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54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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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6.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55,915,360원 에 관한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6쪽 1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손△△의 증언만으로는”으로 수정한다.
○ 6쪽 15행 끝부분 다음으로 “더구나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뿐만 아니라 2003.
11. 7. 유상증자 당시에도 자본금 및 유상증자대금이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
되었다가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곧바로 인출되었던 점(갑 제9호증의 2), 원고가 사채
업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나 유상증자대금으로 차용한 금원을 직접
변제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위 어음공정증서나 확인서 등을 원고가 홍OO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부분을 추가한다.
○ 7쪽 11행 다음으로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또한 이 사건 회사 임직원 등이 원고를 ‘회장님’으로 불러온 것으로 보이기는 나,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실제 권리를 행사해 온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⑦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홍OO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신용불량
자로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나 유상증자대금을 직접 납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홍OO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해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홍OO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이나 유상증자대금을 직접 납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를 인정할
만한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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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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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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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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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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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6.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55,915,360원 에 관한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6쪽 1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손△△의 증언만으로는”으로 수정한다.
○ 6쪽 15행 끝부분 다음으로 “더구나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뿐만 아니라 2003.
11. 7. 유상증자 당시에도 자본금 및 유상증자대금이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
되었다가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곧바로 인출되었던 점(갑 제9호증의 2), 원고가 사채
업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나 유상증자대금으로 차용한 금원을 직접
변제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위 어음공정증서나 확인서 등을 원고가 홍OO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부분을 추가한다.
○ 7쪽 11행 다음으로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또한 이 사건 회사 임직원 등이 원고를 ‘회장님’으로 불러온 것으로 보이기는 나,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실제 권리를 행사해 온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⑦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홍OO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신용불량
자로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나 유상증자대금을 직접 납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홍OO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해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홍OO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이나 유상증자대금을 직접 납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를 인정할
만한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