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공급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이나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부동산매매업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납세자 나름의 해석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면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614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남AA |
|
피 고 |
서대문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8. 26. |
|
판 결 선 고 |
2021. 10. 19.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8. 7.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건설’, ‘○○○건설’ 등의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과 주택이 복합된 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해당 건물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5.까지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 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양도하였음에도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2018. 7. 16. 원고 남AA에 대하여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종합소득세 가산세’라고만 한다) 합계 00,000,000원, 원고 남BB에 대하여 2014년,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합계 00,000,000원, 원고 한CC에 대하여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합계 00,000,000원을,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손DD에 대하여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합계 00,000,000원, 원고 이EE에 대하여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합계 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된 위 가산세를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원 고 남AA, 남BB, 한CC의 심판청구는 2019. 1. 9.에, 원고 손DD, 이EE의 심판청구는 2019. 2. 8.에 각각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 건설업’ 또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분류가 ‘오피스텔’로서 업무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건축되어 사용되는 주거용 건물이므로, 원고들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들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 전용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
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제4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매매한 경우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이나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제4항의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토지 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2) 통계청장이 고시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
2017-1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건설업’(코드: F)의 소분류 항목인
‘건물 건설업’(코드: 411)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며, 도급 또는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으로, ‘부동산 및 임대업’(코드: L)의 세분류 항목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코드: 6812)에 대해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하여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각 정의하면서,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그런데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41111)과 ‘아파트 건설업’(41112) 및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에 대한 분류내용 설명과 색인어에는 ‘오피스텔’이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4112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세세분류항목인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2)3)에 대한 부분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제9차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과 관련하여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3) 현행 법령상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주거지역에서의 건축이 제한되는 반면
상업지역 등에서의 건축은 폭넓게 허용되며, 비교적 완화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받 을 수 있는 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조 등),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에 따라 바닥난방이 제한되는 등 건축기준이 주택 과 다른 점[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79호) 제2조], 그 유지·관리에 있어 구 주택법(2016. 8. 12. 이전)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과 달리 주로 건축법이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점, 입주자자격·공급순위, 분양가격 등에 있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공급에서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 점 등 건축기준, 관리방법·기준, 공급·분양절차에서 주택과 명백히 구별되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도 위 각 법령에 따라 주택과 엄연히 달리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구별은 오피스텔의 주기능이 주택과 달리 ‘업무용’이라는 규범적 전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공급한 건축물의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제4항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의 성립 여부가 매수인 또는 수분양자의 이용상태라는 후발적·우연적 사정에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이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거용 건물’은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5)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이 그 문언상 또는 해석상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 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소
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의 규정에서 ‘주택’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 문언에서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 달리,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에 관한 해석론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이 사건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에 관하여
매매차익과 세액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 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은 ‘주거용 건
물 건설업’이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들이 제출한 조세심판원 결정(갑 제26, 36호증)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
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것일 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구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 여부가 쟁점인 사례가 아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에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해 가산세 부과처
분을 취소한 사례(갑 제27호증)가 있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은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
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실
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거나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
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한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4)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에 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예정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착
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오피스텔 공급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이나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부동산매매업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납세자 나름의 해석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면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614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남AA |
|
피 고 |
서대문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8. 26. |
|
판 결 선 고 |
2021. 10. 19.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8. 7.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건설’, ‘○○○건설’ 등의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과 주택이 복합된 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해당 건물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2017. 11. 27.부터 2017. 12. 15.까지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 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양도하였음에도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2018. 7. 16. 원고 남AA에 대하여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종합소득세 가산세’라고만 한다) 합계 00,000,000원, 원고 남BB에 대하여 2014년,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합계 00,000,000원, 원고 한CC에 대하여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합계 00,000,000원을,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손DD에 대하여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합계 00,000,000원, 원고 이EE에 대하여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합계 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된 위 가산세를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원 고 남AA, 남BB, 한CC의 심판청구는 2019. 1. 9.에, 원고 손DD, 이EE의 심판청구는 2019. 2. 8.에 각각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 건설업’ 또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분류가 ‘오피스텔’로서 업무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건축되어 사용되는 주거용 건물이므로, 원고들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들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 전용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
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제4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매매한 경우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이나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제4항의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토지 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2) 통계청장이 고시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
2017-1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건설업’(코드: F)의 소분류 항목인
‘건물 건설업’(코드: 411)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며, 도급 또는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으로, ‘부동산 및 임대업’(코드: L)의 세분류 항목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코드: 6812)에 대해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하여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각 정의하면서,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그런데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41111)과 ‘아파트 건설업’(41112) 및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에 대한 분류내용 설명과 색인어에는 ‘오피스텔’이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4112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세세분류항목인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2)3)에 대한 부분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제9차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과 관련하여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3) 현행 법령상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주거지역에서의 건축이 제한되는 반면
상업지역 등에서의 건축은 폭넓게 허용되며, 비교적 완화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받 을 수 있는 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조 등),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에 따라 바닥난방이 제한되는 등 건축기준이 주택 과 다른 점[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79호) 제2조], 그 유지·관리에 있어 구 주택법(2016. 8. 12. 이전)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과 달리 주로 건축법이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점, 입주자자격·공급순위, 분양가격 등에 있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공급에서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 점 등 건축기준, 관리방법·기준, 공급·분양절차에서 주택과 명백히 구별되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도 위 각 법령에 따라 주택과 엄연히 달리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구별은 오피스텔의 주기능이 주택과 달리 ‘업무용’이라는 규범적 전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공급한 건축물의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제4항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의 성립 여부가 매수인 또는 수분양자의 이용상태라는 후발적·우연적 사정에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이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거용 건물’은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5)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이 그 문언상 또는 해석상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 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소
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의 규정에서 ‘주택’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 문언에서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 달리,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에 관한 해석론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이 사건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에 관하여
매매차익과 세액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 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은 ‘주거용 건
물 건설업’이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들이 제출한 조세심판원 결정(갑 제26, 36호증)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
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것일 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구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 여부가 쟁점인 사례가 아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에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해 가산세 부과처
분을 취소한 사례(갑 제27호증)가 있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은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
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실
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거나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
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한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4)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양도에 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예정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착
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