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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등 보험금 실제 지급 시 책임준비금 공제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788
판결 요약
장기손해보험에서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실제 지급된 경우,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교육세법상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의 소멸과 무관하며, 보험금이 실제 지급되어 책임준비금이 소멸됐다면 과세표준에서 공제가 인정됩니다.
#장기손해보험 #책임준비금 공제 #지급준비금 #교육세 과세표준 #보험금 실제 지급
질의 응답
1. 상해·질병 보험금이 실제 지급된 경우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있나요?
답변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되어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이 소멸했다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788 판결은 보험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더라도 보험금 실제 지급으로 소멸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법상 공제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보험계약이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어도 책임준비금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보험계약 효력 유지와 무관하게 보험금이 실제 지급되어 지급준비금이 소멸했다면 과세표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788 판결은 보험금 지급과 책임준비금 소멸 여부만을 공제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상해·질병 지급준비금도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됩니다. ‘등’에는 상해·질병 등 지급사유로 실제 지급된 지급준비금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788 판결은 문언·체계·입법취지 등을 근거로 ‘만기·사망·해약 등’에 상해·질병 지급사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4. 장기손해보험에서 책임준비금 이중 공제(중복공제) 우려는 없나요?
답변
실제 지급으로 소멸한 준비금만 산입되어 이중 공제 우려가 없으며, 보험사고별로 책임준비금이 별도로 적립되고 소멸하므로 중복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788 판결은 실제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지급준비금만 공제되므로 중복·이중공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6788(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OOOO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라 국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교육세법상 금융ㆍ보험업자이다. 원고는 화재, 해상, 특종보험 등의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 및 질병, 상해, 재물 등의 장기손해보험 등을 주로 취급하며 보험업법 제1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등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ㆍ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 배당준비금 등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2년 제3기 ~ 2016년 귀속 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후, 2017. 11. 30. 및 2018. 5. 31. 피고에게 교육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통칭한다)를 하였는데, 그 청구사유는 다음과 같다. 즉 ⁠“교육세 신고ㆍ납부를 하면서 장기손해보험계약이 소멸하지 않은 채 보험금 지급사유인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정한 교육세 과세표준 차감 항목인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교육세로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한다.”는 취지이다.

다. 피고는 2018. 2. 19. 및 2018. 8. 13. 원고에게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후에도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이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재적립하여야 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각 처분일자는 ⁠‘2018. 2. 9. 및 2018. 7. 18.’로 보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각 처분일자로 특정한다. 그리고 당초 경정청구액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일부 감축된 경정청구액에 대한 거부처분 부분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통칭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2.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장기손해보험의 계약기간 중 상해, 질병 등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어 소멸하는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

구 교육세법(2018. 12. 31. 법률 제16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항, 제4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보험업법 제1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법인세법 제30조,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보험업 감독규정 제6-18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① 교육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데,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 총액에 따르고 그 세율은 0.5%이다. 위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위 보험료에는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하게 된다. 즉, 보험료 수익금액의 구체적인 계산은 보험료ㆍ수재보험료ㆍ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의 금액) 및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ㆍ해약환급금ㆍ출재보험료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기 중에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 사고 등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으로서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여 결과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게 된다(보험회사가 납입받은 보험료 중에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한 책임준비금은 위험공동체간의 상호부조에 해당되며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의 수익이라고 볼 수 없는 성격임을 고려하여 법인세법은 책임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은[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 당기 중에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의 산식으로 계산되고, 이는 곧 당기에 적립되는 책임준비금을 의미한다. 결국,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의 산식 구조는 ⁠[당기 수취한 보험료 + 전기말 현재 책임준비금 - ⁠(당기말 현재 책임준비금 + 당기 중에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이 된다.

  ③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이란 손해보험회사가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ㆍ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계상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책임준비금은 크게, ①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보험료적립금과 결산기 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 ②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아직 지급ㆍ정산하지 않은 채 적립하는 지급준비금,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등으로 구분된다.

  ④ 책임준비금 중 지급준비금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고별로 추산하거나 통계적 방법 등으로 산출하여 이를 계상하였다가 보험금 지급으로 환입ㆍ감소되는 방식을 취한다. 구체적으로 장기손해보험의 지급준비금은 개별추산액, 미보고발생손해액, 실효비금, 미지급보험금, 장래손해조사비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며, 모두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위 각 규정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 19호증을 제1 ~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사정을 종합해 보면,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장기손해보험계약의 보험금이 실제 지급됨으로써 소멸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되므로,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문언적 해석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의 범위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는 당기말 현재 책임준비금으로 당기 중에 적립되었다가 소멸된 책임준비금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책임준비금을 공제하는 취지(책임준비금의 강제적 적립의무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조세정책적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려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정한 ⁠‘당기 중에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이란 당기 중에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보험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실제로 보험금 등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책임준비금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교육세 과세표준 차감항목으로서 당기말 가산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의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으로 ⁠‘보험금 등 실제 지급’을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이라고 새기는 것이 모법인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위 시행령 제5조의 각 문언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그리고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과 ⁠(나)목이 각각 적용되는 보험의 성격이나 공제되는 금액의 범위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음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해석이 위 ⁠(나)목의 실효성을 저해한다고 평가할것도 아니다. 나아가 당기 중 소멸하는 책임준비금을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말 책임준비금에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법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와 같이 해석할 객관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정청구의 대상인 지급준비금(= 지급보험금 – 출재보험금)은 원고의 전체 보험계약을 기준으로 할 때, 전기말 보험료 수익에 산입된 금원을 재원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된 상태에서 당기 중 소멸한 책임준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상해ㆍ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보험금을 실제 지급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이 소멸하였다면 보험계약의 효력 존속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책임준비금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문언해석에 부합한다. 이와 달리 ’보험계약의 소멸이나 저축성보험의 중도 인출 등과 같이 더 이상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게 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하는 때로 한정하여 위 각 조항을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피고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중도 인출 등으로 지급준비금이 소멸한 경우를 전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도 인출로 해지환급금이 소멸되어 해당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된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추가 납입함에 따라 별개의 책임준비금이 다시 적립되는 일련의 과정은 상해․질병 등으로 지급준비금이 소멸된 후 보험료적립금이 적립되거나 별개의 원인으로 지급준비금이 다시 적립되는 것과 비교하여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입법 경과와 취지를 고려한 해석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가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 시의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험계약의 소멸을 전제한 책임준비금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였다. 그러다가 장기손해보험 등 계약소멸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양한 보험상품의 개발ㆍ확대에 따른 보험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2010. 2. 18. 개정에 따라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보험계약의 소멸 여부와 상관없이 당기 중 적립되었다가 소멸된 책임준비금과 순수보장형보험(순보험료 산정 시 이자율을 고려하지 않고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의 지급보험금은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보험료수익에서 차감되는 책임준비금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즉, 가산할 당시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더이상 보험계약의 소멸을 전제하지 않는 것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음이 명백하다. 계약 소멸이 없더라도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개정 전후의 각 규정이 모두 보험금 등이 실제 지급됨으로써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위와 같은 개정 경과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상해ㆍ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당기 중에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종전의 적용 대상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입법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

  ③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은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의 소멸액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위 개정 취지에 비추어, ⁠‘만기․사망․해약 등’에서의 ⁠‘등’은 ⁠‘만기․사망․해약’ 이외에 그에 준하는 사유에 기하여 발생한 당기 중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적립된 책임준비금이 소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법체계적 해석에 부합하고, 조문의 전체적인 논리 흐름에도 어긋남이 없이 자연스럽다. 이와 달리 위 조항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단 한차례만 발생할 사유에 기한 보험계약의 소멸을 전제한 것이라고 해석할 합리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저축성보험의 지급보험금과 순수보장형보험의 지급보험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과 비교하여 양자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장기손해보험(장기질병ㆍ상해ㆍ간병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을 과세형평상 달리 취급할 만한 합리적 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④ 조세정책상의 합목적적 해석

구 교육세법이 당기에 적립되는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하도록 한 이유는, 책임준비금이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조세정책적인 배려에 있다. 그리고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에 ⁠‘당기 중에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가산하도록 한 이유는, 책임준비금의 적립 목적인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등이 실제로 지급된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에 대한 비과세를 그대로 유지할 조세정책상 필요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두30290 판결 참조).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정한 ⁠‘만기ㆍ사망ㆍ해약’은 모두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험금 등이 보험계약자에게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책임준비금도 소멸한다. 이와 비교하여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경우 역시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손해보험에서 상해․질병 등 지급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책임준비금의 적립 목적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보험회사의 수익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그에 상응하여 소멸한 책임준비금은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조세정책상 책임준비금의 비과세 취지에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계상 항목을 이용하여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보험료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당기에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 지급되어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에 가산하지 않는다면 당기에 추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고 오히려 실제보다 과소 산정하는 셈이 되므로, 조세정책상 마련된 위 규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⑤ 부당한 이중 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ⅰ) 지급준비금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실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적립된 책임준비금의 일종으로서, 이미 발생된 사고의 보험금 추정액을 통계적 방법으로 산출하여 경과보험료의 일정액을 미보고발생손해액인 지급준비금(Incurred But Not Reported, IBNR)으로 적립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보험회사에 보고되는 경우 보험사고별로 지급보험금을 추산하여 개별추산액인 지급준비금(Outstanding Loss, OS)으로 전환하게 된다. 미보고발생손해액은 당기말 기준으로 총량 추산 최종 손해액에서 지급보험금과 결산 당시 잔존하는 개별추산액을 모두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미보고발생손해액과 개별추산액이 중복 공제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지급준비금 적립의 원인이 된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실제 보험금이 지급되어 지급준비금이 소멸한 이상, 이미 종결된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지급준비금을 다시 적립할 이유가 없으므로, 엄밀하게는 동일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재차 적립하는 경우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부연하면,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상해ㆍ질병 등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보험회사로서는 각각 새로운 보험사고로 인식하고 각각에 상응하는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였다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당 지급준비금을 소멸시킴으로써 비로소 각 보험사고별 지급준비금 해당액의 적립의무 또한 별개로 소멸하게 된다. 이후 적립된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고의 발생 시기에 따라 별개의 원인으로 적립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종전에 소멸한 책임준비금이 재적립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보험금 지급 후 당기 중에 보험사고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재차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급준비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장기손해보험에서 1회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통상 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인 경우로서 전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차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잔여 보험기간 동안 보험가입금액의 가감 없이 사고 전의 보험가입금액을 그대로 보장하는 이른바 자동복원주의 속성에 따른 사실상 중복보상의 문제는 장기손해보험 특유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의 중복 공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ⅱ) 한편 책임준비금의 일종인 보험료적립금은 당기말 기준으로 해당 보험계약에 관하여 향후 발생할 새로운 보험사고에 대비한 보험금 지급위험을 재평가하여 향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지출액을 계상한 것이다. 이는 보험료 납입에 따라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일반적으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이자 등으로 구성ㆍ적립되는 것으로, 지급준비금의 성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험보험료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계정의 변경 등을 거쳐 지급준비금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위험보험료 증감으로 인한 보험료적립금의 당기 중 순증감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본문의 당기말 책임준비금 순증감액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기말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의 이중 적립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중복 공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달리 지급준비금이 같은 호 단서 ⁠(가)목의 ⁠‘보험금의 실제지급으로 인한 지급준비금의 소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가 부족하다.

ⅲ) 피고는 보험료 수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의 최소액은 ⁠‘0’이 될 수 있을 뿐, 근본적ㆍ태생적으로 음(-)의 금액이 될 수 없음에도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부당한 이중 공제로 인하여 위 과세표준이 음(-)의 금액으로 산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수익금액의 계산에 있어 같은 조 제2호의 금액이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계산상 음(-)의 금액이 산출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생길 수 있으나, 이러한 특수한 이례적인 결과에 주목하여 위 규정이 교육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받아들일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오히려 피고 측에서 위 초과금액을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함을 허용하는 실무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재정경제원 질의회신 1997. 9. 2. 재기법 46019-335,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2011. 4. 26. 조세특례제도과 353). 실제로 원고가 장기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한 이후 교육세 과세표준이 결손금에 이른 경우는 없었는바, 이는 결손금을 예정하지 않은 교육세법 과세체계상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현행법상 교육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과 체계 및 보험회사의 수익구조, 장기손해보험의 특수성 등 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가정적인 이론상의 결과 자체가 교육세 과세표준의 부당한 이중 공제에 의한 것이라고 볼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ⅳ) 결국,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가입금액 자동복원주의나 보험료적립금의 외형상의 성격에 주목하여 당기 중 소멸된 지급준비금이 당기말에 책임준비금으로 재적립 또는 환원되어 과세표준에서 부당하게 이중 공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객관적 근거나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장기손해보험에서 상해․질병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어도 전손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여 계약이 소멸되지 않는 한, 당기 중에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에 가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한 이중 공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원고가 취급하는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사고별로 개별추산액을 추정하여 지급준비금을 계상하였다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소멸되는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바, 이와 전제가같은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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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등 보험금 실제 지급 시 책임준비금 공제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788
판결 요약
장기손해보험에서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실제 지급된 경우,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교육세법상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의 소멸과 무관하며, 보험금이 실제 지급되어 책임준비금이 소멸됐다면 과세표준에서 공제가 인정됩니다.
#장기손해보험 #책임준비금 공제 #지급준비금 #교육세 과세표준 #보험금 실제 지급
질의 응답
1. 상해·질병 보험금이 실제 지급된 경우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있나요?
답변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되어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이 소멸했다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788 판결은 보험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더라도 보험금 실제 지급으로 소멸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법상 공제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보험계약이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어도 책임준비금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보험계약 효력 유지와 무관하게 보험금이 실제 지급되어 지급준비금이 소멸했다면 과세표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788 판결은 보험금 지급과 책임준비금 소멸 여부만을 공제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상해·질병 지급준비금도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됩니다. ‘등’에는 상해·질병 등 지급사유로 실제 지급된 지급준비금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788 판결은 문언·체계·입법취지 등을 근거로 ‘만기·사망·해약 등’에 상해·질병 지급사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4. 장기손해보험에서 책임준비금 이중 공제(중복공제) 우려는 없나요?
답변
실제 지급으로 소멸한 준비금만 산입되어 이중 공제 우려가 없으며, 보험사고별로 책임준비금이 별도로 적립되고 소멸하므로 중복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788 판결은 실제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지급준비금만 공제되므로 중복·이중공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6788(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OOOO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라 국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교육세법상 금융ㆍ보험업자이다. 원고는 화재, 해상, 특종보험 등의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 및 질병, 상해, 재물 등의 장기손해보험 등을 주로 취급하며 보험업법 제1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등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ㆍ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 배당준비금 등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2년 제3기 ~ 2016년 귀속 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후, 2017. 11. 30. 및 2018. 5. 31. 피고에게 교육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통칭한다)를 하였는데, 그 청구사유는 다음과 같다. 즉 ⁠“교육세 신고ㆍ납부를 하면서 장기손해보험계약이 소멸하지 않은 채 보험금 지급사유인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정한 교육세 과세표준 차감 항목인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교육세로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한다.”는 취지이다.

다. 피고는 2018. 2. 19. 및 2018. 8. 13. 원고에게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후에도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이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재적립하여야 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각 처분일자는 ⁠‘2018. 2. 9. 및 2018. 7. 18.’로 보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각 처분일자로 특정한다. 그리고 당초 경정청구액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일부 감축된 경정청구액에 대한 거부처분 부분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통칭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2.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장기손해보험의 계약기간 중 상해, 질병 등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어 소멸하는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

구 교육세법(2018. 12. 31. 법률 제16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항, 제4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보험업법 제1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법인세법 제30조,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보험업 감독규정 제6-18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① 교육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데,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 총액에 따르고 그 세율은 0.5%이다. 위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위 보험료에는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하게 된다. 즉, 보험료 수익금액의 구체적인 계산은 보험료ㆍ수재보험료ㆍ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의 금액) 및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ㆍ해약환급금ㆍ출재보험료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기 중에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 사고 등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으로서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여 결과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게 된다(보험회사가 납입받은 보험료 중에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한 책임준비금은 위험공동체간의 상호부조에 해당되며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의 수익이라고 볼 수 없는 성격임을 고려하여 법인세법은 책임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은[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 당기 중에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의 산식으로 계산되고, 이는 곧 당기에 적립되는 책임준비금을 의미한다. 결국,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의 산식 구조는 ⁠[당기 수취한 보험료 + 전기말 현재 책임준비금 - ⁠(당기말 현재 책임준비금 + 당기 중에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이 된다.

  ③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이란 손해보험회사가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ㆍ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계상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책임준비금은 크게, ①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보험료적립금과 결산기 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 ②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아직 지급ㆍ정산하지 않은 채 적립하는 지급준비금,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등으로 구분된다.

  ④ 책임준비금 중 지급준비금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고별로 추산하거나 통계적 방법 등으로 산출하여 이를 계상하였다가 보험금 지급으로 환입ㆍ감소되는 방식을 취한다. 구체적으로 장기손해보험의 지급준비금은 개별추산액, 미보고발생손해액, 실효비금, 미지급보험금, 장래손해조사비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며, 모두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위 각 규정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 19호증을 제1 ~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사정을 종합해 보면,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장기손해보험계약의 보험금이 실제 지급됨으로써 소멸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되므로,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문언적 해석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의 범위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는 당기말 현재 책임준비금으로 당기 중에 적립되었다가 소멸된 책임준비금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책임준비금을 공제하는 취지(책임준비금의 강제적 적립의무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조세정책적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려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정한 ⁠‘당기 중에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이란 당기 중에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보험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실제로 보험금 등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책임준비금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교육세 과세표준 차감항목으로서 당기말 가산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의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으로 ⁠‘보험금 등 실제 지급’을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이라고 새기는 것이 모법인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위 시행령 제5조의 각 문언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그리고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과 ⁠(나)목이 각각 적용되는 보험의 성격이나 공제되는 금액의 범위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음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해석이 위 ⁠(나)목의 실효성을 저해한다고 평가할것도 아니다. 나아가 당기 중 소멸하는 책임준비금을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말 책임준비금에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법문언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와 같이 해석할 객관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정청구의 대상인 지급준비금(= 지급보험금 – 출재보험금)은 원고의 전체 보험계약을 기준으로 할 때, 전기말 보험료 수익에 산입된 금원을 재원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된 상태에서 당기 중 소멸한 책임준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상해ㆍ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보험금을 실제 지급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이 소멸하였다면 보험계약의 효력 존속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책임준비금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문언해석에 부합한다. 이와 달리 ’보험계약의 소멸이나 저축성보험의 중도 인출 등과 같이 더 이상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게 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하는 때로 한정하여 위 각 조항을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피고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중도 인출 등으로 지급준비금이 소멸한 경우를 전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도 인출로 해지환급금이 소멸되어 해당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된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추가 납입함에 따라 별개의 책임준비금이 다시 적립되는 일련의 과정은 상해․질병 등으로 지급준비금이 소멸된 후 보험료적립금이 적립되거나 별개의 원인으로 지급준비금이 다시 적립되는 것과 비교하여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입법 경과와 취지를 고려한 해석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가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 시의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험계약의 소멸을 전제한 책임준비금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였다. 그러다가 장기손해보험 등 계약소멸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양한 보험상품의 개발ㆍ확대에 따른 보험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2010. 2. 18. 개정에 따라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보험계약의 소멸 여부와 상관없이 당기 중 적립되었다가 소멸된 책임준비금과 순수보장형보험(순보험료 산정 시 이자율을 고려하지 않고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의 지급보험금은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보험료수익에서 차감되는 책임준비금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즉, 가산할 당시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더이상 보험계약의 소멸을 전제하지 않는 것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음이 명백하다. 계약 소멸이 없더라도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개정 전후의 각 규정이 모두 보험금 등이 실제 지급됨으로써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위와 같은 개정 경과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상해ㆍ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당기 중에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종전의 적용 대상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입법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

  ③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은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의 소멸액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위 개정 취지에 비추어, ⁠‘만기․사망․해약 등’에서의 ⁠‘등’은 ⁠‘만기․사망․해약’ 이외에 그에 준하는 사유에 기하여 발생한 당기 중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적립된 책임준비금이 소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법체계적 해석에 부합하고, 조문의 전체적인 논리 흐름에도 어긋남이 없이 자연스럽다. 이와 달리 위 조항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단 한차례만 발생할 사유에 기한 보험계약의 소멸을 전제한 것이라고 해석할 합리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저축성보험의 지급보험금과 순수보장형보험의 지급보험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과 비교하여 양자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장기손해보험(장기질병ㆍ상해ㆍ간병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을 과세형평상 달리 취급할 만한 합리적 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④ 조세정책상의 합목적적 해석

구 교육세법이 당기에 적립되는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하도록 한 이유는, 책임준비금이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조세정책적인 배려에 있다. 그리고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에 ⁠‘당기 중에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가산하도록 한 이유는, 책임준비금의 적립 목적인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등이 실제로 지급된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에 대한 비과세를 그대로 유지할 조세정책상 필요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두30290 판결 참조).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정한 ⁠‘만기ㆍ사망ㆍ해약’은 모두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험금 등이 보험계약자에게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책임준비금도 소멸한다. 이와 비교하여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경우 역시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손해보험에서 상해․질병 등 지급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책임준비금의 적립 목적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보험회사의 수익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그에 상응하여 소멸한 책임준비금은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조세정책상 책임준비금의 비과세 취지에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계상 항목을 이용하여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보험료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당기에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 지급되어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에 가산하지 않는다면 당기에 추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고 오히려 실제보다 과소 산정하는 셈이 되므로, 조세정책상 마련된 위 규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⑤ 부당한 이중 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ⅰ) 지급준비금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실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적립된 책임준비금의 일종으로서, 이미 발생된 사고의 보험금 추정액을 통계적 방법으로 산출하여 경과보험료의 일정액을 미보고발생손해액인 지급준비금(Incurred But Not Reported, IBNR)으로 적립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보험회사에 보고되는 경우 보험사고별로 지급보험금을 추산하여 개별추산액인 지급준비금(Outstanding Loss, OS)으로 전환하게 된다. 미보고발생손해액은 당기말 기준으로 총량 추산 최종 손해액에서 지급보험금과 결산 당시 잔존하는 개별추산액을 모두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미보고발생손해액과 개별추산액이 중복 공제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지급준비금 적립의 원인이 된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실제 보험금이 지급되어 지급준비금이 소멸한 이상, 이미 종결된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지급준비금을 다시 적립할 이유가 없으므로, 엄밀하게는 동일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재차 적립하는 경우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부연하면,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상해ㆍ질병 등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보험회사로서는 각각 새로운 보험사고로 인식하고 각각에 상응하는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였다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당 지급준비금을 소멸시킴으로써 비로소 각 보험사고별 지급준비금 해당액의 적립의무 또한 별개로 소멸하게 된다. 이후 적립된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고의 발생 시기에 따라 별개의 원인으로 적립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종전에 소멸한 책임준비금이 재적립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보험금 지급 후 당기 중에 보험사고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재차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급준비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장기손해보험에서 1회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통상 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인 경우로서 전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차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잔여 보험기간 동안 보험가입금액의 가감 없이 사고 전의 보험가입금액을 그대로 보장하는 이른바 자동복원주의 속성에 따른 사실상 중복보상의 문제는 장기손해보험 특유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의 중복 공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ⅱ) 한편 책임준비금의 일종인 보험료적립금은 당기말 기준으로 해당 보험계약에 관하여 향후 발생할 새로운 보험사고에 대비한 보험금 지급위험을 재평가하여 향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지출액을 계상한 것이다. 이는 보험료 납입에 따라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일반적으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이자 등으로 구성ㆍ적립되는 것으로, 지급준비금의 성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험보험료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계정의 변경 등을 거쳐 지급준비금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위험보험료 증감으로 인한 보험료적립금의 당기 중 순증감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본문의 당기말 책임준비금 순증감액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기말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의 이중 적립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중복 공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달리 지급준비금이 같은 호 단서 ⁠(가)목의 ⁠‘보험금의 실제지급으로 인한 지급준비금의 소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가 부족하다.

ⅲ) 피고는 보험료 수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의 최소액은 ⁠‘0’이 될 수 있을 뿐, 근본적ㆍ태생적으로 음(-)의 금액이 될 수 없음에도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부당한 이중 공제로 인하여 위 과세표준이 음(-)의 금액으로 산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수익금액의 계산에 있어 같은 조 제2호의 금액이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계산상 음(-)의 금액이 산출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생길 수 있으나, 이러한 특수한 이례적인 결과에 주목하여 위 규정이 교육세 과세표준의 결손금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받아들일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오히려 피고 측에서 위 초과금액을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다른 수익금액에서 공제함을 허용하는 실무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재정경제원 질의회신 1997. 9. 2. 재기법 46019-335,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2011. 4. 26. 조세특례제도과 353). 실제로 원고가 장기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한 이후 교육세 과세표준이 결손금에 이른 경우는 없었는바, 이는 결손금을 예정하지 않은 교육세법 과세체계상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현행법상 교육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과 체계 및 보험회사의 수익구조, 장기손해보험의 특수성 등 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가정적인 이론상의 결과 자체가 교육세 과세표준의 부당한 이중 공제에 의한 것이라고 볼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ⅳ) 결국,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가입금액 자동복원주의나 보험료적립금의 외형상의 성격에 주목하여 당기 중 소멸된 지급준비금이 당기말에 책임준비금으로 재적립 또는 환원되어 과세표준에서 부당하게 이중 공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객관적 근거나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장기손해보험에서 상해․질병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어도 전손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여 계약이 소멸되지 않는 한, 당기 중에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에 가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한 이중 공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원고가 취급하는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사고별로 개별추산액을 추정하여 지급준비금을 계상하였다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소멸되는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바, 이와 전제가같은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