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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사외유출 판단기준과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성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480
판결 요약
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되어도 회계상 가지급금·가수금 처리된 경우, 매출누락액 상당 금액은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다. 대응 경비에 대해 법인 자금이 아닌 사외유출 자금임을 증명해야 대표자 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다. 원고의 주장은 입증 부족 및 회계처리 실태상 인정되지 않았다.
#매출누락 #차명계좌 #가지급금 #가수금 #대표자 상여
질의 응답
1. 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입금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명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입금된 매출누락액이 대표자 일시 가지급금·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480 판결은 가지급금·가수금은 실제 법인 순자산 변동이 없고,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로 간주해야 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액 일부가 비용(부외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면, 대표자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인 자금이 아닌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에서 비용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손금 인정을 받았다 해도 바로 대표자 상여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480 판결은 비용이 법인 자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사외유출자금에서 지급되었음이 증명되어야만 대표자 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가지급금·가수금 등 임시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나요?
답변
가지급금·가수금이 실질적 채권·채무로 인정되는 이상,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480 판결 및 대법원 2000두3726 판례에 따라 가수금이 실질을 갖춘 경우 법인수익·비용과 무관, 매출누락액 사외유출로 간주한다고 하였습니다.
4. 회계상 가지급금·가수금 계정 처리가 있지만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면?
답변
매출누락금액이 사업 경비로 실제 사용되었거나,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480 판결은 사외유출 금액이 대표자에 귀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법인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서 원고계좌로 이체될 당시 장부상에는 대표자 가지급금 및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48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1. 03. 26.

판 결 선 고

2021. 05.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신○○은 1996.부터 2006. 까지, 2006.부터 201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다.

  나. 피고는 2018. **. **.부터 2018. **. **.까지 원고의 20** 사업연도 내지 20**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신○○과 신○○의 배우자인 주○○, 신○○의 처남인 주▲▲ 명의로 개설된 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로 수령한 매출액 ***억원을 신고 누락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위 매출누락액 ***억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아위 ***억원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억원( = ***억원 ÷ 1.1)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결정한후, 세무조사시 인정한 부외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AA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AA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8. **. **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8. **. **. 2008년 제2기분 내지 2017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 합계 ***,***원, 2008 사업연도 내지 20** 사업연도 각 법인세 합계 ***,***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18. **. **. 원고에게 위 매출누락액에서 부외경비를 차감한 후 2008년 내지 2017년 합계 ***,***원의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다(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3년 내지 2017년 귀속되는 각 소득금액은 아래사항 기재 표 ⁠‘1차 통지’ 부분과 같다).

  마. 원고는 2018. **. **. AA세무서장의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부과처분에 관하여, 2018. **. **. AA세무서장의 나머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2018. **. **. AA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관하여 각각 심판청구를 하였다.

  바. 조세심판원은 2019. **. ** AA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로 수령한 ***,***원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결정하였고[조심 2018서***, ***(병합)],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당초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었던 부가가치세 상당액 ***,***원( = 이 사건 차명계좌로 수령한 매출누락액 ***억원 - 세무조사 종결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고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금액 ***,***원)을 원고의 법인세 수입금액에 가산하도록 AA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이와 더불어 2019. **. **.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해 추가로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다(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3년내지 2017년 귀속되는 각 소득금액은 아래 사항 기재 표 ⁠‘2차 통지’ 부분과 같다).

  사. 또한 조세심판원은 2019. **. **. AA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2008 사업연도 내지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내지 2017 사업연도 해당 부분은 추가로 인정한 손금(폐기물 운반비 등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이체된 ***,***원)을 반영하여 일부 감액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9서***). AA세무서장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08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고, 2013 사업연도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관하여는 위 결정에서 인정한 추가 부외경비를 반영하여 금액을 경정하였다(그 중 피고가 2019. **. **. 경정 고지한 각 소득금액은 아래 표 기재 ⁠‘3차 통지’ 부분과 같다. 이하 아래 표 기재 ⁠‘원고에게 남은 처분금액’ 부분에서, 2015년 소득금액중 비고란과 같이 원고가 다투지 않는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한다).

              

                                                                     (단위: 원)

  

  아. 한편,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입금된 돈의 연도별 합계액은 아래와 같고, 원고 계좌에서 이 사건 차명계좌로 2013년 합계***,***원, 2014년 합계 ***,***원이 각각 입금되었다. ⁠(단위: 원)

  자. 피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금액을 산출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신고 누락을 확인한 매출액 ***억원중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은 합계 ***,***원이다(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

   2)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금액을 산정할 때, 2013 사업연도 내지 2017 사업연도 사이에 ① 원고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폐기물 운반자에 대한 용역비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 합계 ***,***원(아래 표의 ⁠‘① 장부 미계상 부외경비’ 부분), ②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 인정된 부외경비 중 해당 기간 부분 합계 ***,***원, ③ 원고가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사업연도말에 임의로 감액한 경비 합계 ***,***원( = 2013년 ***,***원 + 2014년 ***,***원)을 합한 총 ***,***원을 법인세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였는데, 그 중 ①, ② 부분은 전액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도 공제하였다.

   3) 다만「③ 원고가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2013, 2014 사업연도말에 임의로 감액한경비」부분은, 실제 원고의 계좌에서 지출된 후 장부에 폐기물처리비로 비용계상하였으나, 원고가 국가가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사업 등을 수주할 목적으로 높은 신용평가등급을 받기 위해 장부상 영업 순이익이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사업연도 말에 실제 지출된 폐기물처리비 중 일부를 ⁠‘대표자 가지급금(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과 상계하여 조정하였다는 내역인데, 합계 ***,***원 전부를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해당 기간의 이 사건 매출누락액 ***,***원( = 2013년 ***,***원 + 2014년 ***,***원)에서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액 ***,***원( = 2013년 ***,***원 + 2014년 ***,***원) 중 원고 계좌에서 이 사건 차명계좌로 인출된 금액 ***,***원( = 2013년 ***,***원 + 2014년 ***,***원)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금액 ***,***원( = ***,***원 - ***,***원)을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상당액으로 보고, 이 금액만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공제하였다.

   4)위 산출 과정을 연도별로 정리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13, 2014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

      원고가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사업연도말 임의로 감액한 경비 합계 ***,***원( = 2013년 ***,***원 + 2014년 ***,***원)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등에게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과세관청에 의하여 원고의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 금액이므로, 위 비용 상당액 전부가 기타사외유출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 중 일부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원 중 ***,***원( = 2013년 ***,***원 + 2014년 ***,***원)이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2) 2015, 2016, 2017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2015년 ***,***원, 2016년 ***,***원, 2017년 ***,***원이고 원고 계좌에서 별도로 지급된 부외경비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 각 사업연도 원고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본 금액과 위와 같이 입금된 금액의 차액[2015 사업연도 0원( = ***,***원 - ***,***원, 음수이므로 0원), 2016 사업연도 ***,***원( = ***,***원 - ***,***원), 2017 사업연도 ***,***원( = ***,***원 - ***,***원)]만이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13, 2014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 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1999. 5. 25.선고 97누19151 판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의제소득 또는 현실귀속소득)에 있어서는 매출누락금액 등을 수령한 귀속자를 중심으로 한 수령금액만이 문제될 뿐이고, 그 대응경비로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비용은 개인의 소득에서 공제될 이유가 없으므로, 지출된 경비가 법인의 자금이 아닌 사외유출 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원에서 지급되었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된 2013년 매출누락액 ***,***원과 2014년 매출누락액 7***,***원 중 ***,***원( = 2013년 ***,***원 + 2014년***,***원)이 원고 계좌로 입금된 사실,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원 중 ***,***원( = 2013년 ***,***원 + 2014년 ***,***원)이 다시 이 사건 차명계좌로 인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입․출금된 금원을 ⁠‘대표자 일시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계좌로 입금된***,***원 중 ***,***원은 ⁠‘대표자 일시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으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되었으므로, 종국적으로는 원고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점, ② 원고의 자금이 아닌 위와 같이 사외유출된 ***,***원 상당의 금원으로 원고의 폐기물처리비 등이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2014년 매출누락액은 ***,***원에 불과한 반면 과세당국이 2014년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등에게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은 ***,***원으로, 적어도 그 차액인 ***,***원( = ***,***원 - ***,***원) 상당은 위 매출누락액이 아닌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금액상당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5, 2016, 2017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5년 내지 2017년 당시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돈이 입금될 당시 원고는 ⁠‘대표자일시 가지급금’ 또는 ⁠‘미수수익(인정이자 입금)’이라는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 ② 원고가 작성한 2015년 표준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이 ***,***원, 2016년 표준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이 ***,***원, 2017년 표준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이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신○○에 대하여 가지급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대표자 일시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한 대표자 신○○에 대한 채권 내지 채무가 명목만의 가공 채권․채무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와 대표자 신○○ 간의 가수금 거래는 원고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거래로서 매출누락액은이미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액 상당액이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5.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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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사외유출 판단기준과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성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480
판결 요약
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되어도 회계상 가지급금·가수금 처리된 경우, 매출누락액 상당 금액은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다. 대응 경비에 대해 법인 자금이 아닌 사외유출 자금임을 증명해야 대표자 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다. 원고의 주장은 입증 부족 및 회계처리 실태상 인정되지 않았다.
#매출누락 #차명계좌 #가지급금 #가수금 #대표자 상여
질의 응답
1. 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입금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명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입금된 매출누락액이 대표자 일시 가지급금·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480 판결은 가지급금·가수금은 실제 법인 순자산 변동이 없고,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로 간주해야 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출누락액 일부가 비용(부외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면, 대표자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인 자금이 아닌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에서 비용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손금 인정을 받았다 해도 바로 대표자 상여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480 판결은 비용이 법인 자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사외유출자금에서 지급되었음이 증명되어야만 대표자 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가지급금·가수금 등 임시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나요?
답변
가지급금·가수금이 실질적 채권·채무로 인정되는 이상,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480 판결 및 대법원 2000두3726 판례에 따라 가수금이 실질을 갖춘 경우 법인수익·비용과 무관, 매출누락액 사외유출로 간주한다고 하였습니다.
4. 회계상 가지급금·가수금 계정 처리가 있지만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면?
답변
매출누락금액이 사업 경비로 실제 사용되었거나,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480 판결은 사외유출 금액이 대표자에 귀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법인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서 원고계좌로 이체될 당시 장부상에는 대표자 가지급금 및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48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1. 03. 26.

판 결 선 고

2021. 05.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신○○은 1996.부터 2006. 까지, 2006.부터 201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다.

  나. 피고는 2018. **. **.부터 2018. **. **.까지 원고의 20** 사업연도 내지 20**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신○○과 신○○의 배우자인 주○○, 신○○의 처남인 주▲▲ 명의로 개설된 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로 수령한 매출액 ***억원을 신고 누락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위 매출누락액 ***억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아위 ***억원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억원( = ***억원 ÷ 1.1)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결정한후, 세무조사시 인정한 부외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AA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AA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8. **. **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8. **. **. 2008년 제2기분 내지 2017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 합계 ***,***원, 2008 사업연도 내지 20** 사업연도 각 법인세 합계 ***,***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18. **. **. 원고에게 위 매출누락액에서 부외경비를 차감한 후 2008년 내지 2017년 합계 ***,***원의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다(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3년 내지 2017년 귀속되는 각 소득금액은 아래사항 기재 표 ⁠‘1차 통지’ 부분과 같다).

  마. 원고는 2018. **. **. AA세무서장의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부과처분에 관하여, 2018. **. **. AA세무서장의 나머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2018. **. **. AA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관하여 각각 심판청구를 하였다.

  바. 조세심판원은 2019. **. ** AA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로 수령한 ***,***원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결정하였고[조심 2018서***, ***(병합)],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당초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었던 부가가치세 상당액 ***,***원( = 이 사건 차명계좌로 수령한 매출누락액 ***억원 - 세무조사 종결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고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금액 ***,***원)을 원고의 법인세 수입금액에 가산하도록 AA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이와 더불어 2019. **. **.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해 추가로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다(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3년내지 2017년 귀속되는 각 소득금액은 아래 사항 기재 표 ⁠‘2차 통지’ 부분과 같다).

  사. 또한 조세심판원은 2019. **. **. AA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2008 사업연도 내지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내지 2017 사업연도 해당 부분은 추가로 인정한 손금(폐기물 운반비 등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이체된 ***,***원)을 반영하여 일부 감액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9서***). AA세무서장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08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고, 2013 사업연도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관하여는 위 결정에서 인정한 추가 부외경비를 반영하여 금액을 경정하였다(그 중 피고가 2019. **. **. 경정 고지한 각 소득금액은 아래 표 기재 ⁠‘3차 통지’ 부분과 같다. 이하 아래 표 기재 ⁠‘원고에게 남은 처분금액’ 부분에서, 2015년 소득금액중 비고란과 같이 원고가 다투지 않는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한다).

              

                                                                     (단위: 원)

  

  아. 한편,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입금된 돈의 연도별 합계액은 아래와 같고, 원고 계좌에서 이 사건 차명계좌로 2013년 합계***,***원, 2014년 합계 ***,***원이 각각 입금되었다. ⁠(단위: 원)

  자. 피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금액을 산출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신고 누락을 확인한 매출액 ***억원중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은 합계 ***,***원이다(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

   2)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금액을 산정할 때, 2013 사업연도 내지 2017 사업연도 사이에 ① 원고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폐기물 운반자에 대한 용역비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 합계 ***,***원(아래 표의 ⁠‘① 장부 미계상 부외경비’ 부분), ②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 인정된 부외경비 중 해당 기간 부분 합계 ***,***원, ③ 원고가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사업연도말에 임의로 감액한 경비 합계 ***,***원( = 2013년 ***,***원 + 2014년 ***,***원)을 합한 총 ***,***원을 법인세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였는데, 그 중 ①, ② 부분은 전액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도 공제하였다.

   3) 다만「③ 원고가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2013, 2014 사업연도말에 임의로 감액한경비」부분은, 실제 원고의 계좌에서 지출된 후 장부에 폐기물처리비로 비용계상하였으나, 원고가 국가가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사업 등을 수주할 목적으로 높은 신용평가등급을 받기 위해 장부상 영업 순이익이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사업연도 말에 실제 지출된 폐기물처리비 중 일부를 ⁠‘대표자 가지급금(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과 상계하여 조정하였다는 내역인데, 합계 ***,***원 전부를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해당 기간의 이 사건 매출누락액 ***,***원( = 2013년 ***,***원 + 2014년 ***,***원)에서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액 ***,***원( = 2013년 ***,***원 + 2014년 ***,***원) 중 원고 계좌에서 이 사건 차명계좌로 인출된 금액 ***,***원( = 2013년 ***,***원 + 2014년 ***,***원)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금액 ***,***원( = ***,***원 - ***,***원)을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상당액으로 보고, 이 금액만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공제하였다.

   4)위 산출 과정을 연도별로 정리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13, 2014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

      원고가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사업연도말 임의로 감액한 경비 합계 ***,***원( = 2013년 ***,***원 + 2014년 ***,***원)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등에게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과세관청에 의하여 원고의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 금액이므로, 위 비용 상당액 전부가 기타사외유출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 중 일부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원 중 ***,***원( = 2013년 ***,***원 + 2014년 ***,***원)이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2) 2015, 2016, 2017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2015년 ***,***원, 2016년 ***,***원, 2017년 ***,***원이고 원고 계좌에서 별도로 지급된 부외경비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 각 사업연도 원고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본 금액과 위와 같이 입금된 금액의 차액[2015 사업연도 0원( = ***,***원 - ***,***원, 음수이므로 0원), 2016 사업연도 ***,***원( = ***,***원 - ***,***원), 2017 사업연도 ***,***원( = ***,***원 - ***,***원)]만이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013, 2014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 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1999. 5. 25.선고 97누19151 판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의제소득 또는 현실귀속소득)에 있어서는 매출누락금액 등을 수령한 귀속자를 중심으로 한 수령금액만이 문제될 뿐이고, 그 대응경비로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비용은 개인의 소득에서 공제될 이유가 없으므로, 지출된 경비가 법인의 자금이 아닌 사외유출 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원에서 지급되었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된 2013년 매출누락액 ***,***원과 2014년 매출누락액 7***,***원 중 ***,***원( = 2013년 ***,***원 + 2014년***,***원)이 원고 계좌로 입금된 사실,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원 중 ***,***원( = 2013년 ***,***원 + 2014년 ***,***원)이 다시 이 사건 차명계좌로 인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입․출금된 금원을 ⁠‘대표자 일시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계좌로 입금된***,***원 중 ***,***원은 ⁠‘대표자 일시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으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되었으므로, 종국적으로는 원고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점, ② 원고의 자금이 아닌 위와 같이 사외유출된 ***,***원 상당의 금원으로 원고의 폐기물처리비 등이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2014년 매출누락액은 ***,***원에 불과한 반면 과세당국이 2014년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등에게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은 ***,***원으로, 적어도 그 차액인 ***,***원( = ***,***원 - ***,***원) 상당은 위 매출누락액이 아닌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금액상당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5, 2016, 2017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5년 내지 2017년 당시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돈이 입금될 당시 원고는 ⁠‘대표자일시 가지급금’ 또는 ⁠‘미수수익(인정이자 입금)’이라는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 ② 원고가 작성한 2015년 표준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이 ***,***원, 2016년 표준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이 ***,***원, 2017년 표준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이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신○○에 대하여 가지급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대표자 일시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한 대표자 신○○에 대한 채권 내지 채무가 명목만의 가공 채권․채무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와 대표자 신○○ 간의 가수금 거래는 원고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거래로서 매출누락액은이미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액 상당액이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5.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