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조세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조세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을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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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46358 양도세취소 |
|
원 고 |
고◯◯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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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3.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9.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세
90,987,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문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상태였던 원고의 배우자에게 송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인 김◯◯이2015. 9. 24. 원고의 주소지(부천시 ◯◯◯ ◯◯◯ ◯◯◯-◯◯, ◯◯◯호)에서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나아가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이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송달받을 당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3.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6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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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배우자가 조세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조세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을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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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46358 양도세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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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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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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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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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3.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9.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세
90,987,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문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상태였던 원고의 배우자에게 송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인 김◯◯이2015. 9. 24. 원고의 주소지(부천시 ◯◯◯ ◯◯◯ ◯◯◯-◯◯, ◯◯◯호)에서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나아가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이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송달받을 당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3.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6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