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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자의 예정신고 및 가산세 의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465
판결 요약
오피스텔을 양도한 경우,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이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간주해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실제 주거 사용 여부와 무관하며, 납세자의 단순한 법령 오해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매매차익 예정신고 #비주거용 건물 #부동산매매업자 #가산세 부과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공급 시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인정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건물로 간주되어, 이를 양도한 사업자는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65 판결은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공급 당시 실제 주거용 구조와 무관하게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자 또는 개발 및 공급업자로서 예정신고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주거 사용과 상관없이 공부상 업무시설이면 주거용 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65 판결에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이후 실제 용도변경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 매매 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을 경우, 법령에 대한 오해로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법령의 오해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65 판결에 따르면 자기 해석에 따른 의무 불이행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고, 행정제재를 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오피스텔과 유사분양 사례의 조세심판원 결정이나 선례가 있으면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선례와 쟁점이 다르거나 단순 참고자료이면 가산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65 판결은 조세심판원 결정이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자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오피스텔 공급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이나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부동산매매업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납세자 나름의 해석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면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14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10. 1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8. 7.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건설’, ⁠‘○○○건설’ 등의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과 주택이 복합된 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해당 건물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5.까지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 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양도하였음에도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2018. 7. 16. 원고 남AA에 대하여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종합소득세 가산세’라고만 한다) 합계 00,000,000원, 원고 남BB에 대하여 2014년,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합계 00,000,000원, 원고 한CC에 대하여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합계 00,000,000원을,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손DD에 대하여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합계 00,000,000원, 원고 이EE에 대하여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합계 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된 위 가산세를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원 고 남AA, 남BB, 한CC의 심판청구는 2019. 1. 9.에, 원고 손DD, 이EE의 심판청구는 2019. 2. 8.에 각각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 건설업’ 또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분류가 ⁠‘오피스텔’로서 업무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건축되어 사용되는 주거용 건물이므로, 원고들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들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 전용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

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제4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매매한 경우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이나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제4항의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토지 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2) 통계청장이 고시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

2017-1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건설업’(코드: F)의 소분류 항목인

‘건물 건설업’(코드: 411)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며, 도급 또는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으로, ⁠‘부동산 및 임대업’(코드: L)의 세분류 항목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코드: 6812)에 대해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하여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각 정의하면서,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그런데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41111)과 ⁠‘아파트 건설업’(41112) 및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에 대한 분류내용 설명과 색인어에는 ⁠‘오피스텔’이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4112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세세분류항목인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2)3)에 대한 부분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제9차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과 관련하여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3) 현행 법령상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주거지역에서의 건축이 제한되는 반면

상업지역 등에서의 건축은 폭넓게 허용되며, 비교적 완화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받 을 수 있는 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조 등),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에 따라 바닥난방이 제한되는 등 건축기준이 주택 과 다른 점[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79호) 제2조], 그 유지·관리에 있어 구 주택법(2016. 8. 12. 이전)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과 달리 주로 건축법이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점, 입주자자격·공급순위, 분양가격 등에 있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공급에서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 점 등 건축기준, 관리방법·기준, 공급·분양절차에서 주택과 명백히 구별되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도 위 각 법령에 따라 주택과 엄연히 달리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구별은 오피스텔의 주기능이 주택과 달리 ⁠‘업무용’이라는 규범적 전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공급한 건축물의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제4항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의 성립 여부가 매수인 또는 수분양자의 이용상태라는 후발적·우연적 사정에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이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거용 건물’은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5)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이 그 문언상 또는 해석상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 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소

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의 규정에서 ⁠‘주택’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 문언에서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 달리,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에 관한 해석론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이 사건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에 관하여

매매차익과 세액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 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은 ⁠‘주거용 건

물 건설업’이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들이 제출한 조세심판원 결정(갑 제26, 36호증)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

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것일 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구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 여부가 쟁점인 사례가 아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에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해 가산세 부과처

분을 취소한 사례(갑 제27호증)가 있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은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

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실

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거나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

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한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4)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에 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예정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착

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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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자의 예정신고 및 가산세 의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465
판결 요약
오피스텔을 양도한 경우,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이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간주해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실제 주거 사용 여부와 무관하며, 납세자의 단순한 법령 오해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매매차익 예정신고 #비주거용 건물 #부동산매매업자 #가산세 부과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공급 시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인정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건물로 간주되어, 이를 양도한 사업자는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65 판결은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공급 당시 실제 주거용 구조와 무관하게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자 또는 개발 및 공급업자로서 예정신고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주거 사용과 상관없이 공부상 업무시설이면 주거용 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65 판결에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이후 실제 용도변경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 매매 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을 경우, 법령에 대한 오해로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법령의 오해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65 판결에 따르면 자기 해석에 따른 의무 불이행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고, 행정제재를 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오피스텔과 유사분양 사례의 조세심판원 결정이나 선례가 있으면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선례와 쟁점이 다르거나 단순 참고자료이면 가산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65 판결은 조세심판원 결정이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자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오피스텔 공급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이나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부동산매매업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납세자 나름의 해석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면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14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10. 1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8. 7.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건설’, ⁠‘○○○건설’ 등의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과 주택이 복합된 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해당 건물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5.까지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 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양도하였음에도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2018. 7. 16. 원고 남AA에 대하여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종합소득세 가산세’라고만 한다) 합계 00,000,000원, 원고 남BB에 대하여 2014년,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합계 00,000,000원, 원고 한CC에 대하여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합계 00,000,000원을,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손DD에 대하여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합계 00,000,000원, 원고 이EE에 대하여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합계 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된 위 가산세를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원 고 남AA, 남BB, 한CC의 심판청구는 2019. 1. 9.에, 원고 손DD, 이EE의 심판청구는 2019. 2. 8.에 각각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 건설업’ 또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분류가 ⁠‘오피스텔’로서 업무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건축되어 사용되는 주거용 건물이므로, 원고들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들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 전용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

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제4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매매한 경우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이나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제4항의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토지 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2) 통계청장이 고시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

2017-1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건설업’(코드: F)의 소분류 항목인

‘건물 건설업’(코드: 411)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며, 도급 또는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으로, ⁠‘부동산 및 임대업’(코드: L)의 세분류 항목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코드: 6812)에 대해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하여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각 정의하면서,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그런데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41111)과 ⁠‘아파트 건설업’(41112) 및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에 대한 분류내용 설명과 색인어에는 ⁠‘오피스텔’이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4112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세세분류항목인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2)3)에 대한 부분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제9차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과 관련하여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3) 현행 법령상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주거지역에서의 건축이 제한되는 반면

상업지역 등에서의 건축은 폭넓게 허용되며, 비교적 완화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받 을 수 있는 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조 등),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에 따라 바닥난방이 제한되는 등 건축기준이 주택 과 다른 점[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79호) 제2조], 그 유지·관리에 있어 구 주택법(2016. 8. 12. 이전)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과 달리 주로 건축법이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점, 입주자자격·공급순위, 분양가격 등에 있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공급에서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 점 등 건축기준, 관리방법·기준, 공급·분양절차에서 주택과 명백히 구별되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도 위 각 법령에 따라 주택과 엄연히 달리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구별은 오피스텔의 주기능이 주택과 달리 ⁠‘업무용’이라는 규범적 전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공급한 건축물의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제4항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의 성립 여부가 매수인 또는 수분양자의 이용상태라는 후발적·우연적 사정에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이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거용 건물’은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5)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이 그 문언상 또는 해석상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 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소

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의 규정에서 ⁠‘주택’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 문언에서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 달리,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에 관한 해석론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이 사건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에 관하여

매매차익과 세액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 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은 ⁠‘주거용 건

물 건설업’이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들이 제출한 조세심판원 결정(갑 제26, 36호증)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

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것일 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구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 여부가 쟁점인 사례가 아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에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해 가산세 부과처

분을 취소한 사례(갑 제27호증)가 있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은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

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실

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거나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

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한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4)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에 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예정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착

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