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2217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에너지 |
|
피고, (피)항소인 |
KKK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
|
변 론 종 결 |
2021. 04. 30. |
|
판 결 선 고 |
2021. 06. 11.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2015년 교통·에너지·환경세 18,067,198원 및 2016년 교통·에너지·환경세 168,416,048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법인세 842,730,064원, 2014년 법인세388,808,392원, 2015년 법인세 582,269,26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666,541,235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409,714,702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451,197,666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380,211,090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376,339,116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482,652,586원,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260,957,250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148,722,077원, 2015년 교통‧에너지‧환경세 18,067,198원, 2016년 교통‧에너지‧환경세 168,416,048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16.경부터 KK시 JJ군 MM읍 GG길 3에서 유류 판매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나. BB지방국세청장은 2017. 1. 19.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연도의 법인세 통합조사와 2016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해상용 벙커C유를 매입하고, 경유를 무자료 매출하였으며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판매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경정결의서를 통보하였으며, 이에피고는 2017. 5. 1.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인세 합계1,813,807,716원,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176,335,722원,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의 교통‧에너지‧환경세 합계 186,483,246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양자를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해상용 벙커C유를 매입하고, 또 경유를 무자료로 매출한 것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 사건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판매하였다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2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9. 14.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7. 1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해상용 벙커C유에 경유를 혼합하여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경유 그 자체를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매입한 경유량에서 정상 매출한 경유량을 뺀 나머지 경유는 그 전부가 무자료로 매출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해당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2) 살피건대, 갑 제3, 5, 6, 15, 16, 33, 4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QQQ, WWW, EE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해상용 벙커C유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 및 휘발유를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한 바는 없으며, 경유를 해상용 벙커C유와 혼합하여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1심 증인 WWW, QQQ은 원고 대표이사 TTT의 지시에 따라 경유를 해상용 벙커C유와 혼합하여 판매한 바 있다고 진술하여 원고의 위 주장과 부합한다.
나) 2015년 및 2016년 매출이익집계표(갑 제3호증)에 ‘경유 혼유 단가는 홍대리’, ‘경유 혼유 단가는 이차장님 계산’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다) 한국석유관리원 시험분석결과서(갑 제5호증)에 의하면, 한국석유관리원이 원고의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황 함유량이 해상용 벙커C유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상용 벙커C유에 경유를 혼합한 이유로 위와 같은 수치가 나왔을 개연성이 있다.
라) 벙커C유에 경유를 섞어 점도를 낮춘 제품인 벙커A유나 벙커B유가 정식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거래처의 여건에 따라 해상용 벙커C유의 점도를 낮추어 공급하기 위해 경유를 혼합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마) 원고가 경유를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자료로 매출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어 거래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유의 양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바) 원고의 대표이사 TTT에 대하여, ‘해상용 벙커C유를 무자료로 매입한 후 육상용 유류로 비싼 가격에 매출하였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자 경유를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무자료로 매출하고, YYY으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방법으로 조세포탈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고발이 있었으나, KK지방검찰청은 2019. 7. 29.경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주장하는 혼합 방법으로는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는 혼합유를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고의 저장탱크 간 연결 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혼합이 불가능하였으며, ② 원고의 경유 출하전표 상세내역에 따르면 동일한 차량이 같은 날짜에 UU에서 CC으로 2~3시간 간격으로 2차례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허위이고 경유를 무자료 매출처로 바로 운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③ 원고가 작성한 마감현황, 경유 매입현황, 주간업무보고 등에 원고가 경유에 대한 무자료 매출현황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는 점, ④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경유를 무자료 해상용 벙커C유와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작성한 매출이익집계표, 업체별 매출전표, 벙커C유 입출고 기록에 경유와 해상용 벙커C유를 혼합하였다는 기재가 없고, 원고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창에도 경유와 해상용 벙커C유를 혼합하였다는 대화가 없었던 점, 원고가 매출처에 딜러비를 지급하기도 하였고 사업체를 운영하며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 입출금을 하였던 점, 원고 매출처 기계의 매입유종을 확인하였으나 경유를 혼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원고가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한 경유 출하업체 수와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 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경유를 해상용 벙커C유와 혼합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❶ 무자료로 유통되는 대형 선박용 면세유인 중유(벙커C유)를 헐값에 구입한 후 경유를 혼합하여 가짜 중질 경유(벙커A유)를 만든 다음 이를 정품으로 판매하여 수십억여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례(인천지방법원 2014고합701호 사건)가 있는 점,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혼합 방법으로는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는 혼합유를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나 원고가 매번 경유와 벙커C유의 혼합비율을 엄격하게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갑 제21호증의 기재, 갑 제11, 3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영상, 증인 WWW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저장탱크에서 경유와 벙커C유의 혼합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①주장), ❷ 증인 EE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EE 등은 UU에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하여 경유를 받은 뒤에 근방에서 대기하던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경유를 이적하여 CC으로 공급하고, 바로 다시 경유를 받아서 그 차량을 이용하여 CC으로 공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위 ②주장), ❸ 을 제8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작성한 마감현황, 경유 매입현황, 주간업무보고 등에 경유의 무자료 매출현황이 기재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위 ③주장), ❹ 경유를 무자료 해상용 벙커C유와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손실이 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무자료로 해상용 벙커C유에 경유를 혼합하여 가짜 벙커A유를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음), 원고의 내부적 기록에 경유를 혼합하였다는 기재가 없었다거나 카카오톡 단체창에도 경유를 혼합하였다는 대화가 없었다는 점, 원고가 매출처에 딜러비를 지급한 적이 있고 차명계좌를 사용하기도 하면서 현금 입출금을 하였다는 점, 원고 매출처 기계의 매입유종에서 경유를 혼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한 경유 출하업체의 수와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의 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경유를 해상용 벙커C유와 혼합하지 않고 경유 그 자체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이 증명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위 ④ 주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의 추계사유 주장(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관련 형사사건(BB지방법원 2016고단6791호)의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동안에 합계 12,427,436,144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는데, 그와 같은 무자료 판매의 정확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추계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원고의 위 해상용 벙커C유 무자료 매입액에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율(매입액 대비 매출액의 비율) 1.096을 곱하면 해상용 벙커C유의 무자료 매출누락액은 합계 13,620,470,014원에 이르는바, 이를 각 과세기간별로 당초의 ‘경유 무자료 매출액’과 비교하여 보다 적은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계산하면 원고의 매출누락액은 합계 10,568,727,861원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기간별로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부가가치세 합계 1,967,669,607원과 법인세 합계 822,281,162원이 산정되므로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위 각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동안 무자료로 매입한 해상용 벙커C유의 매입가격 합계액이 피고 주장과 같은 12,427,436,144원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❶을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들인 VVV, RRR, SS 및 NNN에 대한 BB지방법원 2016고단6791호 형사확정판결문의 범죄사실에 원고가 2014.1.부터 2016.9. 29.까지의 기간동안에 무자료로 매입한 해상용 벙커C유의 수량이 26,154,895리터로, 매입액의 합계액이 12,375,598,575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❷ 한편 갑 제50호증,을 제4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TTT에 대한 KK지방법원 2019고단2659호 형사확정판결문에는 원고가 2014. 12. 2.부터2016. 8. 31.까지의 기간동안에 무자료로 매입한 해상용 벙커C유의 합계액이4,254,787,866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원고의 대표이사인 TTT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2016고합249호 형사확정판결문 및 그 항소심인 **고등법원 2017노258호 형사확정판결문에는 원고가 2013. 5. 9.부터 2016. 8. 31.까지 기간동안 무자료로 매입한 해상용 벙커C유의 수량이 12,188,563리터로, 매입액의 합계액이 6,171,730,313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사정에다가 ❸ 위 각 형사확정판결문상에 기재된 무자료 매입액 상호간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금액이 실제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BB지법 형사확정판결문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무자료로 매입한 해상용 벙커C유의 매입액 합계액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12,427,436,144원에 이른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아울러, 원고가 무자료로 매입한 해상용 벙커C유의 매입액 합계액이 얼마인지를 합리적으로 추산하기에 족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등유를 경유로 속여서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판매하였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3, 31, 38, 52, 53호증, 을 제6, 7, 9, 18, 41, 43,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WWW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47, 5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가 작성한 2015년 및 2016년 경질유매입현황(갑 제23호증, 을 제9호증)에 의하면, 경질유매입현황 중 일부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되었는바, 아래표 중 ‘매입환산수량’란에 기재된 ‘102-18557, 107-5210’은 각각 ‘102번 저장탱크(경유 보관 탱크) - 18,557리터’, ‘107번 저장탱크(등유 보관 탱크) - 5,210리터‘의 의미로서 각 저장탱크에 보관된 등유와 경유를 그 기재 수량만큼 빼내어 혼합함으로써 ’환산수량‘란에 기재된 24,017리터의 혼합유를 만들고, 이를 경유 단가에 상당하는 판매가 960원에 판매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피고가 위 2015년 및 2016년 경질유 매입현황 중 매입환산수량란에 경유와 등유의 각 저장탱크 번호와 수량이 함께 기재되어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들만을 추출하여 작성한 것이 가짜석유 판매현황(을 제18호증)이며 피고는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산출·부과하였다.
3) 원고는 위 표와 같이 경질유 매입현황 중 일부를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한 것으로 작성한 이유에 대해 직원들에게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나, 원고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유종별 매입단가와 판매단가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TTT이 직접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직원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유종별 매입단가와 판매단가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직원들에게 보이기 위해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 위 경질유 매입현황의 작성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단순히 직원들에게 보이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의 직원들인 VVV, RRR, OOO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에 원고가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판매하였음을 시인하였고, 특히 OOO은 원고의 유류 운반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자신이 직접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는 일을 한 적이 있으며, 2015년초에 함안에 있는 대경이라는 업체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적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경유와 등유의 혼합·판매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5) 원고의 직원들은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하여 유류별 입고, 주문 및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왔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상당기간 등유를 경유로 판매하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알게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보인다.
6) 원고의 직원들인 VVV, RRR, SS 및 NNN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7. 2. 7. BB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2월, 징역 1년 4월, 징역 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2016고단6791),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BB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2017노839호)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피고인 VVV, NNN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2017도14248호)이 선고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확정된형사판결의 범죄사실 중에는 VVV와 SS이 TTT과 공모하여 2015. 4. 29.부터 2016. 9. 29. 사이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 1,634,590리터를 제조·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SS의 가담부분은 599,892리터에 한한다). 그런데 VVV는 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제1심에서는 자백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VVV의 주장에 대해 공범인 SS 등 관련자들의 진술내용과 VVV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대화내용과 업로드 자료 등을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7) 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TTT과 원고의 직원인 WWW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7. 5. 8. **지방법원 **지원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항소하여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2017노258), 이에 대해 TTT과 WWW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2017도19588) 위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는 TTT이 2015. 4. 8.부터 2016. 9. 27.까지 등유 376,303리터를 경유로 속여 판매하여 371,337,484원을 편취하고(사기), 위 등유를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위 BB지방법원 형사확정판결의 경우처럼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위 BB지방법원 형사확정판결과 위 광주고등법원 형사확정판결 사이에 일견 모순 내지 불일치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차이점은 검사가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피의사실을 기소대상으로 삼았는지 여부(즉, BB지방법원 형사확정판결의 경우, 그와 같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반면, 광주고등법원 형사확정판결의 경우,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함)에 따른 것이고, 두 법원이 동일한 공소사실 내지 쟁점(즉,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광주고등법원 형사확정판결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등유를 경유로 속여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8) 원고의 대표이사 TTT에 대하여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함으로써 조세포탈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발이 있었고, 이에 대해 KK지방검찰청은 2019. 7. 29.경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가짜석유 제조·판매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가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 참조)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그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6.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2217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에너지 |
|
피고, (피)항소인 |
KKK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
|
변 론 종 결 |
2021. 04. 30. |
|
판 결 선 고 |
2021. 06. 11.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2015년 교통·에너지·환경세 18,067,198원 및 2016년 교통·에너지·환경세 168,416,048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법인세 842,730,064원, 2014년 법인세388,808,392원, 2015년 법인세 582,269,26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666,541,235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409,714,702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451,197,666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380,211,090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376,339,116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482,652,586원,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260,957,250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148,722,077원, 2015년 교통‧에너지‧환경세 18,067,198원, 2016년 교통‧에너지‧환경세 168,416,048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16.경부터 KK시 JJ군 MM읍 GG길 3에서 유류 판매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나. BB지방국세청장은 2017. 1. 19.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연도의 법인세 통합조사와 2016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해상용 벙커C유를 매입하고, 경유를 무자료 매출하였으며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판매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경정결의서를 통보하였으며, 이에피고는 2017. 5. 1.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인세 합계1,813,807,716원,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176,335,722원,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의 교통‧에너지‧환경세 합계 186,483,246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양자를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해상용 벙커C유를 매입하고, 또 경유를 무자료로 매출한 것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 사건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판매하였다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2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9. 14.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7. 1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해상용 벙커C유에 경유를 혼합하여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경유 그 자체를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매입한 경유량에서 정상 매출한 경유량을 뺀 나머지 경유는 그 전부가 무자료로 매출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해당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2) 살피건대, 갑 제3, 5, 6, 15, 16, 33, 4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QQQ, WWW, EE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해상용 벙커C유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 및 휘발유를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한 바는 없으며, 경유를 해상용 벙커C유와 혼합하여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1심 증인 WWW, QQQ은 원고 대표이사 TTT의 지시에 따라 경유를 해상용 벙커C유와 혼합하여 판매한 바 있다고 진술하여 원고의 위 주장과 부합한다.
나) 2015년 및 2016년 매출이익집계표(갑 제3호증)에 ‘경유 혼유 단가는 홍대리’, ‘경유 혼유 단가는 이차장님 계산’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다) 한국석유관리원 시험분석결과서(갑 제5호증)에 의하면, 한국석유관리원이 원고의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황 함유량이 해상용 벙커C유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상용 벙커C유에 경유를 혼합한 이유로 위와 같은 수치가 나왔을 개연성이 있다.
라) 벙커C유에 경유를 섞어 점도를 낮춘 제품인 벙커A유나 벙커B유가 정식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거래처의 여건에 따라 해상용 벙커C유의 점도를 낮추어 공급하기 위해 경유를 혼합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마) 원고가 경유를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자료로 매출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어 거래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유의 양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바) 원고의 대표이사 TTT에 대하여, ‘해상용 벙커C유를 무자료로 매입한 후 육상용 유류로 비싼 가격에 매출하였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자 경유를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무자료로 매출하고, YYY으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방법으로 조세포탈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고발이 있었으나, KK지방검찰청은 2019. 7. 29.경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주장하는 혼합 방법으로는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는 혼합유를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고의 저장탱크 간 연결 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혼합이 불가능하였으며, ② 원고의 경유 출하전표 상세내역에 따르면 동일한 차량이 같은 날짜에 UU에서 CC으로 2~3시간 간격으로 2차례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허위이고 경유를 무자료 매출처로 바로 운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③ 원고가 작성한 마감현황, 경유 매입현황, 주간업무보고 등에 원고가 경유에 대한 무자료 매출현황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는 점, ④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경유를 무자료 해상용 벙커C유와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작성한 매출이익집계표, 업체별 매출전표, 벙커C유 입출고 기록에 경유와 해상용 벙커C유를 혼합하였다는 기재가 없고, 원고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창에도 경유와 해상용 벙커C유를 혼합하였다는 대화가 없었던 점, 원고가 매출처에 딜러비를 지급하기도 하였고 사업체를 운영하며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 입출금을 하였던 점, 원고 매출처 기계의 매입유종을 확인하였으나 경유를 혼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원고가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한 경유 출하업체 수와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 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경유를 해상용 벙커C유와 혼합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❶ 무자료로 유통되는 대형 선박용 면세유인 중유(벙커C유)를 헐값에 구입한 후 경유를 혼합하여 가짜 중질 경유(벙커A유)를 만든 다음 이를 정품으로 판매하여 수십억여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례(인천지방법원 2014고합701호 사건)가 있는 점,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혼합 방법으로는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는 혼합유를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나 원고가 매번 경유와 벙커C유의 혼합비율을 엄격하게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갑 제21호증의 기재, 갑 제11, 3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영상, 증인 WWW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저장탱크에서 경유와 벙커C유의 혼합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①주장), ❷ 증인 EE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EE 등은 UU에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하여 경유를 받은 뒤에 근방에서 대기하던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경유를 이적하여 CC으로 공급하고, 바로 다시 경유를 받아서 그 차량을 이용하여 CC으로 공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위 ②주장), ❸ 을 제8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작성한 마감현황, 경유 매입현황, 주간업무보고 등에 경유의 무자료 매출현황이 기재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위 ③주장), ❹ 경유를 무자료 해상용 벙커C유와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손실이 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무자료로 해상용 벙커C유에 경유를 혼합하여 가짜 벙커A유를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음), 원고의 내부적 기록에 경유를 혼합하였다는 기재가 없었다거나 카카오톡 단체창에도 경유를 혼합하였다는 대화가 없었다는 점, 원고가 매출처에 딜러비를 지급한 적이 있고 차명계좌를 사용하기도 하면서 현금 입출금을 하였다는 점, 원고 매출처 기계의 매입유종에서 경유를 혼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한 경유 출하업체의 수와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의 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경유를 해상용 벙커C유와 혼합하지 않고 경유 그 자체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이 증명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위 ④ 주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의 추계사유 주장(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관련 형사사건(BB지방법원 2016고단6791호)의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동안에 합계 12,427,436,144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는데, 그와 같은 무자료 판매의 정확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추계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원고의 위 해상용 벙커C유 무자료 매입액에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율(매입액 대비 매출액의 비율) 1.096을 곱하면 해상용 벙커C유의 무자료 매출누락액은 합계 13,620,470,014원에 이르는바, 이를 각 과세기간별로 당초의 ‘경유 무자료 매출액’과 비교하여 보다 적은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계산하면 원고의 매출누락액은 합계 10,568,727,861원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기간별로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부가가치세 합계 1,967,669,607원과 법인세 합계 822,281,162원이 산정되므로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위 각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동안 무자료로 매입한 해상용 벙커C유의 매입가격 합계액이 피고 주장과 같은 12,427,436,144원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❶을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들인 VVV, RRR, SS 및 NNN에 대한 BB지방법원 2016고단6791호 형사확정판결문의 범죄사실에 원고가 2014.1.부터 2016.9. 29.까지의 기간동안에 무자료로 매입한 해상용 벙커C유의 수량이 26,154,895리터로, 매입액의 합계액이 12,375,598,575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❷ 한편 갑 제50호증,을 제4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TTT에 대한 KK지방법원 2019고단2659호 형사확정판결문에는 원고가 2014. 12. 2.부터2016. 8. 31.까지의 기간동안에 무자료로 매입한 해상용 벙커C유의 합계액이4,254,787,866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원고의 대표이사인 TTT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2016고합249호 형사확정판결문 및 그 항소심인 **고등법원 2017노258호 형사확정판결문에는 원고가 2013. 5. 9.부터 2016. 8. 31.까지 기간동안 무자료로 매입한 해상용 벙커C유의 수량이 12,188,563리터로, 매입액의 합계액이 6,171,730,313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사정에다가 ❸ 위 각 형사확정판결문상에 기재된 무자료 매입액 상호간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금액이 실제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BB지법 형사확정판결문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무자료로 매입한 해상용 벙커C유의 매입액 합계액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12,427,436,144원에 이른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아울러, 원고가 무자료로 매입한 해상용 벙커C유의 매입액 합계액이 얼마인지를 합리적으로 추산하기에 족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등유를 경유로 속여서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판매하였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3, 31, 38, 52, 53호증, 을 제6, 7, 9, 18, 41, 43,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WWW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47, 5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가 작성한 2015년 및 2016년 경질유매입현황(갑 제23호증, 을 제9호증)에 의하면, 경질유매입현황 중 일부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되었는바, 아래표 중 ‘매입환산수량’란에 기재된 ‘102-18557, 107-5210’은 각각 ‘102번 저장탱크(경유 보관 탱크) - 18,557리터’, ‘107번 저장탱크(등유 보관 탱크) - 5,210리터‘의 의미로서 각 저장탱크에 보관된 등유와 경유를 그 기재 수량만큼 빼내어 혼합함으로써 ’환산수량‘란에 기재된 24,017리터의 혼합유를 만들고, 이를 경유 단가에 상당하는 판매가 960원에 판매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피고가 위 2015년 및 2016년 경질유 매입현황 중 매입환산수량란에 경유와 등유의 각 저장탱크 번호와 수량이 함께 기재되어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들만을 추출하여 작성한 것이 가짜석유 판매현황(을 제18호증)이며 피고는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산출·부과하였다.
3) 원고는 위 표와 같이 경질유 매입현황 중 일부를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한 것으로 작성한 이유에 대해 직원들에게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나, 원고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유종별 매입단가와 판매단가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TTT이 직접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직원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유종별 매입단가와 판매단가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직원들에게 보이기 위해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 위 경질유 매입현황의 작성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단순히 직원들에게 보이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의 직원들인 VVV, RRR, OOO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에 원고가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판매하였음을 시인하였고, 특히 OOO은 원고의 유류 운반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자신이 직접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는 일을 한 적이 있으며, 2015년초에 함안에 있는 대경이라는 업체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적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경유와 등유의 혼합·판매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5) 원고의 직원들은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하여 유류별 입고, 주문 및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왔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상당기간 등유를 경유로 판매하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알게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보인다.
6) 원고의 직원들인 VVV, RRR, SS 및 NNN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7. 2. 7. BB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2월, 징역 1년 4월, 징역 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2016고단6791),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BB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2017노839호)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피고인 VVV, NNN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2017도14248호)이 선고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확정된형사판결의 범죄사실 중에는 VVV와 SS이 TTT과 공모하여 2015. 4. 29.부터 2016. 9. 29. 사이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 1,634,590리터를 제조·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SS의 가담부분은 599,892리터에 한한다). 그런데 VVV는 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제1심에서는 자백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VVV의 주장에 대해 공범인 SS 등 관련자들의 진술내용과 VVV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대화내용과 업로드 자료 등을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7) 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TTT과 원고의 직원인 WWW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7. 5. 8. **지방법원 **지원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항소하여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2017노258), 이에 대해 TTT과 WWW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2017도19588) 위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는 TTT이 2015. 4. 8.부터 2016. 9. 27.까지 등유 376,303리터를 경유로 속여 판매하여 371,337,484원을 편취하고(사기), 위 등유를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위 BB지방법원 형사확정판결의 경우처럼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위 BB지방법원 형사확정판결과 위 광주고등법원 형사확정판결 사이에 일견 모순 내지 불일치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차이점은 검사가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피의사실을 기소대상으로 삼았는지 여부(즉, BB지방법원 형사확정판결의 경우, 그와 같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반면, 광주고등법원 형사확정판결의 경우,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함)에 따른 것이고, 두 법원이 동일한 공소사실 내지 쟁점(즉,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광주고등법원 형사확정판결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등유를 경유로 속여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8) 원고의 대표이사 TTT에 대하여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함으로써 조세포탈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발이 있었고, 이에 대해 KK지방검찰청은 2019. 7. 29.경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가짜석유 제조·판매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가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 참조)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그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6.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21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