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토지를 소유한 전 기간 ‘임야’가 아닌 대지인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각 토지가 임야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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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2202 양도소득세등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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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1.AAA 2.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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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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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구합5100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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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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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627,000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53,662,730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40,234,930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54,023,4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각 양도소득세는 가산세 포함).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6행의 “3)”과 “이 사건 조합은”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016. 1. 14. 666,596,000원, 2016. 4. 29. 666,596,000원, 2016. 5. 12. 5,332,768,000원 합계 6,665,960,000원을 지급받았고,』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5, 6행의 “제1, 2토지의”부터 “사실과”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제1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2016. 4. 25. ‘대’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임야’였고, 제2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인 사실과』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행의 “어렵다.”와 “임야로”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건물 신축 공사 착공 전까지는 제1, 2토지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황무지 등으로서 임야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들이 제1, 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9. 4.부터 2015. 12. 17.까지 촬영된 항공사진들을 보더라도 확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야에 해당하는 황무지 등은 개척하지 아니하여 인가가 없는 벌판(원야)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바, 2012. 4. 28.부터 2014. 3. 5.까지 위 4차선 도로 개설 공사를 하면서 수목 제거, 평탄화 작업 등 제1, 2토지의 개척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이후 원고들이 제1토지에 건물 신축을 위한 부지정비작업을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공사 시 제1, 2토지의 현황은 임야로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4~5행의 “임야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을 “재촌 ‘임야’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7~8행의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2행의 “주장하였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주장하였고(원고들은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원 제3회 변론기일에서 2021. 8. 11. 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여 묘지의 이장은 2015. 4. 5.에 하였고, 2015. 3. 10. 대지 평탄화 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이를 완료하지도 않았다며 위 진술은 착오로 인한 것이라며 취소하였다. 그러나 을 7호증의 2 내지 7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7~21행의 “그렇게”부터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렇게 볼 경우 제1, 2토지는 원고들 소유였던 2014. 9. 4.부터 피고 조합에 이를 양도한 2016. 5. 12.까지 총 617일 중 2014. 9. 4.부터 2015. 4. 19.까지 228일 동안 임야였고, 2015. 4. 20.부터 2016. 5. 12.까지 389일 동안은 임야 외의 토지였다. 따라서 제1, 2토지는 원고들 토지 소유기간의 약 36.95(228/617) 기간 동안 임야, 약 63.05/100(=389/617) 기간 동안 임야 외의 토지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요구에 따라 변제기 연장과 등기 신청을 위하여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조사 시 원고 AAA는 자신이 강력히 요구하여 제2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아래 ❹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 상무이사 DDD도 원고들의 요구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단순히 변제기 연장의 목적으로 2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 사건 건물을 매매 목적물에 포함시키거나 제1, 2토지의 매매대금을 변경할 필요가 없고, 아래 ❹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이 사건 조합으로서는 제1, 2토지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더라도 이를 곧바로 철거해야만 했으므로, 제1차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철거 의무가 있는 이 사건 건물을 2,249,000,000원에 매수할 필요는 없었다. 반면, 아래 ❻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로서는 제2차 계약서 작성으로써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제2차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14쪽 제19행의 “없는 점”과 “등”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원고들은 제1, 2토지 일대가 제1차 계약 체결 당시까지 수년 간 □□관광유통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지가가 폭등한 상태였고, 원고 AAA의 형제 EEE가 인접 토지에서 세차장을 1년 6개월 간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 있었으며, 이 사건 조합에 관하여 입수한 정보(심한 내분과 자금 부족)를 토대로 이 사건 조합의 제1, 2차 계약 불이행 위험성을 감지하여 제1, 2차 계약 해제 시 자신이 직접 소매점을 운영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을 이미 제1, 2토지를 매도한 상황에서 약 2개월 만에 급박하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해야만 했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제1심판결문 제15쪽 제1행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원고들은 2~3억 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취득세만 1억 5,000만여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납부한 취득세는 4,771,930원에 불과하고, 원고 AAA는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면서도 건물 신축비용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10. 2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22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토지를 소유한 전 기간 ‘임야’가 아닌 대지인 토지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각 토지가 임야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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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2202 양도소득세등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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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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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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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구합5100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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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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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36,627,000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53,662,730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40,234,930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54,023,4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각 양도소득세는 가산세 포함).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6행의 “3)”과 “이 사건 조합은”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016. 1. 14. 666,596,000원, 2016. 4. 29. 666,596,000원, 2016. 5. 12. 5,332,768,000원 합계 6,665,960,000원을 지급받았고,』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5, 6행의 “제1, 2토지의”부터 “사실과”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제1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2016. 4. 25. ‘대’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임야’였고, 제2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인 사실과』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행의 “어렵다.”와 “임야로”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건물 신축 공사 착공 전까지는 제1, 2토지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황무지 등으로서 임야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들이 제1, 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9. 4.부터 2015. 12. 17.까지 촬영된 항공사진들을 보더라도 확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야에 해당하는 황무지 등은 개척하지 아니하여 인가가 없는 벌판(원야)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바, 2012. 4. 28.부터 2014. 3. 5.까지 위 4차선 도로 개설 공사를 하면서 수목 제거, 평탄화 작업 등 제1, 2토지의 개척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이후 원고들이 제1토지에 건물 신축을 위한 부지정비작업을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공사 시 제1, 2토지의 현황은 임야로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4~5행의 “임야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을 “재촌 ‘임야’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7~8행의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2행의 “주장하였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주장하였고(원고들은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원 제3회 변론기일에서 2021. 8. 11. 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여 묘지의 이장은 2015. 4. 5.에 하였고, 2015. 3. 10. 대지 평탄화 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이를 완료하지도 않았다며 위 진술은 착오로 인한 것이라며 취소하였다. 그러나 을 7호증의 2 내지 7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17~21행의 “그렇게”부터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렇게 볼 경우 제1, 2토지는 원고들 소유였던 2014. 9. 4.부터 피고 조합에 이를 양도한 2016. 5. 12.까지 총 617일 중 2014. 9. 4.부터 2015. 4. 19.까지 228일 동안 임야였고, 2015. 4. 20.부터 2016. 5. 12.까지 389일 동안은 임야 외의 토지였다. 따라서 제1, 2토지는 원고들 토지 소유기간의 약 36.95(228/617) 기간 동안 임야, 약 63.05/100(=389/617) 기간 동안 임야 외의 토지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요구에 따라 변제기 연장과 등기 신청을 위하여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조사 시 원고 AAA는 자신이 강력히 요구하여 제2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아래 ❹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 상무이사 DDD도 원고들의 요구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단순히 변제기 연장의 목적으로 2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 사건 건물을 매매 목적물에 포함시키거나 제1, 2토지의 매매대금을 변경할 필요가 없고, 아래 ❹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이 사건 조합으로서는 제1, 2토지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더라도 이를 곧바로 철거해야만 했으므로, 제1차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철거 의무가 있는 이 사건 건물을 2,249,000,000원에 매수할 필요는 없었다. 반면, 아래 ❻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로서는 제2차 계약서 작성으로써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제2차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14쪽 제19행의 “없는 점”과 “등”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원고들은 제1, 2토지 일대가 제1차 계약 체결 당시까지 수년 간 □□관광유통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지가가 폭등한 상태였고, 원고 AAA의 형제 EEE가 인접 토지에서 세차장을 1년 6개월 간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 있었으며, 이 사건 조합에 관하여 입수한 정보(심한 내분과 자금 부족)를 토대로 이 사건 조합의 제1, 2차 계약 불이행 위험성을 감지하여 제1, 2차 계약 해제 시 자신이 직접 소매점을 운영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을 이미 제1, 2토지를 매도한 상황에서 약 2개월 만에 급박하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해야만 했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제1심판결문 제15쪽 제1행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원고들은 2~3억 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취득세만 1억 5,000만여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납부한 취득세는 4,771,930원에 불과하고, 원고 AAA는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면서도 건물 신축비용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10. 2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22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