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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간 무상 스크랩 제공 시 증여세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712
판결 요약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 스크랩 등 자산을 무상제공한 경우, 실제 무상 이전 사실이 인정되면 지배주주는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실현 여부나 이중과세 문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세자료로 인정된 확인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법인 #증여세 #스크랩 무상제공 #지배주주 이익 #이익분배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 무상으로 스크랩을 제공받으면 지배주주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특수관계법인무상 제공된 자산(스크랩)이 실제로 인정된다면 지배주주는 이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712 판결은 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인정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당기순이익이 적거나 미실현된 이익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해당 자산의 무상 이전 자체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당기순이익 규모나 이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712 판결은 특정법인 지배주주는 당기순이익 범위 또는 이익 실현과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동일 거래에 대해 법인세, 증여세, 소득세가 모두 부과되어 이중과세가 되지 않나요?
답변
증여세 산정 시 관련 법인세 금액은 공제되고, 배당소득세는 별개로 다뤄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712 판결은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법인세가 공제되고,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는 성격이 달라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과정의 확인서 등은 어떤 요건에서 과세 증거로 인정받나요?
답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된 합리적 내용이라면 확인서는 과세자료로 충분히 증거력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712 판결은 진실성이 있고 강제작성 등 흠결이 없다면 확인서를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 선례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지배주주인 법인이 2016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571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4.

판 결 선 고

2021.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6,624,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임가공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12. 31. 기준 발행주식의 94%는 원고가, 2%는 원고의 모친인 유AA이, 2%는 원고의 형인 홍BB이, 2%는 원고의 조모인 김CC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 2016 사업연도 당시 2016. 6. 13.까지는 유AA이 ◇◇기업의 대표이사였다가2016. 6. 14.부터는 원고와 유AA이 ◇◇기업의 공동대표이사였다.

나.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12. 31. 기준 발행주식의 81%는 원고의 형이자 ◆◆의 대표이사인 홍BB이, 10%는 원고의 모친인 유AA이, 9%는 원고가 각 보유하고 있었다. 2016 사업연도 당시 원고의 조부 홍FF가 ◆◆의 대표이사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년경 ◆◆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는 2012 내지 2016 각 사업연도에 ◇◇기업에게 자동차부품 임가공용역을 의뢰하면서 원재료를 무상사급하였는데, 원재료 가공 후발생된 스크랩 또한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가 2016 사업연도에 ◇◇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스크랩 금액 724,632,062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한다) 제34조의4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원고는 ◆◆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산정 결과에 따라 650,349,331원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러한 과세자료에 따라 2019. 9. 5. 원고에게 2016. 12. 증여분 증여세196,624,7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첫째, ◇◇기업은 ◆◆와 사이에 자동차부품 임가공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재료 가공 후 발생된 스크랩의 단가변동을 고려한 스크랩의 처분금액을 차감하여 임가공용역대가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지 않았다.

2) 둘째, ◇◇기업의 2016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은 138,411,332원에 불과함에도 ◇◇기업에게 스크랩 무상제공으로 인한 이익 681,707,894원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기업의 주주인 원고에게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증여재산가액 650,349,331원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설령 ◇◇기업에게 681,707,894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지분율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3) 셋째,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규정된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고, ◇◇기업의 주주는 ◇◇기업으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등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따라 이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의 쟁점은 ◇◇기업이 2016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는지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업은 2016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로부터 724,632,062원 상당의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기업의 지배주주로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는 2015. 12. 31. 기준 ◇◇기업 발행주식의 94%를 보유하고 ◇◇기업의 사내이사로 있다가 2016. 6. 14.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지배주주이고, 원고의 친족들이 2015. 12. 31. 기준 ◇◇기업의 나머지 발행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홍BB은 원고의 형으로서, 2015. 12. 31. 기준 ◆◆ 발행주식의 81%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따라서 ◇◇기업의 지배주주인 원고는 ◆◆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었다.

②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등은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특히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조부인 홍FF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인 2017. 7.경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는 2016 사업연도에 ◇◇기업에게 724,632,062원 상당의 스크랩을 무상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기업에게 총 6,055,604,862원 상당의 스크랩을 무상제공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홍FF이 이 사건 확인서와 함께 2016 사업연도에 무상제공한 스크랩의 ⁠‘품목, 품명, 중량, 입고수량, 평균단가, 금액 등’이 정리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는 무상제공한 스크랩의 세부내역 등과 일치하는 등 그 내용이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홍FF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는 ◇◇기업이 2016 사업연도에 ◆◆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것에 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업이 2016 사업연도에 스크랩 등 부산물을 처분하고 얻은 이익은 1,512,676,3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가 같은 기간 ◇◇기업에 무상제공한 스크랩의 가액은 724,632,062원에 불과하므로, ◇◇기업이 2016 사업연도에 처분한 스크랩 등 부산물에는 무상제공받은 스크랩 외에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가공계약상 용역대가에 반영된 스크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기업의 내부 품의자료(갑 제4호증), 매출자료(갑 제6, 7호증) 및 스크랩 가격변동 내역(갑 제5호증) 등은 위 용역대가에 반영된 스크랩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조세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특정법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특정법인의 당기순이익 범위 또는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기업의 지배주주로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기업의 당기순이익 범위 또는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를 진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제2호는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정법인의 이익 산정 시에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상 산출세액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가목)’에 ⁠‘특정법인이 받은 증여재산가액 등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공제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므로, 증여세와 법인세 사이의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규정된 증여세의 과세대상과는 별개의 소득이므로, 증여세와 소득세 사이의 이중과세 문제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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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간 무상 스크랩 제공 시 증여세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712
판결 요약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 스크랩 등 자산을 무상제공한 경우, 실제 무상 이전 사실이 인정되면 지배주주는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실현 여부나 이중과세 문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세자료로 인정된 확인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법인 #증여세 #스크랩 무상제공 #지배주주 이익 #이익분배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 무상으로 스크랩을 제공받으면 지배주주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특수관계법인무상 제공된 자산(스크랩)이 실제로 인정된다면 지배주주는 이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712 판결은 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인정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당기순이익이 적거나 미실현된 이익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해당 자산의 무상 이전 자체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당기순이익 규모나 이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712 판결은 특정법인 지배주주는 당기순이익 범위 또는 이익 실현과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동일 거래에 대해 법인세, 증여세, 소득세가 모두 부과되어 이중과세가 되지 않나요?
답변
증여세 산정 시 관련 법인세 금액은 공제되고, 배당소득세는 별개로 다뤄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712 판결은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법인세가 공제되고,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는 성격이 달라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과정의 확인서 등은 어떤 요건에서 과세 증거로 인정받나요?
답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된 합리적 내용이라면 확인서는 과세자료로 충분히 증거력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712 판결은 진실성이 있고 강제작성 등 흠결이 없다면 확인서를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 선례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지배주주인 법인이 2016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571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4.

판 결 선 고

2021.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6,624,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임가공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12. 31. 기준 발행주식의 94%는 원고가, 2%는 원고의 모친인 유AA이, 2%는 원고의 형인 홍BB이, 2%는 원고의 조모인 김CC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 2016 사업연도 당시 2016. 6. 13.까지는 유AA이 ◇◇기업의 대표이사였다가2016. 6. 14.부터는 원고와 유AA이 ◇◇기업의 공동대표이사였다.

나.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12. 31. 기준 발행주식의 81%는 원고의 형이자 ◆◆의 대표이사인 홍BB이, 10%는 원고의 모친인 유AA이, 9%는 원고가 각 보유하고 있었다. 2016 사업연도 당시 원고의 조부 홍FF가 ◆◆의 대표이사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년경 ◆◆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는 2012 내지 2016 각 사업연도에 ◇◇기업에게 자동차부품 임가공용역을 의뢰하면서 원재료를 무상사급하였는데, 원재료 가공 후발생된 스크랩 또한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가 2016 사업연도에 ◇◇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스크랩 금액 724,632,062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한다) 제34조의4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원고는 ◆◆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산정 결과에 따라 650,349,331원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러한 과세자료에 따라 2019. 9. 5. 원고에게 2016. 12. 증여분 증여세196,624,7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첫째, ◇◇기업은 ◆◆와 사이에 자동차부품 임가공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재료 가공 후 발생된 스크랩의 단가변동을 고려한 스크랩의 처분금액을 차감하여 임가공용역대가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지 않았다.

2) 둘째, ◇◇기업의 2016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은 138,411,332원에 불과함에도 ◇◇기업에게 스크랩 무상제공으로 인한 이익 681,707,894원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기업의 주주인 원고에게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증여재산가액 650,349,331원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설령 ◇◇기업에게 681,707,894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지분율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3) 셋째,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규정된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고, ◇◇기업의 주주는 ◇◇기업으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등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따라 이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의 쟁점은 ◇◇기업이 2016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는지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업은 2016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로부터 724,632,062원 상당의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기업의 지배주주로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는 2015. 12. 31. 기준 ◇◇기업 발행주식의 94%를 보유하고 ◇◇기업의 사내이사로 있다가 2016. 6. 14.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지배주주이고, 원고의 친족들이 2015. 12. 31. 기준 ◇◇기업의 나머지 발행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홍BB은 원고의 형으로서, 2015. 12. 31. 기준 ◆◆ 발행주식의 81%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따라서 ◇◇기업의 지배주주인 원고는 ◆◆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었다.

②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등은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특히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조부인 홍FF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인 2017. 7.경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는 2016 사업연도에 ◇◇기업에게 724,632,062원 상당의 스크랩을 무상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기업에게 총 6,055,604,862원 상당의 스크랩을 무상제공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홍FF이 이 사건 확인서와 함께 2016 사업연도에 무상제공한 스크랩의 ⁠‘품목, 품명, 중량, 입고수량, 평균단가, 금액 등’이 정리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는 무상제공한 스크랩의 세부내역 등과 일치하는 등 그 내용이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홍FF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는 ◇◇기업이 2016 사업연도에 ◆◆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것에 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업이 2016 사업연도에 스크랩 등 부산물을 처분하고 얻은 이익은 1,512,676,3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가 같은 기간 ◇◇기업에 무상제공한 스크랩의 가액은 724,632,062원에 불과하므로, ◇◇기업이 2016 사업연도에 처분한 스크랩 등 부산물에는 무상제공받은 스크랩 외에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가공계약상 용역대가에 반영된 스크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기업의 내부 품의자료(갑 제4호증), 매출자료(갑 제6, 7호증) 및 스크랩 가격변동 내역(갑 제5호증) 등은 위 용역대가에 반영된 스크랩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조세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특정법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특정법인의 당기순이익 범위 또는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기업의 지배주주로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기업의 당기순이익 범위 또는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를 진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제2호는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정법인의 이익 산정 시에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상 산출세액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가목)’에 ⁠‘특정법인이 받은 증여재산가액 등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공제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므로, 증여세와 법인세 사이의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규정된 증여세의 과세대상과는 별개의 소득이므로, 증여세와 소득세 사이의 이중과세 문제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1.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