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 시효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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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103092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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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12. |
|
판 결 선 고 |
2021. 12. 17. |
주 문
1. 피고는 김현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00. 1. 4. 접수 제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 시효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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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103092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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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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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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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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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17. |
주 문
1. 피고는 김현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00. 1. 4. 접수 제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