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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CCC가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DDD이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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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53582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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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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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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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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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14. |
주 문
1. 주식회사 ◇◇◇◇가 20xx. x. xx. □□지방법원 xxxx년 금 제xxxx호로 공탁한 공탁금 xxx,xxx,xxx원 중 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BB은 피고 CCC에 대하여 20xx. x. xx. x억 x천만 원, 20xx. x. xx. x억 원 합계 x억 x천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 CCC 등에 대하여 위 x억 x천만 원 및 이자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xx. x. x. 승소하였으며(□□지방법원 xxxx가합 xxxx호, 무변론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CCC은 위와 같은 금원을 이용하여 20xx. x. xx. △△△△△△를 개업하였는데, 아들인 피고 DD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에서 20xx. x. x.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xx,xxx,xxx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피고 DDD 등에 대하여 위 xx,xxx,xxx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xx. x. xx. 승소하였고(□□지방법원 xxxx가단xxxxxx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xx. x. xx. 채무자를 피고 DDD,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 하여 위 xx,xxx,xxx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지방법원 20xx카단xxxxxx호)을 받아 위 결정이 20xx. x. xx. ◇◇◇◇에 송달되었고, 피고 BBB은 20xx. x. xx. 채무자를 피고 CCC, 제3채무자를 ◇◇◇◇로 하여 청구금액 xxx,xxx,xxx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지방법원 xxxx타채xxxxxx호)을 받아 위 결정이 20xx. x. xx. ◇◇◇◇에 송달되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세무서)은 20xx. x. xx. 채무자를 피고 DDD, 제3채무자를 ◇◇◇◇로 하여 xx,xxx,xxx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xx. x. xx. ◇◇◇◇에 송달되었다.
마. 이에 ◇◇◇◇는 △△△△△△를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 20xx. x.부터 20xx. x.까지 음식대금 채무가 있는데, △△△△△△ 명의자인 피고 DDD인지,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CCC인지 채권자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xx. x. xx. □□지방법원 xxxx년 금 제xxxx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CCC과 피고 DDD으로 하여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의 사업자등록은 피고 DDD으로 되어 있고, 피고 BBB은 피고 CCC의 채권자일뿐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3. 피고 DDD, 대한민국,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DDD, 대한민국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C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4.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는 △△△△△△와의 계약에 따라 △△△△△△에 지급할 음식대금 채무가 있었던 것이고, △△△△△△의 명의자는 피고 DDD이었던바, 위 계약은 ◇◇◇◇과 피고 DDD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CC이 △△△△△△를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위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DDD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xx,xxx,xxx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BBB이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35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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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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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53582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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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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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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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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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14. |
주 문
1. 주식회사 ◇◇◇◇가 20xx. x. xx. □□지방법원 xxxx년 금 제xxxx호로 공탁한 공탁금 xxx,xxx,xxx원 중 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BB은 피고 CCC에 대하여 20xx. x. xx. x억 x천만 원, 20xx. x. xx. x억 원 합계 x억 x천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 CCC 등에 대하여 위 x억 x천만 원 및 이자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xx. x. x. 승소하였으며(□□지방법원 xxxx가합 xxxx호, 무변론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CCC은 위와 같은 금원을 이용하여 20xx. x. xx. △△△△△△를 개업하였는데, 아들인 피고 DD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에서 20xx. x. x.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xx,xxx,xxx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피고 DDD 등에 대하여 위 xx,xxx,xxx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xx. x. xx. 승소하였고(□□지방법원 xxxx가단xxxxxx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xx. x. xx. 채무자를 피고 DDD,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 하여 위 xx,xxx,xxx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지방법원 20xx카단xxxxxx호)을 받아 위 결정이 20xx. x. xx. ◇◇◇◇에 송달되었고, 피고 BBB은 20xx. x. xx. 채무자를 피고 CCC, 제3채무자를 ◇◇◇◇로 하여 청구금액 xxx,xxx,xxx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지방법원 xxxx타채xxxxxx호)을 받아 위 결정이 20xx. x. xx. ◇◇◇◇에 송달되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세무서)은 20xx. x. xx. 채무자를 피고 DDD, 제3채무자를 ◇◇◇◇로 하여 xx,xxx,xxx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xx. x. xx. ◇◇◇◇에 송달되었다.
마. 이에 ◇◇◇◇는 △△△△△△를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 20xx. x.부터 20xx. x.까지 음식대금 채무가 있는데, △△△△△△ 명의자인 피고 DDD인지,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CCC인지 채권자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xx. x. xx. □□지방법원 xxxx년 금 제xxxx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CCC과 피고 DDD으로 하여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의 사업자등록은 피고 DDD으로 되어 있고, 피고 BBB은 피고 CCC의 채권자일뿐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3. 피고 DDD, 대한민국,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DDD, 대한민국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C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4.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는 △△△△△△와의 계약에 따라 △△△△△△에 지급할 음식대금 채무가 있었던 것이고, △△△△△△의 명의자는 피고 DDD이었던바, 위 계약은 ◇◇◇◇과 피고 DDD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CC이 △△△△△△를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위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DDD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xx,xxx,xxx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BBB이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35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