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200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 |
|
피 고 |
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4. 30. |
|
판 결 선 고 |
2021. 6.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바,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6. 0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200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 |
|
피 고 |
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4. 30. |
|
판 결 선 고 |
2021. 6.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바,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6. 0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