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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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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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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5655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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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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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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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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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22. |
주 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AA과 BBB 사이에 2019. 11. 1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AAA은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CC와 BBB 사이에 2019. 11. 1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CCC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내지 13호증(각 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BBB은 1992. 2. 29.부터 2019. 8. 20.까지 ‘**’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그 기간 동안 BBB의 해외용역 매출 누락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aa세무서)와 종합소득세(bb세무서)를 각 부과하였으나, BB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아래 표 순번 1번 내지 11번). 한편 BBB은 2017년경 서울 ○○동 00, ○○아파트 **동 **호를 양도하며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아래 표 순번 12, 13, 14번 채권). 2020. 6.4.을 기준으로 BBB의 체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그 모(母)인 DDD이 2019. 5. 4. 사망한 이후, 피고들과 BBB은 2019. 11. 18.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AAA이,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CCC가 이를 각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고, 이에 따라 2019. 11. 27.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AAA의 명의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CCC의 명의로 각 “2019년 5월 4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BB의 자력 관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BBB의 적극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나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원고가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사실, BBB이 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BBB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BBB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BBB은 이로써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채무자인 BBB에게 위와 같은 사해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AA은 BBB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는 BBB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