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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으로 자본적 지출액·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 2021누3703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액 주장에서 감정평가액만으로는 실제 지출 증빙이 없을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감정평가액 산정 외에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본적지출액 #필요경비 #감정평가 #공사비
질의 응답
1. 감정평가액만으로 자본적 지출액(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액만으로는 실제 지출된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자본적 지출액, 즉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이 필요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7030 판결은 감정평가액은 감정인의 평가에 불과하여 실제 지출을 증명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객관적 증빙 자료가 없으면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자본적 지출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계약서·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실제 지출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좌 출금내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7030 판결은 출금내역, 감정평가액 등만으로는 공사비 필요경비 인정이 어렵고, 계약서·세금계산서·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계좌에서 돈이 출금된 내역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출금 사실만으로 사용처·경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목적·용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7030 판결은 계좌 출금내역만으로는 전부 공사비로 지출됐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70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19구단6336 판결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7.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제1심 판결문 제3면 18행의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3, 14호증, 을 제1, 2, 3호증]“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임BB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 ○○농원 개발사업의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은 xxx,xxx,xxx원이고, 감정평가액에 의하더라도 xxx,xxx,xxx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 소득세법(2014.6.3. 법률 제127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3항에 따라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xxx,xxx,xxx원만을 공사비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94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6, 8,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사 ○○ ○○농원 사업계획이나 제1심 감정인 임BB의 감정결과와 같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xxx,xxx,xxx원을 초과하여 공사비가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뒷받침이 없는 이상,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xxx,xxx,xxx원이나 감정평가액인 xxx,xxx,xxx원을 ○○ ○○농원 개발사업의 공사비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인바(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감정평가액은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지출된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구 소득세법령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공사비감정으로 산출된 공사비용의 범위 내에 서 그 금액의 부존재를 입증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창설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비과세ㆍ감면요건도 법률에 따르도록 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게 될 위험이 있다.

  ③ 원고가 다른 거래내역과 달리 위 xxx,xxx,xxx원에 해당하는 거래내역만 ○○ ○○농원 개발사업 공사비로 발췌한 근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통장출금내역에서 현금 또는 대체로 출금된 경우 그 목적이나 사용경위 등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계좌에서 xxx,xxx,xxx원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출금액이 전부 운악 관광농원 개발사업 공사비에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공사사실만으로 필요경비의 발생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출급한 xxx,xxx,xxx원 중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 ○○농원 개발사업 공사에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④ 원고는 2007.xx. xx.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 도입 전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08.xx. xx.까지 공사를 계속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2007.xx. xx. 이후의 객관적 증빙 역시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원고는 계좌에서 출금된 xxx,xxx,xxx원이 ○○ ○○농원 개발사업의 공사비로 지출되었다는 근거로 ○○○○○산업 주식회사와 작성한 주문서(갑 제9호증)와 확인서(갑 제12호증)를 들고 있으나, 위 주문서는 '포설 후 익일 현금결재'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작성일자나 수량의 기재 등이 없어 ○○ ○○농원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 확인서 중에는 원고가 2004.xx. xx. ○○ ○○농원 개발 사업 승인을 받기 전인 2003년 내지 2004년 상반기에 공사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들 도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7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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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으로 자본적 지출액·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 2021누3703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액 주장에서 감정평가액만으로는 실제 지출 증빙이 없을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감정평가액 산정 외에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본적지출액 #필요경비 #감정평가 #공사비
질의 응답
1. 감정평가액만으로 자본적 지출액(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액만으로는 실제 지출된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자본적 지출액, 즉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이 필요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7030 판결은 감정평가액은 감정인의 평가에 불과하여 실제 지출을 증명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객관적 증빙 자료가 없으면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자본적 지출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계약서·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실제 지출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좌 출금내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7030 판결은 출금내역, 감정평가액 등만으로는 공사비 필요경비 인정이 어렵고, 계약서·세금계산서·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계좌에서 돈이 출금된 내역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출금 사실만으로 사용처·경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목적·용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7030 판결은 계좌 출금내역만으로는 전부 공사비로 지출됐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70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19구단6336 판결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7.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제1심 판결문 제3면 18행의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3, 14호증, 을 제1, 2, 3호증]“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임BB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 ○○농원 개발사업의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은 xxx,xxx,xxx원이고, 감정평가액에 의하더라도 xxx,xxx,xxx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 소득세법(2014.6.3. 법률 제127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3항에 따라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xxx,xxx,xxx원만을 공사비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94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6, 8,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사 ○○ ○○농원 사업계획이나 제1심 감정인 임BB의 감정결과와 같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xxx,xxx,xxx원을 초과하여 공사비가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뒷받침이 없는 이상,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xxx,xxx,xxx원이나 감정평가액인 xxx,xxx,xxx원을 ○○ ○○농원 개발사업의 공사비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인바(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감정평가액은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지출된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구 소득세법령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공사비감정으로 산출된 공사비용의 범위 내에 서 그 금액의 부존재를 입증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창설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비과세ㆍ감면요건도 법률에 따르도록 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게 될 위험이 있다.

  ③ 원고가 다른 거래내역과 달리 위 xxx,xxx,xxx원에 해당하는 거래내역만 ○○ ○○농원 개발사업 공사비로 발췌한 근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통장출금내역에서 현금 또는 대체로 출금된 경우 그 목적이나 사용경위 등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계좌에서 xxx,xxx,xxx원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출금액이 전부 운악 관광농원 개발사업 공사비에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공사사실만으로 필요경비의 발생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출급한 xxx,xxx,xxx원 중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 ○○농원 개발사업 공사에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④ 원고는 2007.xx. xx.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 도입 전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08.xx. xx.까지 공사를 계속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2007.xx. xx. 이후의 객관적 증빙 역시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원고는 계좌에서 출금된 xxx,xxx,xxx원이 ○○ ○○농원 개발사업의 공사비로 지출되었다는 근거로 ○○○○○산업 주식회사와 작성한 주문서(갑 제9호증)와 확인서(갑 제12호증)를 들고 있으나, 위 주문서는 '포설 후 익일 현금결재'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작성일자나 수량의 기재 등이 없어 ○○ ○○농원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 확인서 중에는 원고가 2004.xx. xx. ○○ ○○농원 개발 사업 승인을 받기 전인 2003년 내지 2004년 상반기에 공사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들 도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7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