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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질 운영자와 무관하게 계약 명의자가 당사자인지 판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35821
판결 요약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와 별개로 계약 명의자로 등록된 자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혼합공탁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계약 명의자(상호 명의인)에 귀속되며,실질 운영자 여부는 권리귀속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사업자 명의자 #실질 운영자 #계약 당사자 #명의자 우선
질의 응답
1. 실제 사업 운영자가 따로 있을 때에도 사업자 명의자가 계약당사자인가요?
답변
법원은 사업장 실제 운영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5821 판결은 △△△△△△의 명의자인 피고 DDD가 계약당사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운영자가 계약 명의자와 다르면 공탁금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계약의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5821 판결은 '계약 당사자는 명의자'라고 판단하여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3. 계약 당사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 명의와 체결 경위 등 사정에 따라, 합리적 상대방 관점에서 어느 쪽을 계약 당사자로 볼지 결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5821 판결은 대법원 2003다44059 판례를 인용하여 계약의 성질·체결 경위·명시된 명의 등으로 계약 당사자를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 CCC가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DDD이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3582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1. 12. 14.

주 문

1. 주식회사 ◇◇◇◇가 20xx. x. xx. □□지방법원 xxxx년 금 제xxxx호로 공탁한 공탁금 xxx,xxx,xxx원 중 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BB은 피고 CCC에 대하여 20xx. x. xx. x억 x천만 원, 20xx. x. xx. x억 원 합계 x억 x천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 CCC 등에 대하여 위 x억 x천만 원 및 이자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xx. x. x. 승소하였으며(□□지방법원 xxxx가합 xxxx호, 무변론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CCC은 위와 같은 금원을 이용하여 20xx. x. xx. △△△△△△를 개업하였는데, 아들인 피고 DD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에서 20xx. x. x.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xx,xxx,xxx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피고 DDD 등에 대하여 위 xx,xxx,xxx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xx. x. xx. 승소하였고(□□지방법원 xxxx가단xxxxxx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xx. x. xx. 채무자를 피고 DDD,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 하여 위 xx,xxx,xxx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지방법원 20xx카단xxxxxx호)을 받아 위 결정이 20xx. x. xx. ◇◇◇◇에 송달되었고, 피고 BBB은 20xx. x. xx. 채무자를 피고 CCC, 제3채무자를 ◇◇◇◇로 하여 청구금액 xxx,xxx,xxx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지방법원 xxxx타채xxxxxx호)을 받아 위 결정이 20xx. x. xx. ◇◇◇◇에 송달되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세무서)은 20xx. x. xx. 채무자를 피고 DDD, 제3채무자를 ◇◇◇◇로 하여 xx,xxx,xxx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xx. x. xx. ◇◇◇◇에 송달되었다.

 마. 이에 ◇◇◇◇는 △△△△△△를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 20xx. x.부터 20xx. x.까지 음식대금 채무가 있는데, △△△△△△ 명의자인 피고 DDD인지,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CCC인지 채권자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xx. x. xx. □□지방법원 xxxx년 금 제xxxx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CCC과 피고 DDD으로 하여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의 사업자등록은 피고 DDD으로 되어 있고, 피고 BBB은 피고 CCC의 채권자일뿐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3. 피고 DDD, 대한민국,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DDD, 대한민국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C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4.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는 △△△△△△와의 계약에 따라 △△△△△△에 지급할 음식대금 채무가 있었던 것이고, △△△△△△의 명의자는 피고 DDD이었던바, 위 계약은 ◇◇◇◇과 피고 DDD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CC이 △△△△△△를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위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DDD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xx,xxx,xxx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BBB이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35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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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질 운영자와 무관하게 계약 명의자가 당사자인지 판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35821
판결 요약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와 별개로 계약 명의자로 등록된 자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혼합공탁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계약 명의자(상호 명의인)에 귀속되며,실질 운영자 여부는 권리귀속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사업자 명의자 #실질 운영자 #계약 당사자 #명의자 우선
질의 응답
1. 실제 사업 운영자가 따로 있을 때에도 사업자 명의자가 계약당사자인가요?
답변
법원은 사업장 실제 운영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5821 판결은 △△△△△△의 명의자인 피고 DDD가 계약당사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운영자가 계약 명의자와 다르면 공탁금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계약의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5821 판결은 '계약 당사자는 명의자'라고 판단하여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3. 계약 당사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 명의와 체결 경위 등 사정에 따라, 합리적 상대방 관점에서 어느 쪽을 계약 당사자로 볼지 결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5821 판결은 대법원 2003다44059 판례를 인용하여 계약의 성질·체결 경위·명시된 명의 등으로 계약 당사자를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 CCC가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DDD이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3582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1. 12. 14.

주 문

1. 주식회사 ◇◇◇◇가 20xx. x. xx. □□지방법원 xxxx년 금 제xxxx호로 공탁한 공탁금 xxx,xxx,xxx원 중 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BB은 피고 CCC에 대하여 20xx. x. xx. x억 x천만 원, 20xx. x. xx. x억 원 합계 x억 x천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 CCC 등에 대하여 위 x억 x천만 원 및 이자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xx. x. x. 승소하였으며(□□지방법원 xxxx가합 xxxx호, 무변론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CCC은 위와 같은 금원을 이용하여 20xx. x. xx. △△△△△△를 개업하였는데, 아들인 피고 DD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에서 20xx. x. x.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xx,xxx,xxx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피고 DDD 등에 대하여 위 xx,xxx,xxx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xx. x. xx. 승소하였고(□□지방법원 xxxx가단xxxxxx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xx. x. xx. 채무자를 피고 DDD,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 하여 위 xx,xxx,xxx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지방법원 20xx카단xxxxxx호)을 받아 위 결정이 20xx. x. xx. ◇◇◇◇에 송달되었고, 피고 BBB은 20xx. x. xx. 채무자를 피고 CCC, 제3채무자를 ◇◇◇◇로 하여 청구금액 xxx,xxx,xxx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지방법원 xxxx타채xxxxxx호)을 받아 위 결정이 20xx. x. xx. ◇◇◇◇에 송달되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세무서)은 20xx. x. xx. 채무자를 피고 DDD, 제3채무자를 ◇◇◇◇로 하여 xx,xxx,xxx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xx. x. xx. ◇◇◇◇에 송달되었다.

 마. 이에 ◇◇◇◇는 △△△△△△를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 20xx. x.부터 20xx. x.까지 음식대금 채무가 있는데, △△△△△△ 명의자인 피고 DDD인지,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CCC인지 채권자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xx. x. xx. □□지방법원 xxxx년 금 제xxxx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CCC과 피고 DDD으로 하여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의 사업자등록은 피고 DDD으로 되어 있고, 피고 BBB은 피고 CCC의 채권자일뿐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3. 피고 DDD, 대한민국,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DDD, 대한민국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C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4.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는 △△△△△△와의 계약에 따라 △△△△△△에 지급할 음식대금 채무가 있었던 것이고, △△△△△△의 명의자는 피고 DDD이었던바, 위 계약은 ◇◇◇◇과 피고 DDD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CC이 △△△△△△를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위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DDD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xx,xxx,xxx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BBB이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358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