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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 요건 해석과 조세법률주의 적용 판단

대법원 2021두41990
판결 요약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축사용지는 실제로 축사가 축조된 곳만 해당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의 축사 존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축사용지 #축사 #조세법률주의 #조세법규 해석 #세제 혜택
질의 응답
1. 축사용지로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축사가 실제로 축조되어 있는 토지여야 축사용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1990 판결은 축사용지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법규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법규 해석 시에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1990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엄격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토지 위 여러 축사가 있을 때 각기 별개로 축사용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축사가 별개의 축사로 확실히 존재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만 각기 축사용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1990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별개의 축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해야 하며, 축사용지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축사가 별개의 축사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41990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8-누-10475

판 결 선 고

2021.09.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대법원 2021두419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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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 요건 해석과 조세법률주의 적용 판단

대법원 2021두41990
판결 요약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축사용지는 실제로 축사가 축조된 곳만 해당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의 축사 존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축사용지 #축사 #조세법률주의 #조세법규 해석 #세제 혜택
질의 응답
1. 축사용지로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축사가 실제로 축조되어 있는 토지여야 축사용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1990 판결은 축사용지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법규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법규 해석 시에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1990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엄격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토지 위 여러 축사가 있을 때 각기 별개로 축사용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축사가 별개의 축사로 확실히 존재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만 각기 축사용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41990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별개의 축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해야 하며, 축사용지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축사가 별개의 축사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41990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8-누-10475

판 결 선 고

2021.09.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대법원 2021두419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