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증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정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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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306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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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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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속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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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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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3,216,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9. 배우자 추BB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 *** ****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원고는 2005. 9. 14.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21,225,61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5. 강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12. 2.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3,216,170원(가산세 13,249,080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8.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실질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당시 해당 지역은 동계올림픽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던 시기였는데, 이 사건 토지와 면적, 위치, 용도, 거래시기 등이 유사한 강원 평창군 *** *** **** ** *****㎡ 등(이하 ‘이 사건 인근 토지 등’이라 한다)의 거래가액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질 가액은 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결국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그런데 양도자산이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관계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기재, 평창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근 토지 등의 거래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참조),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471원/㎡)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여 이에 따라 증여세가 결정되었음에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위 개별공시지가보다 훨씬 고액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증여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
이를 고려하면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② 원고가 증여세 신고ㆍ납부 당시에는 소액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적은 세액의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역시 개별공시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재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으로써 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적어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다소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부당하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③ 한편 이와 달리 보더라도, 평창군에 신고된 이 사건 인근 토지 등의 거래가액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된 2006. 1. 1. 이전의 거래사례이므로 이를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거래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기초로 증여일로부터 약 16년이 경과한 현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감정가격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감정가격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④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 중 하나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인근 토지 등의 거래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위 규정에 따라 위 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으나, 선해하여 살펴본다. 먼저 원고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다음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상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주장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근 토지 등이 이 사건 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거래가액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것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사건 인근 토지 등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증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정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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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306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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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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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속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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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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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3,216,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9. 배우자 추BB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 *** ****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원고는 2005. 9. 14.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21,225,61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5. 강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12. 2.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3,216,170원(가산세 13,249,080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8.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실질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당시 해당 지역은 동계올림픽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던 시기였는데, 이 사건 토지와 면적, 위치, 용도, 거래시기 등이 유사한 강원 평창군 *** *** **** ** *****㎡ 등(이하 ‘이 사건 인근 토지 등’이라 한다)의 거래가액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질 가액은 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결국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그런데 양도자산이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관계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기재, 평창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근 토지 등의 거래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참조),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471원/㎡)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여 이에 따라 증여세가 결정되었음에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위 개별공시지가보다 훨씬 고액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증여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
이를 고려하면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② 원고가 증여세 신고ㆍ납부 당시에는 소액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적은 세액의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역시 개별공시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재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으로써 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적어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다소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부당하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③ 한편 이와 달리 보더라도, 평창군에 신고된 이 사건 인근 토지 등의 거래가액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된 2006. 1. 1. 이전의 거래사례이므로 이를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거래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기초로 증여일로부터 약 16년이 경과한 현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감정가격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감정가격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④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 중 하나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인근 토지 등의 거래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위 규정에 따라 위 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으나, 선해하여 살펴본다. 먼저 원고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다음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상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주장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근 토지 등이 이 사건 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거래가액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것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사건 인근 토지 등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