지 관련 각종 체납세 금액) 4,456,500,000원에 대하여 모든 지불 책임을 지고 위 1항의 토지매매대금에서 정산 지불한다.

3. ⁠(생략)

4. 2008. 8. 6.자 QQQQ과 갑 간에 체결하여 공증된 합의각서(등부 2008년 제7338호)내용 중 QQQQ이 갑에게 이전하기로 했던 토지(별첨 부동산 표시 1/2 지분)는 병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5.별첨 부동산 표시 중 갑이 소유한 토지(1/2 지분)를 병에게 명의 이전하기로 한다.

(3) PP세무서장은 QQQQ이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WWWWWW로부터 위약금 00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13. 11. 20. QQQQ에 대하여 법인세00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QQQQ이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PP세무서장은 2014. 3. 12. QQQQ의 주주인 원고들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 AAA에게 57,342,620원,원고 BBB에게 23,893,78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5) 원고 AAA은 2017. 10. 13.경 가산세를 포함하여 85,415,170원을, 원고 BBB은 2020. 10. 20.경 가산세를 포함하여 39,569,510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는, QQQQ이 WWWWWW, EEEEEE 및 RRRRRR이 작성한 이 사건약정서에 따라 WWWWWW로부터 위약금 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QQQQ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이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QQQQ이 그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이 사건 약정서 외에 QQQQ이 위약금 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고, QQQQ과 기타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이 문제될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들이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 및 그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법리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94다28000 판결 등 참조).

2)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또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3)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등 참조).

4.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10호증,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QQQQ과 WWWWWW은 2008. 8. 5. ⁠‘00시 0동 1674, 1674-10, 11, 15, 16, 17, 19, 20, 23, 15의 공유자 QQQQ의 1/2 지분을 WWWWWW에게 매각하고, 00시 0동 1674-1, 9의 공유자 WWWWWW의 1/2 지분을 QQQQ에 매각하기로 하되, WWWWWW과 EEEEEE이 연대하여 QQQQ에게 매각대금 정산금 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각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 사건 합의각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LL 등부 2008년 제7338호로 인증을 받았다.

②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후인 2008. 9. 26. 이 사건 합의각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은 EEEEEE이 WWWWWW의 QQQQ에 대한 위약금 000,000,000원을 대위변제한다는 내용이다.

③ QQQQ, WWWWWW, RRRRRR은 2009. 8. 21. ⁠‘QQQQ이 WWWWWW, RRRRRR으로 지급받아야 할 채무금을 2009. 8. 13.에 000,00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위 채무금에 대하여 RRRRRR이 QQQQ에게 MMMM 상가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1)

④ QQQQ은 2009. 8. 21. WWWWWW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 기재 000,000,000원이 모두 지급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완불확인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⑤ QQQQ은 2009. 8. 22. RRRRRR에게 ⁠‘MMMM 상가 B동 101호, 116호를 소유권이전하기 전에 농협 00지점 설정액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 정리하기로 한다’는 확인서(을 제9호증)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QQQQ이 지정한 FFF이 MMMM 상가 B동 101호, 116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101호 거래가액 : 457,677,000원, 116호 거래가액 : 554,760,000원).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QQQQ은 WWWWWW, EEEEEE, RRRRRR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각서 기재 매각대금 정산금 000,000,000원과 이 사건 약정서 기재 위약금 000,000,000원을 합계 000,000,000원으로 정산한 후 FFF 명의로 MMMM 상가 B동 101호, 116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위 000,000,000원을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약정서 기재 위약금 000,000,000원도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위약금 지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위약금이 발생한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EEEEE과 RRRRRR은 소재지, 대표이사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13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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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당연무효 주장·2차납세의무자 부당이득금 소송 기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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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기초가 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원고들이 납부한 세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차 납세의무자 #부당이득금 반환 #법인세 부과처분 #당연무효 #조세소송
질의 응답
1. 법인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사유 정도일 때 2차 납세의무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친다면 그 납부세금은 부당이득금이 될 수 없으므로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13301 판결은 과세처분 하자가 단순 취소사유일 때는 조세납부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주된 과세처분이 실체나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 2차 납세의무 지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13301 판결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여야 2차 납세의무 지정도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 중대 명백한 하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것을 의미하며, 하자의 중대·명백성은 법규의 목적·의미,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13301 판결은 행정처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회사가 약정으로 위약금을 받은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위약금 지급 경위가 분명하지 않아도 관련 서류 등으로 지급이 인정된다면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13301 판결은 위약금 발생 경위가 불명확해도 당연무효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유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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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이를 기초로 한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무효가 아니므로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13301 부당이득금

원 고

AAA 외 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9. 28.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AA에게 85,415,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BB에게 39,569,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QQQQ 주식회사(이하 ⁠‘QQQQ’ 이라 한다) 는 철근 콘크리트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5. 6. 26. 성립된 법인으로 2014. 12. 1. 해산간주되고, 2017. 12. 1. 청산 종결간주되었다. 원고들은 QQQQ의 주주였던 사람들이다.

(2) WWWWWW 주식회사(이하 ⁠‘WWWWWW’ 이라 한다), EEEEEE 주식회사(이하 ⁠‘EEEEEE’이라 한다), 주식회사 RRRRRR(이하 ⁠‘RRRRRR’ 이라 한다) 은 2008. 9.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 ⁠(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이 사건 약정서에 별첨된 부동산은 00 00시 0동 1674, 1674-10, 11, 13 내지 17, 19, 20, 23, 24, 25 각 토지이다).

약정서

본 약정서는 WWWWWW(갑)과 EEEEEE(을), RRRRRR(병)이 약정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약정한다.

1. 갑과 을은 별첨된 부동산에 대한 토지매매대금을 51억 원으로 정한다.

2. 을은 아래 정산표에 명시된 갑의 채권양도금(CCC, QQQQ) 및 대위변제금(DDD, TTTTTT, 토지 관련 각종 체납세 금액) 4,456,500,000원에 대하여 모든 지불 책임을 지고 위 1항의 토지매매대금에서 정산 지불한다.

3. ⁠(생략)

4. 2008. 8. 6.자 QQQQ과 갑 간에 체결하여 공증된 합의각서(등부 2008년 제7338호)내용 중 QQQQ이 갑에게 이전하기로 했던 토지(별첨 부동산 표시 1/2 지분)는 병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5.별첨 부동산 표시 중 갑이 소유한 토지(1/2 지분)를 병에게 명의 이전하기로 한다.

(3) PP세무서장은 QQQQ이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WWWWWW로부터 위약금 00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13. 11. 20. QQQQ에 대하여 법인세00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QQQQ이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PP세무서장은 2014. 3. 12. QQQQ의 주주인 원고들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 AAA에게 57,342,620원,원고 BBB에게 23,893,78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5) 원고 AAA은 2017. 10. 13.경 가산세를 포함하여 85,415,170원을, 원고 BBB은 2020. 10. 20.경 가산세를 포함하여 39,569,510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는, QQQQ이 WWWWWW, EEEEEE 및 RRRRRR이 작성한 이 사건약정서에 따라 WWWWWW로부터 위약금 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QQQQ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이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QQQQ이 그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이 사건 약정서 외에 QQQQ이 위약금 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고, QQQQ과 기타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이 문제될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들이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 및 그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법리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94다28000 판결 등 참조).

2)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또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3)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등 참조).

4.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10호증,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QQQQ과 WWWWWW은 2008. 8. 5. ⁠‘00시 0동 1674, 1674-10, 11, 15, 16, 17, 19, 20, 23, 15의 공유자 QQQQ의 1/2 지분을 WWWWWW에게 매각하고, 00시 0동 1674-1, 9의 공유자 WWWWWW의 1/2 지분을 QQQQ에 매각하기로 하되, WWWWWW과 EEEEEE이 연대하여 QQQQ에게 매각대금 정산금 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각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 사건 합의각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LL 등부 2008년 제7338호로 인증을 받았다.

②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후인 2008. 9. 26. 이 사건 합의각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은 EEEEEE이 WWWWWW의 QQQQ에 대한 위약금 000,000,000원을 대위변제한다는 내용이다.

③ QQQQ, WWWWWW, RRRRRR은 2009. 8. 21. ⁠‘QQQQ이 WWWWWW, RRRRRR으로 지급받아야 할 채무금을 2009. 8. 13.에 000,000,000원으로 합의하였고, 위 채무금에 대하여 RRRRRR이 QQQQ에게 MMMM 상가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1)

④ QQQQ은 2009. 8. 21. WWWWWW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 기재 000,000,000원이 모두 지급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완불확인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⑤ QQQQ은 2009. 8. 22. RRRRRR에게 ⁠‘MMMM 상가 B동 101호, 116호를 소유권이전하기 전에 농협 00지점 설정액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 정리하기로 한다’는 확인서(을 제9호증)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QQQQ이 지정한 FFF이 MMMM 상가 B동 101호, 116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101호 거래가액 : 457,677,000원, 116호 거래가액 : 554,760,000원).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QQQQ은 WWWWWW, EEEEEE, RRRRRR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각서 기재 매각대금 정산금 000,000,000원과 이 사건 약정서 기재 위약금 000,000,000원을 합계 000,000,000원으로 정산한 후 FFF 명의로 MMMM 상가 B동 101호, 116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위 000,000,000원을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약정서 기재 위약금 000,000,000원도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위약금 지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위약금이 발생한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EEEEE과 RRRRRR은 소재지, 대표이사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13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