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결손처분은 행정청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내부적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 가질 뿐,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나68052 배당이의 |
|
원고, 항소인 |
김AA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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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8가단2651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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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0.15 |
|
판 결 선 고 |
2021.11.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2017타경2922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11.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34,311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14,034,31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하였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의 ‘26,977,154원을’ 부분을 ‘45,000,000원을’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나68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결손처분은 행정청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내부적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 가질 뿐,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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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68052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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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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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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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8가단2651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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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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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2017타경2922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11.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34,311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14,034,31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하였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의 ‘26,977,154원을’ 부분을 ‘45,000,000원을’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나68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