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아들과의 증여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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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안양지원 2020가단12868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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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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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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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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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1. |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최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9. 6. 21. 접수 제667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9. 6. 25. 접수 제227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B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1. 7. 15. 매매를 원인으로 1991. 8. 6.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9. 2. 매매를 원인으로 2004. 9. 7.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김BB은 2019. 6. 14.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체결하고, 2019. 6. 21.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9. 6. 25.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한편, 김BB은 2019. 5. 31. 국가인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127,783,36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20. 9. 무렵 김BB의 세금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1,170,075,22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의 액수가 적극재산의 액수보다 큰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 등 김BB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이고, 이에 대한 김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김BB에게 201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3,300만 원 정도를 대여하고 김BB으로부터 시가 합계액 1,6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등이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 취득원인이 ‘증여’로 등기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김BB과 피고가 모자관계인 점에 비추어 볼 때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김BB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아들과의 증여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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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안양지원 2020가단12868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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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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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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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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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1. |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최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9. 6. 21. 접수 제667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19. 6. 25. 접수 제227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B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1. 7. 15. 매매를 원인으로 1991. 8. 6.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9. 2. 매매를 원인으로 2004. 9. 7.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김BB은 2019. 6. 14.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체결하고, 2019. 6. 21.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9. 6. 25.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한편, 김BB은 2019. 5. 31. 국가인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127,783,36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20. 9. 무렵 김BB의 세금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1,170,075,22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의 액수가 적극재산의 액수보다 큰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 등 김BB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이고, 이에 대한 김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김BB에게 201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3,300만 원 정도를 대여하고 김BB으로부터 시가 합계액 1,6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등이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 취득원인이 ‘증여’로 등기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김BB과 피고가 모자관계인 점에 비추어 볼 때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김BB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