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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재심사유 불인정 및 각하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68020
판결 요약
원고들이 제기한 재심청구 및 항소1심과 동일한 주장에 기초하고 있어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심의 소는 각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재심사유 #항소기각 #각하 기준
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 기존 1심 판결과 같은 주장을 다시 하면 재심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8020 판결은 원고들의 재심사유가 1심 주장과 같아 재심사유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한 재심소송이 기각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존 판결과 동일한 근거 및 주장에 근거한 재심 청구는 재심사유로 불인정되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8020 판결은 원고들의 재심청구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신규성·중요성·판단 누락 존재와 같은 요건이 없으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8020 판결은 이미 판단한 내용을 반복 주장한 경우 부적법하다며, 실질적 재심사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원고들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언급한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8020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원 고

박AA

권BB

박CC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7.9.

판 결 선 고

2021.8.20

주 문

1. 원고(재심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6. 7.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을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문의 별지’ 목록 ⁠‘감액경정후 세액’란 기재 각 납부고지처분 및 피고가 2012. 4. 1.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79,618원 중 27,189,10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 내지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8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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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재심사유 불인정 및 각하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68020
판결 요약
원고들이 제기한 재심청구 및 항소1심과 동일한 주장에 기초하고 있어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심의 소는 각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재심사유 #항소기각 #각하 기준
질의 응답
1. 항소심에서 기존 1심 판결과 같은 주장을 다시 하면 재심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8020 판결은 원고들의 재심사유가 1심 주장과 같아 재심사유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한 재심소송이 기각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존 판결과 동일한 근거 및 주장에 근거한 재심 청구는 재심사유로 불인정되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8020 판결은 원고들의 재심청구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신규성·중요성·판단 누락 존재와 같은 요건이 없으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68020 판결은 이미 판단한 내용을 반복 주장한 경우 부적법하다며, 실질적 재심사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원고들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언급한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8020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원 고

박AA

권BB

박CC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7.9.

판 결 선 고

2021.8.20

주 문

1. 원고(재심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6. 7.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을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문의 별지’ 목록 ⁠‘감액경정후 세액’란 기재 각 납부고지처분 및 피고가 2012. 4. 1.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79,618원 중 27,189,10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 내지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8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