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14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6.
판 결 선 고 2025. 3.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3.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3.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2.부터 2023. 4. 8.까지 서울 B구 OOO로O길 OO-O, OOO호(OO동, OO빌라)에서 C1)(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업[미장, 방수, 조적공사(건당 1,500만 원 미만)]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고, 소외 D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22. 5. 25.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0. 5.부터 2022. 11. 30.까지 원고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을 실시하고, 원고에게 필요경비 0억 0,000만 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22. 11. 14.과 같은 달 23. 소명자료(이하 ‘이 사건 소명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고, 2022. 11. 29. 종합소득금액을 000,000,000원, 결정세액을 0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수정 신고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위 수정 신고 내역 중 원고가 D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한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출액’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원고에게 2023. 2. 15.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3. 5. 1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3. 7. 20. 기각되었다. 원고가 2023. 10.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지출액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한 배우자 D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1)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출액이 D에 대한 급여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지출액을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전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소명자료 중 월별 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을 제2호증)에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D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원고는 이 사건 지출액이 D에게 지급한 급여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D가 이 사건 사업장의 부장으로 기재된 명함(갑 제2호증), D의 근무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2021년 현장근무일지(갑 제5호증)와 근로내역확인신고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 D의 명함만으로는 D가 이 사건 사업장의 부장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D가 이 사건 부과처분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② 원고가 제출한 현장근무일지(갑 제5호증)와 근로내역확인신고서(갑 제6호증)에는 D의 근무일자 및 급여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 전 원고 스스로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소명자료 중 월별 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을 제2호증)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현장근무일지와 근로내역확인신고서가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 ③ 또한 현장근무일지와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기재된 D의 근무일자 등에도 차이가 있어(예를 들어, 현장근무일지에는 D가 2021. 6. 3.과 6. 4.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는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현장근무일지와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3) 그 뿐만 아니라 D의 근로계약서, 임금산정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D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D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예비적 청구취지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1)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국세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8-14-1).
2)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앞서 본 관련 규정에 갑 제1호증, 을 제6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D와 공동사업자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사업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동사업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줄곧 원고 단독 명의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D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2)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공동 사업 출자내역,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 담당 업무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에서는 D와 공동사업자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지 않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바, 그 주장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는 2019. 1. 2.부터 2021. 6 30.까지는 ‘E’이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3.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4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14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6.
판 결 선 고 2025. 3.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3.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3.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2.부터 2023. 4. 8.까지 서울 B구 OOO로O길 OO-O, OOO호(OO동, OO빌라)에서 C1)(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업[미장, 방수, 조적공사(건당 1,500만 원 미만)]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고, 소외 D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22. 5. 25.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0. 5.부터 2022. 11. 30.까지 원고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을 실시하고, 원고에게 필요경비 0억 0,000만 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22. 11. 14.과 같은 달 23. 소명자료(이하 ‘이 사건 소명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고, 2022. 11. 29. 종합소득금액을 000,000,000원, 결정세액을 0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수정 신고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위 수정 신고 내역 중 원고가 D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한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출액’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원고에게 2023. 2. 15.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3. 5. 1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3. 7. 20. 기각되었다. 원고가 2023. 10.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지출액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한 배우자 D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1)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출액이 D에 대한 급여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지출액을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전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소명자료 중 월별 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을 제2호증)에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D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원고는 이 사건 지출액이 D에게 지급한 급여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D가 이 사건 사업장의 부장으로 기재된 명함(갑 제2호증), D의 근무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2021년 현장근무일지(갑 제5호증)와 근로내역확인신고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 D의 명함만으로는 D가 이 사건 사업장의 부장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D가 이 사건 부과처분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② 원고가 제출한 현장근무일지(갑 제5호증)와 근로내역확인신고서(갑 제6호증)에는 D의 근무일자 및 급여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 전 원고 스스로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소명자료 중 월별 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을 제2호증)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현장근무일지와 근로내역확인신고서가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 ③ 또한 현장근무일지와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기재된 D의 근무일자 등에도 차이가 있어(예를 들어, 현장근무일지에는 D가 2021. 6. 3.과 6. 4.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는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현장근무일지와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3) 그 뿐만 아니라 D의 근로계약서, 임금산정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D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D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예비적 청구취지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1)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국세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8-14-1).
2)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앞서 본 관련 규정에 갑 제1호증, 을 제6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D와 공동사업자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사업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동사업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줄곧 원고 단독 명의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D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2)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공동 사업 출자내역,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 담당 업무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에서는 D와 공동사업자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지 않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바, 그 주장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사업장의 상호는 2019. 1. 2.부터 2021. 6 30.까지는 ‘E’이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3.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4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