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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 변경의 허용 범위와 처분사유 일탈 여부

대법원 2024두55105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재산의 관리자(명의신탁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 처분사유의 변경 범위를 벗어나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국외 자녀들의 국내 재산을 대신 관리한 원고가 명의신탁자를 본인에서 자녀들로 변경하려 했으나, 기존 처분사유와 달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명의신탁자 #처분사유 변경 #명의수탁자 #국외 자녀 재산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자의 변경이 언제 허용되지 않나요?
답변
처분사유의 변경 범위를 벗어날 경우 명의신탁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5105 판결은 명의신탁자를 원고에서 자녀들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 변경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명의수탁자를 통한 국외 자녀의 국내 재산 관리는 어떤 법적 평가를 받았나요?
답변
국외 거주 자녀의 국내 재산을 명의수탁자를 통해 관리한 경우, 원고가 오랫동안 관리운용 사실이 인정되면 명의신탁자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5105 판결은 원고가 명의수탁자를 통해 자녀 재산을 오랫동안 관리한 정황을 중시해 판단했습니다.
3. 명의신탁 처분사유와 다르게 변경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처분사유의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자 변경 등 사후 조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5105 판결에서 처분사유의 변경범위를 일탈해 명의신탁자 변경은 허용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 AAA가 명의수탁자를 통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국내 재산을 오랫동안 관리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자를 원고 AAA에서 자녀들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변경범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원고, 피상고인

김AA 외 6명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외 4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3누59010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1. 23.

출처 : 대법원 2025. 01. 23. 선고 대법원 2024두55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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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 변경의 허용 범위와 처분사유 일탈 여부

대법원 2024두55105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재산의 관리자(명의신탁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 처분사유의 변경 범위를 벗어나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국외 자녀들의 국내 재산을 대신 관리한 원고가 명의신탁자를 본인에서 자녀들로 변경하려 했으나, 기존 처분사유와 달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명의신탁자 #처분사유 변경 #명의수탁자 #국외 자녀 재산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자의 변경이 언제 허용되지 않나요?
답변
처분사유의 변경 범위를 벗어날 경우 명의신탁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5105 판결은 명의신탁자를 원고에서 자녀들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 변경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명의수탁자를 통한 국외 자녀의 국내 재산 관리는 어떤 법적 평가를 받았나요?
답변
국외 거주 자녀의 국내 재산을 명의수탁자를 통해 관리한 경우, 원고가 오랫동안 관리운용 사실이 인정되면 명의신탁자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5105 판결은 원고가 명의수탁자를 통해 자녀 재산을 오랫동안 관리한 정황을 중시해 판단했습니다.
3. 명의신탁 처분사유와 다르게 변경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처분사유의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자 변경 등 사후 조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5105 판결에서 처분사유의 변경범위를 일탈해 명의신탁자 변경은 허용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 AAA가 명의수탁자를 통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국내 재산을 오랫동안 관리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자를 원고 AAA에서 자녀들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변경범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원고, 피상고인

김AA 외 6명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외 4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3누59010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1. 23.

출처 : 대법원 2025. 01. 23. 선고 대법원 2024두55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