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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취소 청구, 증거 불충분에 따른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54
판결 요약
원고가 주장한 주식 명의신탁 사실은 충분한 입증이 없어 인정받지 못했고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주식 인수대금 직접 납입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며, 실질적인 주주 권리 행사 증거 역시 부족한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소유 #증여세 #실질소유 #인수대금입증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실제 소유 주장 시,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실제 인수대금 납입이나 유상증자대금 지급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54 판결은 어음공정증서·확인서 등 제출만으로는 명의신탁 또는 대금 납입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회사 임직원이 원고를 ‘회장님’으로 불러왔다는 사실이 주주 명의신탁 입증에 도움이 되나요?
답변
명칭이나 호칭만으로 실질적인 주주 권리를 행사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입증 수단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54 판결은 단순히 임직원이 '회장님'으로 불러왔다는 점만으로 주주 권리 행사 증거는 아니다라 판단하였습니다.
3. 실질 주주임을 주장할 때 신용불량자 명의인의 경제력 부족은 주요 입증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인(예: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능력 부족만으로 명의신탁 사실 및 실질 소유권을 충분히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54 판결은 신용불량자라 하여 대금납입 주체가 자동적으로 실질 주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된 주식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증여세 취소는 가능한가요?
답변
명의신탁 주식 소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54 판결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54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4.21.

판 결 선 고

2021.06.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55,915,360원 에 관한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6쪽 1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손△△의 증언만으로는”으로 수정한다.

○ 6쪽 15행 끝부분 다음으로 ⁠“더구나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뿐만 아니라 2003.

11. 7. 유상증자 당시에도 자본금 및 유상증자대금이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

되었다가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곧바로 인출되었던 점(갑 제9호증의 2), 원고가 사채

업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나 유상증자대금으로 차용한 금원을 직접

변제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위 어음공정증서나 확인서 등을 원고가 홍OO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부분을 추가한다.

○ 7쪽 11행 다음으로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또한 이 사건 회사 임직원 등이 원고를 ⁠‘회장님’으로 불러온 것으로 보이기는 나,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실제 권리를 행사해 온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⑦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홍OO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신용불량

자로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나 유상증자대금을 직접 납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홍OO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해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홍OO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이나 유상증자대금을 직접 납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를 인정할

만한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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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취소 청구, 증거 불충분에 따른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54
판결 요약
원고가 주장한 주식 명의신탁 사실은 충분한 입증이 없어 인정받지 못했고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주식 인수대금 직접 납입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며, 실질적인 주주 권리 행사 증거 역시 부족한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소유 #증여세 #실질소유 #인수대금입증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실제 소유 주장 시,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실제 인수대금 납입이나 유상증자대금 지급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54 판결은 어음공정증서·확인서 등 제출만으로는 명의신탁 또는 대금 납입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회사 임직원이 원고를 ‘회장님’으로 불러왔다는 사실이 주주 명의신탁 입증에 도움이 되나요?
답변
명칭이나 호칭만으로 실질적인 주주 권리를 행사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입증 수단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54 판결은 단순히 임직원이 '회장님'으로 불러왔다는 점만으로 주주 권리 행사 증거는 아니다라 판단하였습니다.
3. 실질 주주임을 주장할 때 신용불량자 명의인의 경제력 부족은 주요 입증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인(예: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능력 부족만으로 명의신탁 사실 및 실질 소유권을 충분히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54 판결은 신용불량자라 하여 대금납입 주체가 자동적으로 실질 주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된 주식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증여세 취소는 가능한가요?
답변
명의신탁 주식 소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54 판결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54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4.21.

판 결 선 고

2021.06.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55,915,360원 에 관한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6쪽 1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손△△의 증언만으로는”으로 수정한다.

○ 6쪽 15행 끝부분 다음으로 ⁠“더구나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뿐만 아니라 2003.

11. 7. 유상증자 당시에도 자본금 및 유상증자대금이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

되었다가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곧바로 인출되었던 점(갑 제9호증의 2), 원고가 사채

업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나 유상증자대금으로 차용한 금원을 직접

변제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위 어음공정증서나 확인서 등을 원고가 홍OO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부분을 추가한다.

○ 7쪽 11행 다음으로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또한 이 사건 회사 임직원 등이 원고를 ⁠‘회장님’으로 불러온 것으로 보이기는 나,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실제 권리를 행사해 온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⑦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홍OO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신용불량

자로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나 유상증자대금을 직접 납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홍OO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해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홍OO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이나 유상증자대금을 직접 납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를 인정할

만한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