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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공급자 외 제3자 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255
판결 요약
실제 용역 제공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납세자에게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명의대여 등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계약 체결 과정과 진술 변동, 계약서 존재 등 사정들을 종합할 때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산세 부과 #제3자 명의 계산서 #용역공급자 확인 #명의대여 #건설공사 계약
질의 응답
1.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제3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255 판결은 공급자 외 제3자 명의 계산서 수취가 가산세 부과대상임을 인정합니다.
2. 명의대여 등 내부 사정을 몰라서 잘못된 계산서를 받았다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스스로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거나 명의대여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된 계약과 절차 과정 등을 종합해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255 판결은 계약 체결 경위 및 명의대여에 관한 지식 또는 알 수 있었던 상황에 따라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를 부인하였습니다.
3. 건설공사에서 하수급인과 원도급인 사이 모두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적 위험이 발생하나요?
답변
임의로 하수급인 및 원도급인 모두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실제 공급자를 혼동하여 세법상 불이익이나 가산세 부과의 위험이 많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255 판결은 직접적 권리의무 없는 당사자간 계약서 등은 공급자 확인 실패의 중요한 근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어떤 점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의무위반이 납세자의 무지·주의의무 태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의무 이행이 무리임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255 판결은 의무 해태가 정당하게 정당화될만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산세 부과 예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4255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2.

판 결 선 고

2021. 1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7. 파주시 OO동 OOO-OO 외 5필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자(이하, 해당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DD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2014. 7. 18. EEE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하는 bbb과 아래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을 제4호증)

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을 위해 GGG 주식회사(이하 ⁠‘GGG’이라 한다)를 수급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또한 작성하였다(을제2호증).

라. GGG은 2014. 9. 30.자로 공급자를 GGG,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공사대금 X억 원의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을 제3호증). 원고는 이를 가지고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마쳤다.

마. 원고는 공사대금부족으로 주택을 완공하지 못하고 주식회사 HHH에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고 2014. 12. 31.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였다.

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면허대여) 사건을 수사하여 실제 건설공사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건설업자에게 면허만 대여한 업체 중 하나로 GGG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사. 위 자료를 인계받은 피고는 XXXX. 6. 10.부터 같은 달 29.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실제로는 bbb으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만 GGG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한 X억 원은 그대로 인정해 주고, 다만 원고의 행위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항 제4호 마목이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에 대하여 2019. 7. 1. 가산세 1,400만 원 부과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XXXX. 9. 23. 이의신청을 거쳐 XXXX. 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XXXX. 6.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인으로부터 EEE을 운영하는 bbb을 소개받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당시 bbb으로부터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 GGG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bbb이 GG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는지, bbb과 GGG 사이에 내부적으로 면허대여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결국 원고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받았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bb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GGG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받았고,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소장에서, ⁠‘bbb을 소개받아 bbb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겼는데, 당시 bbb으로부터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회사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 GGG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였다.

2) 원고는 bbb과 GGG 사이의 관계가 하도급관계였는지, 명의대여관계였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GGG을 수급인으로 하는 계약서 뿐 아니라 bbb을 수급인으로 하는 계약서까지 따로 작성하였고, 파주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두 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해 왔는바, ⁠‘bbb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겼는데, 당시 bbb으로부터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회사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 GGG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소장에서 스스로 인정한 사실 및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없는 원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될 이유가 없다는 점까지 함께 종합하여 보면, bbb이 GGG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는지 알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믿기 어렵고, 결국 원고는 bbb과 GGG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와 같은 점들을 지적하는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된 후 지인인 ccc이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자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앞서 설시한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0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2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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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공급자 외 제3자 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255
판결 요약
실제 용역 제공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납세자에게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명의대여 등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계약 체결 과정과 진술 변동, 계약서 존재 등 사정들을 종합할 때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산세 부과 #제3자 명의 계산서 #용역공급자 확인 #명의대여 #건설공사 계약
질의 응답
1.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제3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255 판결은 공급자 외 제3자 명의 계산서 수취가 가산세 부과대상임을 인정합니다.
2. 명의대여 등 내부 사정을 몰라서 잘못된 계산서를 받았다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스스로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거나 명의대여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된 계약과 절차 과정 등을 종합해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255 판결은 계약 체결 경위 및 명의대여에 관한 지식 또는 알 수 있었던 상황에 따라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를 부인하였습니다.
3. 건설공사에서 하수급인과 원도급인 사이 모두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적 위험이 발생하나요?
답변
임의로 하수급인 및 원도급인 모두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실제 공급자를 혼동하여 세법상 불이익이나 가산세 부과의 위험이 많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255 판결은 직접적 권리의무 없는 당사자간 계약서 등은 공급자 확인 실패의 중요한 근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려면 어떤 점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의무위반이 납세자의 무지·주의의무 태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의무 이행이 무리임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255 판결은 의무 해태가 정당하게 정당화될만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산세 부과 예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4255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2.

판 결 선 고

2021. 1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7. 파주시 OO동 OOO-OO 외 5필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자(이하, 해당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DD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2014. 7. 18. EEE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하는 bbb과 아래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을 제4호증)

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을 위해 GGG 주식회사(이하 ⁠‘GGG’이라 한다)를 수급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또한 작성하였다(을제2호증).

라. GGG은 2014. 9. 30.자로 공급자를 GGG,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공사대금 X억 원의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을 제3호증). 원고는 이를 가지고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마쳤다.

마. 원고는 공사대금부족으로 주택을 완공하지 못하고 주식회사 HHH에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고 2014. 12. 31.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였다.

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면허대여) 사건을 수사하여 실제 건설공사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건설업자에게 면허만 대여한 업체 중 하나로 GGG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사. 위 자료를 인계받은 피고는 XXXX. 6. 10.부터 같은 달 29.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실제로는 bbb으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만 GGG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한 X억 원은 그대로 인정해 주고, 다만 원고의 행위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항 제4호 마목이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에 대하여 2019. 7. 1. 가산세 1,400만 원 부과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XXXX. 9. 23. 이의신청을 거쳐 XXXX. 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XXXX. 6.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인으로부터 EEE을 운영하는 bbb을 소개받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당시 bbb으로부터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 GGG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bbb이 GG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는지, bbb과 GGG 사이에 내부적으로 면허대여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결국 원고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받았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bb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GGG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받았고,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소장에서, ⁠‘bbb을 소개받아 bbb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겼는데, 당시 bbb으로부터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회사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 GGG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였다.

2) 원고는 bbb과 GGG 사이의 관계가 하도급관계였는지, 명의대여관계였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GGG을 수급인으로 하는 계약서 뿐 아니라 bbb을 수급인으로 하는 계약서까지 따로 작성하였고, 파주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두 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해 왔는바, ⁠‘bbb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겼는데, 당시 bbb으로부터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회사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 GGG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소장에서 스스로 인정한 사실 및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없는 원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될 이유가 없다는 점까지 함께 종합하여 보면, bbb이 GGG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는지 알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믿기 어렵고, 결국 원고는 bbb과 GGG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와 같은 점들을 지적하는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된 후 지인인 ccc이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자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앞서 설시한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0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2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