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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인정기준

대법원 2021두49642
판결 요약
거래 목적물(육류)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재화에 대한 권리·의무·책임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목상·형식상 거래에 불과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화의 일부 이동만으로 실제 거래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실무상 주의점이 강조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명목상 거래 #실질적 이전 #일부 재화 이동 #형식상 거래
질의 응답
1. 실제 재화 일부 이동이 있더라도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재화의 권리와 의무·책임 이전이 없고 단지 명목상 거래라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9642 판결은 육류가 일부 존재하고 형식상 이동이 있어도 실질적인 권리·의무·책임의 이전이 없으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거래 당사자 간에 형식적인 거래만 있고, 실제 재화에 관한 권리·의무·책임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9642 판결 요지를 보면 단순 명목상 거래, 일부 재화 이동 등으로 실제 거래를 가장하는 경우 허위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실질 이전이 없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인 거래로 인정받지 못해 허위세금계산서로 처리되어 세금 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9642 판결 주문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불이익이 인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는 거래 목적물인 재화(육류)가 일부 존재하고 형식적인 재화의 이동도 일부나마 존재하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49642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누62927

판 결 선 고

2021. 7.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대법원 2021두49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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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인정기준

대법원 2021두49642
판결 요약
거래 목적물(육류)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재화에 대한 권리·의무·책임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목상·형식상 거래에 불과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화의 일부 이동만으로 실제 거래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실무상 주의점이 강조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명목상 거래 #실질적 이전 #일부 재화 이동 #형식상 거래
질의 응답
1. 실제 재화 일부 이동이 있더라도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재화의 권리와 의무·책임 이전이 없고 단지 명목상 거래라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9642 판결은 육류가 일부 존재하고 형식상 이동이 있어도 실질적인 권리·의무·책임의 이전이 없으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거래 당사자 간에 형식적인 거래만 있고, 실제 재화에 관한 권리·의무·책임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9642 판결 요지를 보면 단순 명목상 거래, 일부 재화 이동 등으로 실제 거래를 가장하는 경우 허위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실질 이전이 없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인 거래로 인정받지 못해 허위세금계산서로 처리되어 세금 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9642 판결 주문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불이익이 인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는 거래 목적물인 재화(육류)가 일부 존재하고 형식적인 재화의 이동도 일부나마 존재하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49642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누62927

판 결 선 고

2021. 7.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대법원 2021두49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