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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시효경과로 인한 말소등기청구 인용 사례

천안지원 2021가합103092
판결 요약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시효경과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 시효경과로 말소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도 말소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1-가합-103092 판결은 피담보채무의 시효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한다는 점을 근거로 말소등기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말소절차는 어떻게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말소등기청구소송을 통해 근저당권자의 말소등기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1-가합-103092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3. 자백간주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본안에 대해 답변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1-가합-10309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등에 따라 자백간주로 인용 판결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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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 시효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10309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

변 론 종 결

2021. 11. 12.

판 결 선 고

2021. 12. 17.

주 문

1. 피고는 김현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00. 1. 4. 접수 제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21. 12. 17. 선고 천안지원 2021가합103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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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시효경과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 시효경과로 말소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도 말소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1-가합-103092 판결은 피담보채무의 시효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한다는 점을 근거로 말소등기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말소절차는 어떻게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말소등기청구소송을 통해 근저당권자의 말소등기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1-가합-103092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3. 자백간주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본안에 대해 답변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21-가합-10309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등에 따라 자백간주로 인용 판결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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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10309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

변 론 종 결

2021. 11. 12.

판 결 선 고

2021. 12. 17.

주 문

1. 피고는 김현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00. 1. 4. 접수 제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21. 12. 17. 선고 천안지원 2021가합1030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