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점,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법인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점 등을 보아, 원고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는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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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223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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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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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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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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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16.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년 종합소득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15년 종합소득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16년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3. 섬유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BBB는 2016. 9. 30.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2. 원고에게, 원고가 2014년 BBB에서 근로소득 xx,xxx,xxx원과 CCC에서 사업소득 xx,xxx,xxx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을 과소신고하고,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2015년 BBB에서 xx,xxx,xxx원의 근로소득과 DDD 외 2개 업체에서 총 xx,xxx,xxx원의 사업소득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ee세무서장이 BBB에 대하여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미회수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BBB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처분을함에 따라 ff세무서장은 2018. 12. 3. 원고에게 위 상여처분을 이유로 2016년 귀속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처분권자인 ff세무서장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국세기본법상의 행정심판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피고적격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고, 원고의 2016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을 한 행정청은 피고가 아닌 ff세무서장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도록 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년 3월경 BBB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영업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BBB로부터 자금을 받은 적도 없다. 또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BBB가 일으킨 매출 중 일부는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매출에 관하여 매출신고가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이 원고의 소득으로 처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관련 법리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
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91누603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2014년 3월경 BBB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 5.
4.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BB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고한 바있고, 원고가 2015년 BBB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2017. 1. 2.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에 대하여는 2017. 3. 13. 징수유예신청을 하였다.
2) 설령 원고가 2014년 3월경 BBB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영업에 전혀 관여
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3. 12. 13.부터 2016. 9. 30. 폐업신고가 되기 전까지 BB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객관적·외형적으로는 피고에게 원고가 BBB의 대표이사라고 오인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은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3)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 매출신고 부분 중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한 소송 부분과 관련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점,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법인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점 등을 보아, 원고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는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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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223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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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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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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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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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16.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년 종합소득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15년 종합소득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16년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3. 섬유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BBB는 2016. 9. 30.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2. 원고에게, 원고가 2014년 BBB에서 근로소득 xx,xxx,xxx원과 CCC에서 사업소득 xx,xxx,xxx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을 과소신고하고,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2015년 BBB에서 xx,xxx,xxx원의 근로소득과 DDD 외 2개 업체에서 총 xx,xxx,xxx원의 사업소득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ee세무서장이 BBB에 대하여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미회수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BBB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처분을함에 따라 ff세무서장은 2018. 12. 3. 원고에게 위 상여처분을 이유로 2016년 귀속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처분권자인 ff세무서장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국세기본법상의 행정심판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피고적격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고, 원고의 2016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을 한 행정청은 피고가 아닌 ff세무서장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도록 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년 3월경 BBB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영업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BBB로부터 자금을 받은 적도 없다. 또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BBB가 일으킨 매출 중 일부는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매출에 관하여 매출신고가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이 원고의 소득으로 처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관련 법리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
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91누603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2014년 3월경 BBB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 5.
4.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BBB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고한 바있고, 원고가 2015년 BBB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2017. 1. 2.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에 대하여는 2017. 3. 13. 징수유예신청을 하였다.
2) 설령 원고가 2014년 3월경 BBB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영업에 전혀 관여
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3. 12. 13.부터 2016. 9. 30. 폐업신고가 되기 전까지 BB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객관적·외형적으로는 피고에게 원고가 BBB의 대표이사라고 오인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은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3)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 매출신고 부분 중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한 소송 부분과 관련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