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지배주주인 법인이 2016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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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571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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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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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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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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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6,624,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임가공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12. 31. 기준 발행주식의 94%는 원고가, 2%는 원고의 모친인 유AA이, 2%는 원고의 형인 홍BB이, 2%는 원고의 조모인 김CC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 2016 사업연도 당시 2016. 6. 13.까지는 유AA이 ◇◇기업의 대표이사였다가2016. 6. 14.부터는 원고와 유AA이 ◇◇기업의 공동대표이사였다.
나.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12. 31. 기준 발행주식의 81%는 원고의 형이자 ◆◆의 대표이사인 홍BB이, 10%는 원고의 모친인 유AA이, 9%는 원고가 각 보유하고 있었다. 2016 사업연도 당시 원고의 조부 홍FF가 ◆◆의 대표이사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년경 ◆◆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는 2012 내지 2016 각 사업연도에 ◇◇기업에게 자동차부품 임가공용역을 의뢰하면서 원재료를 무상사급하였는데, 원재료 가공 후발생된 스크랩 또한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가 2016 사업연도에 ◇◇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스크랩 금액 724,632,062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한다) 제34조의4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원고는 ◆◆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산정 결과에 따라 650,349,331원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러한 과세자료에 따라 2019. 9. 5. 원고에게 2016. 12. 증여분 증여세196,624,7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첫째, ◇◇기업은 ◆◆와 사이에 자동차부품 임가공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재료 가공 후 발생된 스크랩의 단가변동을 고려한 스크랩의 처분금액을 차감하여 임가공용역대가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지 않았다.
2) 둘째, ◇◇기업의 2016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은 138,411,332원에 불과함에도 ◇◇기업에게 스크랩 무상제공으로 인한 이익 681,707,894원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기업의 주주인 원고에게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증여재산가액 650,349,331원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설령 ◇◇기업에게 681,707,894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지분율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3) 셋째,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규정된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고, ◇◇기업의 주주는 ◇◇기업으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등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따라 이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의 쟁점은 ◇◇기업이 2016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는지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업은 2016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로부터 724,632,062원 상당의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기업의 지배주주로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는 2015. 12. 31. 기준 ◇◇기업 발행주식의 94%를 보유하고 ◇◇기업의 사내이사로 있다가 2016. 6. 14.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지배주주이고, 원고의 친족들이 2015. 12. 31. 기준 ◇◇기업의 나머지 발행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홍BB은 원고의 형으로서, 2015. 12. 31. 기준 ◆◆ 발행주식의 81%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따라서 ◇◇기업의 지배주주인 원고는 ◆◆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었다.
②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등은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특히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조부인 홍FF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인 2017. 7.경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는 2016 사업연도에 ◇◇기업에게 724,632,062원 상당의 스크랩을 무상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기업에게 총 6,055,604,862원 상당의 스크랩을 무상제공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홍FF이 이 사건 확인서와 함께 2016 사업연도에 무상제공한 스크랩의 ‘품목, 품명, 중량, 입고수량, 평균단가, 금액 등’이 정리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는 무상제공한 스크랩의 세부내역 등과 일치하는 등 그 내용이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홍FF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는 ◇◇기업이 2016 사업연도에 ◆◆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것에 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업이 2016 사업연도에 스크랩 등 부산물을 처분하고 얻은 이익은 1,512,676,3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가 같은 기간 ◇◇기업에 무상제공한 스크랩의 가액은 724,632,062원에 불과하므로, ◇◇기업이 2016 사업연도에 처분한 스크랩 등 부산물에는 무상제공받은 스크랩 외에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가공계약상 용역대가에 반영된 스크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기업의 내부 품의자료(갑 제4호증), 매출자료(갑 제6, 7호증) 및 스크랩 가격변동 내역(갑 제5호증) 등은 위 용역대가에 반영된 스크랩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조세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특정법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특정법인의 당기순이익 범위 또는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기업의 지배주주로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기업의 당기순이익 범위 또는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를 진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제2호는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정법인의 이익 산정 시에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상 산출세액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가목)’에 ‘특정법인이 받은 증여재산가액 등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공제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므로, 증여세와 법인세 사이의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규정된 증여세의 과세대상과는 별개의 소득이므로, 증여세와 소득세 사이의 이중과세 문제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지배주주인 법인이 2016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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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571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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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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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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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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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6,624,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임가공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12. 31. 기준 발행주식의 94%는 원고가, 2%는 원고의 모친인 유AA이, 2%는 원고의 형인 홍BB이, 2%는 원고의 조모인 김CC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 2016 사업연도 당시 2016. 6. 13.까지는 유AA이 ◇◇기업의 대표이사였다가2016. 6. 14.부터는 원고와 유AA이 ◇◇기업의 공동대표이사였다.
나.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12. 31. 기준 발행주식의 81%는 원고의 형이자 ◆◆의 대표이사인 홍BB이, 10%는 원고의 모친인 유AA이, 9%는 원고가 각 보유하고 있었다. 2016 사업연도 당시 원고의 조부 홍FF가 ◆◆의 대표이사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년경 ◆◆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는 2012 내지 2016 각 사업연도에 ◇◇기업에게 자동차부품 임가공용역을 의뢰하면서 원재료를 무상사급하였는데, 원재료 가공 후발생된 스크랩 또한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가 2016 사업연도에 ◇◇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스크랩 금액 724,632,062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한다) 제34조의4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원고는 ◆◆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산정 결과에 따라 650,349,331원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러한 과세자료에 따라 2019. 9. 5. 원고에게 2016. 12. 증여분 증여세196,624,7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첫째, ◇◇기업은 ◆◆와 사이에 자동차부품 임가공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재료 가공 후 발생된 스크랩의 단가변동을 고려한 스크랩의 처분금액을 차감하여 임가공용역대가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지 않았다.
2) 둘째, ◇◇기업의 2016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은 138,411,332원에 불과함에도 ◇◇기업에게 스크랩 무상제공으로 인한 이익 681,707,894원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기업의 주주인 원고에게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증여재산가액 650,349,331원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설령 ◇◇기업에게 681,707,894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지분율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3) 셋째,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규정된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고, ◇◇기업의 주주는 ◇◇기업으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등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따라 이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의 쟁점은 ◇◇기업이 2016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는지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업은 2016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로부터 724,632,062원 상당의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기업의 지배주주로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는 2015. 12. 31. 기준 ◇◇기업 발행주식의 94%를 보유하고 ◇◇기업의 사내이사로 있다가 2016. 6. 14.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지배주주이고, 원고의 친족들이 2015. 12. 31. 기준 ◇◇기업의 나머지 발행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홍BB은 원고의 형으로서, 2015. 12. 31. 기준 ◆◆ 발행주식의 81%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따라서 ◇◇기업의 지배주주인 원고는 ◆◆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었다.
②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등은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특히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조부인 홍FF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인 2017. 7.경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는 2016 사업연도에 ◇◇기업에게 724,632,062원 상당의 스크랩을 무상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기업에게 총 6,055,604,862원 상당의 스크랩을 무상제공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홍FF이 이 사건 확인서와 함께 2016 사업연도에 무상제공한 스크랩의 ‘품목, 품명, 중량, 입고수량, 평균단가, 금액 등’이 정리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는 무상제공한 스크랩의 세부내역 등과 일치하는 등 그 내용이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홍FF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는 ◇◇기업이 2016 사업연도에 ◆◆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것에 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업이 2016 사업연도에 스크랩 등 부산물을 처분하고 얻은 이익은 1,512,676,3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가 같은 기간 ◇◇기업에 무상제공한 스크랩의 가액은 724,632,062원에 불과하므로, ◇◇기업이 2016 사업연도에 처분한 스크랩 등 부산물에는 무상제공받은 스크랩 외에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가공계약상 용역대가에 반영된 스크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기업의 내부 품의자료(갑 제4호증), 매출자료(갑 제6, 7호증) 및 스크랩 가격변동 내역(갑 제5호증) 등은 위 용역대가에 반영된 스크랩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조세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특정법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특정법인의 당기순이익 범위 또는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기업의 지배주주로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기업의 당기순이익 범위 또는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를 진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제2호는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정법인의 이익 산정 시에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상 산출세액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가목)’에 ‘특정법인이 받은 증여재산가액 등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공제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므로, 증여세와 법인세 사이의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규정된 증여세의 과세대상과는 별개의 소득이므로, 증여세와 소득세 사이의 이중과세 문제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